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채권
일정액의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금액채권)
특약이 있는 경우 : 금종채권, 외화채권
금전채권을 발생시키는 원인
증여 매매 소비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임치
민법 제394조, 제763조
민법상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이 원칙임
금전채권은 가치에 의미를 두며 불능, 특정, 하자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2) 종류
금전채권은 보통 금액채권을 뜻함
금액채권 : 일정액의 금전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금종채권 : 일정한 종류의 통화로 지급하기로 된 금전채권
외화채권 : 다른 나라 통화로 지급하기로 된 금전채권(외화금액채권, 외화금종채권)
특정금전채권 : 특정의 금전을 인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특정물채권)
금약관 : 금전채권에 부가되어 변제기에 채무액에 상당하는 금이나 금화로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
3) 급부방법
특약이 있는 경우 : 특정의 통화로 구분해야 할 특야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그 특약에 따라야 함
강제통용력을 잃은 경우 다른 통화로 지급해야 함
-급부대용권
민법 제378조 채권액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정된 때에는 채무자는 지급할 때에 있어서의 이행지의 환금시가에 의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화폐가치의 변동
화폐가치가 급격하게 변동되는 경우 당사자 간에 심한 불공평이 생길 수 있음
독일에서는 사정변경의 원칙이 적용되었음
사정변경의 원칙에서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계약 당시 당사자가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생긴경우 : 형평에 맞도록 계약내용을 개정, 개정불능시 계약의 해제를 인정해야함
4) 특칙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채권자는 채무가 불이행되었다는 사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및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함)
금전채권의 경우 : 가치에 중심을 두므로 이런 원칙에 예외가 인정됨
-금전의 가치적 특성에 기인한 특성
- 이행불능이 거의 발생하지 않음
- 채권자의 손해증명의 불요(민법 제397조 2항 전단)
- 채무자 귀책사유의 불요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이유로 채무불이행책임이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지급유예(moratorium)조치 :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국가가 금전채무자를 위해 법령으로 일정기간 그 지급을 연기하는 조치
이자채권
이자 : 금전 기타 대체물의 사용대가로 원본액과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금전 기타의 대체물
지연이자는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님
이율
-민사 : 연 5%(379조)
-형사 : 연 6%(상법 5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한 경우
현재는 연 이율 12%(대통령령, 동법 3조)
약정이율
당사자으 ㅣ법률행위로 정하여지는 이율로 원칙적으로 자유
단,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이자제한(현행 24%)
이자채권 : 이자의 발생 또는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이자채권의 목적인 이자는 금전채권의 일종
발생원인 : 상법 제55조
종류
기본적 이자채권
원본채권의 종속성이 강하여 원본채권이 무효이면 이자채권은 발생하지 않음
원본채권이 소멸하면 이자채권도 소멸
지분적 이자채권
부종성이 있으나 상당한 독립성을 가지고 있어 이미 변제기에 도달하면 원본채권이 양도되어도 원칙적으로 수반되지 않음
원본채권과 별도로 변제할 수 있으며 별도의 시효적용을 받음
이자의 제한
- 사회경제생활에서 대차관계, 특히 금전대차관계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음
선이자
소비대차에 있어서 원본으로부터 미리 이자를 공제하고 그 잔액만을 차주에게 교부하는 이른바 선이자으 ㅣ경우 실제 교부액과의 관계에서 이자제한법 위반 여부가 문제
대법원 판례 1989.1.17, 87다카2824 이자제한법의 제한을 초과하는 이자를 선이자로 공제한 경우 그 제한초과부분은 무효이므로 채무자는 실제로 교부 받은 대여금원에다가 이에 대한 이자제한법 범위 내으 ㅣ이자액을 합산한 금액만을 변제기일에 반환하면 됨
-제한이율 변경의 경우
대차시 약정이율보다 제한 이율이 인하된 경우 개정 후의 이자는 제한이율의 범위내에서만 유효하게 됨
선택채권
각자 개성을 가지는 수 개의 급부 중에서 선택에 의하여 1개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발생원인 : 당사자의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함
법률행위 : 실무에서 대부분 증여에 의한 경우가 일반적
법률규정에 의한 경우 : 무권대리의 책임 등
선택채권과 종류채권
공통점 : 특정 이전에는 채권의 목적인 급부가 불확정한 상태에 있음
차이점 : 선택채권 - 급부자체가 불확정임, 종류채권 - 급부는 확정적이나 급부의 목적물이 불확정적
선택채권의 특정 : 선택채권에서 수 개의 급부를 하나의 급부로 확정하는 것
선택채권의 특정의 종류 : 선택에 의한 경우, 급부불능에 의한 경우
선택권 : 수 개의 급부 중에서 하나으 ㅣ급부를 선정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형성권의 일종
선택권의 행사 : 민법제382조 1항, 2항
의사표시로 선택, 선택하면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철회하지 못함
제3자가 선택하는 경우 : 제383조1항 - 채무자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상당한 기간 내에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선택권을 가짐
제3자가 선택권을 가진 경우에 제3자가 선택할 수 없으면 채무자에게 이전한다.
선택의 효과
- 선택채권은 선택에 의해 특정물채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단순채권으로 변하게 되어 채무자는 선택된 1개의 급부에 대하여만 급부의무를 부담함
- 선택의 효력은 채권발생 당시로 소급함(386조 본문)
급부불능에 의한 특정
원시적 불능 : 민법제385조 1항 : 잔존한 가능한 급부에 대해서만 성립
후발적 불능의 경우
- 선택권 있는 당사자의 과실에 의한 경우 : 잔존하는 급부에 한하여 선택채권이 존재함(민법385조)
- 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과실에 의한 경우 : 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인하여 수 개의 급부 중 하나의 급부가 이행불능이 된 때에는 특정이 발생하지 않음(제385조 2항)
- 선택권자의 과실 또는 당사자 쌍방의 무과실 ; 잔존하는 급부에 선택이 이루어짐
- 당사자의 공동과실 : 잔존하는 굽부에 선택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통설
임의채권
1개의 특정한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지만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다른 급부로 갈음케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채권
대용관계 : 본래의 급부와 대용급부는 주종의 관계에 있음
대용권(보충권) : 본래의 급부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할 수 있는 권리
대용권을 채무자가 가지는 경우 : 채권자는 본래의 급부만을 청구할 수 있음
대용권을 채권자가 가지는 경우 : 채무자는 본래의 급부만을 제공할 수 있음, 대용권행사는 채무자에게 의사표시에 의해 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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