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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Law

채권의 종류 특정물채권, 종류채권

채권의 종류에 대해 공부하며 포스팅합니다.

특정물채권

종류채권

 

특정물채권

당사자가 동종의 다른 물건으로 바꾸지 못하게 정한 물건의 인도를 내용으로 하는 채권

(ex 화가의 그림)

특정물 : 당사자가 주관적 의사에 의해 물건에 개성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객관적 성질에 의해 구별되는 대체물

 

 제375조(종류채권) ①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품질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중등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그 물건을 채권의 목적물로 한다.

 

 

1) 선관주의의무

특정물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떄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한다.(민법 제374조)

법률관계의 특정 채무자를 기준으로 하여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아니며 평균적이고 일반적인 채무자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의무

 

선관주의의무 위반 : 추상적과실 (민법 제695조, 922조, 1022조)

 

부담여부

채무자가 선관주의의무를 해태하고 그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아한다.

 

선관주의의무는 제374조 임의규정(당사자 합의)

당사자간 특약이 없는 경우 채무자가 선관주의의무를 부담

 

2) 목적물의 보존

보존 특정물의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유지에 필요한 법률행위 또는 사실행위

 

보존의무의 존속기간

특정물의 채무자는 목적물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그 물건을 보존하여야함

 

제392조(이행지체 중의 손해배상)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여도 손해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4조(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제401조(채권자지체와 채무자의 책임)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다.

 

3) 목적물의 인도

현상인도의무

제462조(특정물의 현상인도)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이행기의 현상대로 그 물건을 인도하여야 한다.

위의 사안에 대해 선관의 의무로 보존한 후 채권자에게 목적물을 현상 그대로 인도하면 되는 것임

 

인도장소 (변제장소)

제467조(변제의 장소) ①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하여야 한다.

 

4) 목적물의 과실

원칙

특정물 인도할 떄 까지 목적물로부터 생긴 천연과실은 원물에서 분리된 때 수취할 권리자에게 귀속하므로 특정물 채무자가 과실 수취권을 가짐

이행기 이후 과실은 목적물과 함께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함(통설)

예외

유상계약의 경우 매수인이 이행기에 목적물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이행기 이후라도 인도 전에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의 소유에 속함

 

 

 

종류채권

일정한 종류와 수량으로 정해진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의의

특정 범위 안에 있는 일정량의 물건의 인도를 채권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그 채권을 제한종류채권이라고 함

 

1) 목적물의 품질

결정기준

제1기준 법률행위 성질 또는 당사자 의사, 거래관습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2기준 중등품

 제375조(종류채권) ①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품질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중등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그 물건을 채권의 목적물로 한다.

 

기준위반의 효과

기준을 밑도는 품질의 물건을 급부한 경우 : 채무불이행이 되어 그 책임 부담

기준을 상회하는 품질의 물건을 급부한 경우 : 채권자에게 기타 불이익이 생기지 않는 경우 채무불이행이 아니나 불이익이 생기면 채무불이행임

 

2) 종류채권의 특정

추상적으로 정해져 있을 뿐이므로 목적물을 정할것을 필요로함

1차적으로 당사자 합의에 의해 특정함

 

 

<특정의 방법>

-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특정 : 단순한 합의만으로는 불충분, 종류물 중 일정수량 등을 지정해야함

 

- 지정에 의한 특정 : 당사자 특약에 의해 당사자 일반 또는 제3자에게 지정권한을 부여한 경우 그 지정권한의 행사에 의해 특정이 생기지만 이 경우에도 종류물로부터 목적물의 분리독립이 필요

지정권자가 지정을 행하지 않는 경우 선택채권의 선택권과 달리 상대방에게 지정권을 이전하지 않고 후술하는 채무자의 행위에 의해 특정됨

 

- 채무자의 행위에 의한 지정

민법 제375조(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한 경우), 제460조(변제의 제공)

  • 지참채무
    제476조2항
  • 추심채무
  • 송부채무

3) 특정의 효과

1. 종류채권의 특정물채권화
민법제375조 2항 종류채권의 목적물의 특정되면 그 물건이 채권의 목적이 된다.

목적물이 특정된 후로는 특정물 채권으로 전환되고 특정물채권의 법리가 적용됨
채무자의 의무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 채무자 귀책사유로 멸실한 경우 급부의무는 면하지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됨)

 

2. 위험부담의 문제

특정에 의하여 특정물 채권으로 변한 경우

채무자 : 급부의무를 면함 -> 채권자 : 급부에 발생한 손실을 부담하게 됨

민법 제 537조 쌍무계약의 경우 대가위험은 종류채권의 특정후에도 채권자에게 이전하지 않는다.

(목적물이 불가항력으로 멸실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인 채권자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함 )

 

특정이 채무자의 행위에 의해 발생한 경우

통상적으로 채권자에게 귀책사유가 존재하므로 대가위험이 채권자에게 이전

 

3. 변경권

채무자는 특정 이후 그 특정된 물건을 인도할 의무를 짐

통설은 종류채권의 특정 후에도 이른바 변경권을 인정하고 있음(구 대용권)

 

4. 목적물의 소유권의 귀속

목적물이 특정되어도 그것만으로 곧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하는 것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