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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Law

민사소송법 관할 이송, 어느법원에 소를 제기해야하나?

1. 사물관할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

사건의 경중(소가)에 따라 단독판사냐 합의부를 나누게 됨

 

소가 : 소송물(원고가 소로서 달하려는 목적)이 갖는 경제적 이익을 화폐단위로 평가한 금액(가액)

사물관할과 인지액을 정하는 표준이됨, 2억원 초과냐 이하냐가 기준이 됨

 

소가의 산정방법

  • 원고가 청구취지에서 구하는 범위 내에서
  • 원고가 전부 승소할 경우 직접 받는 경제적 이익을 기준으로
  • 객관적으로 평가 산정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금전지급청구 : 청구금액

건물에 관한 청구 : 과세시가표준액

토지에 관한 청구 : 개별공시지가 x 30%

유가증권에 관한 청구 : 상장증권의 가액 = 소제기 전일의 최종거래가액

 

산정 시기

제소 시를 표준으로 함

제소 후의 사정 변경은 관할에 영향을 줄 수 없음

단독판사 계속 중 청구취지 확장 -> 이송O

합의부에 계속 중 청구취지 감축 -> 이송X

 

청구병합 경우의 소가

합산의 원칙 : 1개의 소로 수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하여 사물관할을 정한다.

예외

  • 중복청구의 흡수
    청구병합의 경우라도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면 합산하지 않고 가장 다액인 청구취지를 소가로 함(청구의 선택적. 예비적 병합)
  • 수단인 청구의 흡수
    1개가 다른 ㅊ어구의 수단에 지나지 않는 경우 수단인 청구는 소가에 산입하지 않음
    (건물철거청구(수단인 청구)와 함께 부지인 토지인도를 구하는 경우)
  • 부대청구의 불산입
    주된 청구와 부대청구는 별개의 청구이나 이 두가지를 1개의 소로서 청구하는 때에는 부대청구의 소가는 산입하지 않음

 

단독판사 및 합의부의 관할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2015년 개정)

지법단독판사 2,000만원 이하(소액 단독)

지법단독판사(2억 원 이하)

지법합의부(2억 원 초과)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지방법원 및 그 지원 합의부의 심판범위)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는 소송목적으 ㅣ값이 2억 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및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4항으 ㅣ규정에 해당하는 민사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외한다.

4.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재정단독사건)

 

 

2. 토지관할

토지관할 : 소재지를 달리하는 동종의 법우너 사이에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한 것

재판적 : 토지관할의 발생원인으로서의 관련지점

 

보통재판적 - 피고

특별재판적 - 원고

 

보통재판적(민소법 제2,3,5,6조)

제2조(보통재판적)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

제3조(사람의보통재판적) :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단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한다.

제5조(법인 등의 보통재판적) : 법인, 그 밖으 ㅣ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은 이들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하고,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제6조(국가의 보통재판적) 국가의 보통재판적은 그 소송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으로 한다.

 

특별재판적(민소법 제7조, 24조)

제7조(근무지의 특별재판적)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람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에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9조(어음.수표지급지의 특별재판적) 어음.수표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지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20조(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관련재판적(민소법 제25조)

1항 하나의 소로 여러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 제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여러 개 가운데 하나으 ㅣ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항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그 여러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적용범위 :  토지관할에는 적용되나, 사물관할에는 적용되지 않음

- 토지관할 외에 합의관할이나 변론관할에 의한 것이어도 무방함

- 전속관할에 속하는 청구에 대해서는 관련재판적이 발생하지 않음

 

관련재판적과 공동소송

1990년 민사소송법 개정 - 절충설도입

절충설 :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민소법 제65조)

 

재판적의 경합

대립관계가 아닌 공존관계 -> 원고는 선택하여 제소할 수 있음

 

 

3. 합의관할

제29조(합의관할)

1항 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각종 약관에서의 관할합의의 문제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항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으 ㅣ합의 조항

2항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법적 성질

관할의 발생이라는 소송법상의 효과를 낳는 소송행위로서의 소송계약

 

요건

1항 제1심법원의 임의관할에 한하여 할 것

2항 일정한 법률관계에 기인한 소에 관한 합의일 것

3항 합의의 방식은 서면으로 할 것

4항 관할법원으 ㅣ특정-일정한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정할 것

5항 합의의 시기에는 제한이 없음

 

합의의 종류

부가적 합의

전속적 합의

 

국제관할의 합의

  • 국내법원 이외의 외국법원에 대한 부가적 합의인 경우 : 유효
  • 외국법원에 대한 전속적 합의인 경우 : 유효
    조건 - 당해사건이 그 외국법원에 대해 합리적 관련성이 있을 것

합의의 효력

관할의 변동

부가적 합의 : 관할권의 발생

전속적 합의 : 법정관할법원 관할권의 소멸(임의관할)

 

효력의 주관적 범위

당사자 + 승계인(일반 승계인)

-소송물을 이루는 권리관계가 채권인 경우 : 양수인에게 효력이 있음

-소송물을 이루는 권리관계가 물권인 경우 : 양수인에게 효력이 없음

 

 

4. 변론관할

제30조(변론관할) 피고가 제1심 법원에서 관할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면 그 법원은 관할권을 가진다.

변론관할 : 원고가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제소한 경우에 피고가 이의 없이 본안변론함으로써 생기는 관할

 

요건

1.- 소가 관할권 없는 제1심법원에 제기되었을 것

2- 피고가 이의없이 본안변론을 구술로 하였을 것

 

효과

관할위반 하자의 치유

 

 

5. 관할권의 조사

원칙

관할권의 존재(소송여건) -> 직권조사사항 -> 각하하지않고 이송

임의관할위반인 경우 변론 관할의 성립가능성 떄문에 즉시 이송결정을 할 것은 아니며 일단 변론기일을 지정해야 함

 

증명책임 : 원고

 

관할결정의 표준시점

원칙 : 소제기한 때이며 그 뒤의 사정변경은 관할에 아무런 영향이 없음

관할의 항정 : 토지 관할이 성립된 후 피고의 주소변경, 반소에 있어서 본소의 취하 등

 

예외

본소가 단독사건인데 합의부관할에 속하는 사건이 반소로 제기된 경우 -> 합의부로 이송

 

조사결과

관할권이 있는 경우 : 심리속행

관할권 없는 경우 : 직권으로 이송결정

관할권 흠결이 간과되어 본안판결된 경우

임의관할위반의 경우 - 하자치유

전속관할위반의 경우 - 확정 전(상소가능), 확정 후(재심 불가)

 

 

 

6. 소송의 이송

소송의 이송 : 어느 법원에 계속된 소송을 그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다른 법원에 이전시키는 것

소송기록의 송부 : 사실행위

이부 : 동일 법원 내의 사건 송부

 

이송의 원인

제34조(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제35조(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제36조(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소송의 이송)

 

절차

이송의 재판은 결정으로 함

만약 각하 결정 시 -> 즉시 항고 가능함(제39조)

 

효과

제38조(이송결정의 효력) : 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이송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40조(이송의 효과)

이송결정은 수이송법원을 구속함 : 소송지연을 피할 공익적 필요가 있기 때문임(전속관할위반의 이송 -판례:구속력을 인정함)

소송계속의 이전 : 이송 전에 행한 소송행위의 이송 후의 효력 -> 변론의 갱신절차

소송기록의 송부

 

보통재판적은 피고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정해짐

민소법 제8조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을 인정함

민소법 제20조는 부동산에 관한 소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관할의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원고가 제소할 법원을 선택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