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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Law

민법총칙 행위능력제도 권리능력 민법제도

권리의 추체 - 총설

 

인격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될 수 있는 법적 지위

법인격이라고도 함

 

권리능력

권리.의무의 귀속지점이 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관점에서 표현하는 경우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 내지 지위

 

노예제사회 - 노예는 법적으로 권릐 주체가 아니라 객체였음

봉건사회 - 농노와 같이 권리능력을 제한받느 ㄴ경우

시민사회 - 자유.평등을 이념으로 한 시민사회의 탄생으로 모든 자연인에게 권리능력이 인정(권리능력 평등의 원칙)

 

개인 이외의 단체가 권리.의무를 취득하는경우

단체는 개인이 할 수 없는 집단적.영속적 사업을 담당하는 등 중요한 작용을 해오고 있음 ->

법인이라는 특수한 인격개념을 구성해 권리주체로 인정하게 됨

 

권리.의무의 주체

자연인 : 제3조 내지 제30조에서 능력.주소.부재와 실종에 관하여 규정함

법인 : 제31조 내지 제97조에서 총칙.설립.기관.해산.벌칙 등에 관하여 규정함

 

권리능력의 시기

출생 : 시점

민법 제 3조 :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출산과정의 어느 시점을 잡아 출생으로?

  • 진통설 (형법에서의 통설 대판198.10.12, 81도2621)
  • 일부노출설
  • 전부노출설(태아가 완전히 모체로부터 분리된 때) 통설
  • 독립호흡설(독립하여 호흡을 시작한 때) 등

연령.성년이 되는 시기(제4조).출생신고기간의 시기 등의 결정에 중요하며

상속인과 상속분을 결정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함

 

가족관계등록법 제 44조 : 출생하면 생후 1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태아의 권리능력 : 태아보호의 필요성

태아란 임신 후 출생까지의 모체 내의 생명체를 말하며 출생하기 전 태아는 권리능력을 갖지 못함(제3조)

-> 획일적으로 적용할 경우, 부가 사망한 지 몇시간 후에 출생한 자는 상속권이 없는 것으로 되어 태아에게 불이익하거나 공평에 반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음

-> 태아에게도 일정한 경우에 권리능력을 인정함으로써 그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태아의 권리능력 : 입법주의

일반적 보호주의 : 태아의 이익에 문제되는 모든 법률관계에서 태아가 출생한 것으로 보는 주의(로마법, 스위스 민법)

개별적 보호주의 :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개별적으로 열거한 법률관계에 한해서만 태아가 출생한 것으로 보는 주의(우리나라 민법)

 

 

 

민법상 태아의 권리능력

  • 불법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태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봄(제762조)
  • 상속 : 민법은 재산상속(제1000조), 대습상속(제1001조), 유류분(제1112조)에 대하여 각각 태아가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봄
  • 유증 : 유언으로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급여하는 단독행위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므로, 유언자의 사망 시에 태아였던 자에 대한 유증은 유효함(제1064조))
  • 사인증여 : 태아의 권리능력이 의제되는지 문제됨
    (유증은 단독행위임에 반하여 사인증여는 계약이기 때문)
    -해제조건설(다수설) : 사인증여에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을 근거로 해 사인 증여에 대해서도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함
    -정지조건설 : 소수설과 판례(대판 1982.2.9, 81다543)
  • 인지 :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해 생부 또는 생모의 자기의 자녀로 승인하는 단독행위

태아의 법적지위

해제조건설

  • 태아는 사산을 해제조건으로 권리능력을 취득한다고 보는 것
  • 다수설
  • 태아가 사산한 경우에 태아의 상대방이나 제3자가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존재
  • 문제된 벌률관계에 있어서 태아인 동안에도 당연히 권리능력을 가지고 이에 따라 법정대리인도 있을 수 있지만, 사산인 경우에는 소급하여 권리능력을 잃는다고 보는 견해

정지조건설

태아는 출생을 정지조건으로 권리능력을 취득한다고 보는 견해(판례 대판 1976.9.14, 76다1365)

 

갑이 부동산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 유족인 처와 모 태아가 있다.

이 경우 해제조건설은 처와 태아가 공동상속하며

정지조건설은 처와 모가 공동상속하게 됨

 

권리능력의 종기

사망의 시점 : 사망의 시점은 심장의 기능이 회복불가능한 상태로 정지된 떄라고 보는 견해(통설)

뇌사설 : 사망의 시점은 뇌파가 정지된 때라고 보는 견해 (장기이식에 관하여 그 목적내에서만 받아들이고 있음)

 

 

사망의 증명

원칙

가족관계등록법 제 84조 : 사망신고는 동거하는 친족 등 일정한 자가 사망의 사실은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이를 하여야 함

동법 제84조 3항 : 부득이한 사정으로 진단서나 검안서 등을 얻을 수 없을 때 서면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음

 

입증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

동시사망의 추정

인정사망

실종선고제도

 

외국인의 권리능력

외국인 :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는 자연인으로서 외국국적을 가진 자와 무국적자

원칙 - 헌법 제6조 제2항 외국인도 내국인과 같이 평등하게 권리능력을 가지는 것을 원칙

예외

  • 권리능력이 부정되는 경우(한국선박, 항공기 소유권, 도선사.변리사가 되는 권리 등)
  • 상호주의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제한되는 경우
    (토지에 관한 권리, 국가배상청구권, 변호사가 될 수 있는 자격, 상표권.실용신안권. 의장권.특허권.영업권 등)
  • 권리능력이 제한 또는 부정되었으나 현재 인정되는 경우(광업권, 조광권, 공증인이 되는 권리)

 

의사능력

사적자치의 원칙 : 개인이 구체적으로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그 자의 의사활동에 기한 행위여야 함

의사능력 : 자신의 행위가 어떤 효과를 가져 오는지를 이해 내지 판단할 수 있는 정신능력

의사능력이 없는자의 법률행위의 효력 : 사적자치가 당사자의 의사에 대해 법적효과를 부여하고 승인하는 것이므로 의사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에는 아무런 법적효과도 인정되지 않음(무효)

 

행위능력

제도취지

행위무능력자제도(능력제한)

  • 정신적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 만20세 미만 자,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자의 행위는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음

행위무능력자제도의 기능

  • 무능력자의 이익보호 : 무능력자가 한 행위는 획일적으로 취소할 수 있게 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을 신중하게 하고 경계를 시키게 됨
    양자의 충돌 시에는 무능력자보호가 우선됨
  • 재산법상의 보호교즁 : 재산법상의 보호규정이고 가족법상의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

행위능력

미성년자

성년기 : 성년

  • 만19세로 성년이 되며(제4조), 성년에 달하지 않는 자를 미성년자로 함
  • 연령은 출생일로부터 기산하여 력에 따라 계산함
    -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민법 제157조의 규정은 초일불산입을 원칙으로 하지만 연령계싼만은 에외로 함(158조)
  • 민법개정을 통해 성년기를 만19세로 인하함

성년기 : 혼인에 의한 성년의제

민법 제825조의2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떄에는 성년자로 본다.

선거법.청소년보호법 등의 공법에는 적용이 없음

 

미성년자 행위능력

원칙 민법제5조1항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동의없이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으며(제5조 제2항) 그 취소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할 수 있음(제140조)

 

-예외 :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완전 유효한 법률행위

처분이 허락된 재산행위

  •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 면하는 행위
  • 허락받은 특정한 영업에 관한 행위
  • 혼인을 한 미성년자의 행위
  • 유언행위
  • 대리행위
  • 근로계약과 임금의 청구
  • 무한책임사원의 자격에서 한 행위

법정대리인

1. 친권자

부모가 혼인 중인 떄에는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함(부모공동친권주의)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떄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항(제909조)

2. 후견인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떄에는 후견인이 제2차적으로 법정대리인이 됨(제928조)

후견인은 치권을 행사하는 부모가 유언으로 지정할 수 있고(지정후견인(제931조), 이지정이 없는 경우 미성년자의 직계혈족.3촌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됨(법정후견인 제932조)

 

법정대리인의 권한

  • 동의권 :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의 재산행위에 동의하는 것에 의해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을 보충함
    부모일방이 공동명의로 동의한 경우 상대방이 악의가 아닌 한 유효함(제920조의2)
  • 대리권 :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의 재산행위에 대하여 미성년자를 대리할 권한을 가짐(제916조, 제949조)
  • 취소권 :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일반적인 동의를 취소할 수 있고 특정한 영업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으나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제8조 제2항)

피성년후견인( 구 금치산자)

질병,장애,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계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에 의해 성년후견심판을 받은 자

실질적 요건 : 정신적 제약상태에 있을것,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될 것

형식적 요건 : 일정한 자의 청구가 있을 것, 본인의 의사를 고려할 것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능력

원칙 :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음

예외 : 가정법원에 의해 취소할 수 없는 범위를 정한 경우, 일상생활에 필요한 경우

 

피한정성년후견인(피성년후견인보다 낮은 강도)

질병.장애.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에 의해 한정성년후견심판을 받은 자

 

피한정성년후견 개시요건

실질적요건 : 정신적 제약상태, 사무러치능력 부족

형식적 요건 : 본인의 의사 고려, 일정한 자의 청구

 

피한정성년후견인의 행위능력

원칙 : 피한정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음

예외 : 가정법원에 의해 취소할 수 없는 범위를 정한 경우, 일상생활에 필요한 경우

 

피특정후견인(피한정성년후견인보다 더 낮은 강도)

질병.장애.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에 의해 특정후견심판을 받은 자

 

성년후견인

  • 선임 :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하며, 성년후견인은 2인 이상일수도 있고 법인도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음
  • 후견인의 권한과 의무 :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되며 가정법원은 법정대리인의 범위나 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정할 수 있음
  • 후견종료사유 : 성년후견의 개시원인이 소멸한 경우 일정한 자의 청구로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 종료됨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 무능력자의 행위는 취소할 수 있지만 무능력자 측에서 이를 방치하는 한 그 행위는 유효함

-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상대방의 불안정한 지위를 해소하는 제도

  • 취소권의 단기소멸시효제도(제146조)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없음
  • 법정추인제도(제145조)

일정한 법정사유가 있을 때에는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유효하게 하는 제도

 

최고권 의의

확답촉구권(최고권) : 무능력자의 상대방이 가지는 최고권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취소할 것인가의 확답을 요구하고, 이에 대해 무능력자 측이 확답을 하지 않는 경우에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 또는 추인효과를 발생시키는 권리

 

최고권요건

  •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특정해 이것을 추인할 것인가의 여부를 최고할 것
  • 1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줄 것
  • 최고 상대방은 최고를 수령할 능력이 있어야 함

최고의 상대방 및 효과

1. 제한능력자가 능력자로 된 경우

본인에게 최고를 하여 지정기간 내에 본인이 확답을 발하지 아니하면 추인한 것으로 봄(제15조 1항)

2. 제한능력상태가 계속 중인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최고를 하여 법정대리인이 지정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경우 추인한 것으로 봄(제15조 2항)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철회권과 거절권

무능력자의 상대방 자신이 무능력자와 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인하여 법률적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는 제도

계약의 철회권 :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무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철회권이 인정되지 않음, 상대방이 계약을 철회하면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며, 무능력자 측에서 이후 추인할 수 없음(이 경우 무능력자의 반한범위는 현존범위내)

 

단독행위의 거절권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채무면제 등)의 경우에 무능력자측이 추인이 있기 전에 상대방은 이를 거절하여 무효로 할 수 있음(제16조 제2항)

 

속임수에 의한 취소권의 배제 : 무능력자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능력자로 오신케 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오신케 하기 위해 사술을 사용한 경우 무능력자의 취소권이 배제되는 것(상대방을 보호)

속임수에 의한 취소권의 배제 요건(능력자로 믿게 하였는가가 핵심)

  • 속임수가 능력에 관하여 사용되었을 것
  • 속임수를 사용하였을 것
  • 속임수에 의해 상대방이 오신하였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