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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Law

의회제도 의회주의 구성원리 국회

의회제도와 의회주의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민회에서 시작해

영국의 현인회의를 거쳐

12세기 이후 등족회의로 발전

 

동족회의

귀족, 성직자, 도시대표, 기사

 

의회제도

근대 의회제도로 발전

3부제 - 양원제

신분대표 - 전체국민

청원권 - 법률안 제출권

조세승인권 - 예산심의권

 

의의

의회주의 국민의 대표인 의회가 국가 의사결정이 원동력이 되어야 하는 정치 원리

 

개념

의회가 국정의 중심이 되는 정치원리

정부형태인 의원내각제와 구별

의회의 민주적 정당성과 행정부와 균형을 전제로 함

 

발전

영국의 의회주의(국왕과 투쟁을 거쳐 역사적으로확립된 경험의 산물 -> 의회주권 확립)

대푝으로 전파(프랑스혁명 18세기, 독일 20세기)

 

의회주의 내용

토론과 타협의 원리

공개정치의 원리

대의제의 원리 : 자유주의가 절대군주에 의한 정치적 통일체의 대표사상에 대항해 창안해낸 것

다수결의 원리

 

의회주의 위기

사회국가화 경향

의회의 기능적 정체현상이 나타남

국가의 중심적 과제가 정치영역에서 경제.사회,환경 등의 영역으로 옮아감

(국가 역할이 계획.분배.보성의 사회국가로 이전 -> 행정부가 비대 -> 대정부 통제 어려움)

 

정당국가화 경향

의회주의에 대한 가장 중대한 위협

(모든 국가권력이 집권당의 수뇌부에 있게됨 -> 의회는 정책 추인긴관으로 지위 격하 -> 의회 다수파는 정부에 대한 반대자가 될 수 없게 됨)

 

계층 간 대립, 갈등

다원적 사회로 변모 -> 계층간 대립과 갈등 심화 -> 토론과 타협이 어렵게 됨

 

위기 극복 방안

  • 정당의 민주화 : 정당의 조직, 의사결정 방법, 후보자 추천 등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
  • 의회기능의 활성화 : 의회가 정부에 대해 효율적 통제 능력을 갖추도록 노력
  • 계층 간 대립과 갈등 : 당내 민주주의 보장, 정당의 힘의 한계를 확정해줌, 의회의 공개성 원칙을 계속적 확보

 

 

 

의회의 구성원리

양원제

의회가 두 개의 합의체로 구성됨(상원 + 하원)

권련분립원리에 의한 입법권이 분할

 

양원제 성립과 발전

14세기 영국에서 시작(역사적 발전과정에서 필요에 의해 만들어짐)

몽테스키에적 권력분립원리와 조화를 이루며 19세기 이후 유럽 의회에 영향을 줌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이 채용

 

양원제 유형

신분제 국가형 : 영국

연방국가형 : 미국, 독일, 스위스

단일국가형 : 프랑스

 

양원의 관계

  • 조직상 독립 : 양원은 구성에 있어 자주성과 독자성을 지님, 하원은 직선으로 선출되며 국민을 대표, 상원은 간선, 임명, 세습, 선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직되며 언제나 국민을 대표하지는 않음
  • 권한의 불균형 : 직선으로 선출된 하원이 일반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음 -> 민주적 정당성의 차이로 인한 것, 입법의 경우 양원의 합의가 우너칙이나 상원이 입법에 참여하는 형태가 일반적
  • 독립의결과 동시활동 : 조직이 독립되어 있으므로 양원으 ㅣ의원직을 겸직할 수 없음, 의사와 의결도 독자적으로 행함, 타원에 출석.발언 불가능(다만 동시에 개회 후 폐회)

 

 

양원제의 장단점

장점

  • 의회의 독재를 막을 수 있음
  • 입법에 신중을 기함으로 졸속입법 방지
  • 상원을 직능대표나 주 대표로 함으로 특수이익 대변 가능
  • 하원과 정부의 충돌 시 상원의 조정기능이 있음
  • 다원성 보장 및 권력의 이원성으로 인한 보수와 진보의 양립을 보장

 

단점

  • 중복된 절차로 입법이 지연될 수 있음
  • 양원의 구성으로 비용이 증대
  • 책임소재가 불분명함
  • 의회의 지위가 약화
  • 상원과 하원의 충돌 우려가 있음

 

단원제

의회가 하나의 합의체로 구성되는 의회제도

Rousseau의 민주주의 이론에 충실 ("국민의사는 단일하므로 대표기관도 하나여야 한다.")

의회의 위상을 강화

 

성립과 발전

1791년 프랑스 헌법에서 처음 채택

2차대전 이후 독립한 신생국가들이 채택

저비용 고효율의 요구로 발전

행정국가화 현상에 대응함

 

주요국가의 의회 구성 형태

영국

상원(귀족원)과 하원(서민원)의 양원제

귀족원은 정수가 없으며 종신제임 (매우 복잡한 구조를 지님)

법안 의결에 관해서 하원의 우월한 지위를 가짐 그러나 법안은 상.하원 모두 제출권이 있음

 

미국

상원(각주 2명씩 100명)과 하원(인구비례로 선거구에서 선출)의 양원제임

상원 임기는 6년이며 2년마다 3분의 1씩 개선 함

하원 임기는 2년임

상원의 권한 : 전쟁 선포권, 고위공무원 및 조약체결에 관한 동의권, 탄핵심판권

하원의 권한 : 세입법안에 대한 우선심의권, 탄핵선포권, 대통령결선선출권

 

독일

상원(연방참사원) 하원(연방의회)의 양원제임

상원은 16개 주가 파견한 행정공무원 또는 주의 정부 각료로 구성되는 주의 대표기관이며

하원이 의결한 법안에 대해 동의 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

하원의 절반은 지역선거구에서 선출하고 절반은 주 단위 정당명부제로 선출함

연방참사원 의원은 의원이 아니라 면책특권이 부여되지 않음

 

프랑스

상원(원로운)과 하원(국민의회)의 양원제

상원 임기 : 9년으로 3년마다 3분의 1을 간접선거로 개선함

하원 임기 : 5년

양원은 원칙적으로 대등하나 예산법률안, 사회보장 및 재정법률안에 대해서는 하원이 우선 심사함으로 우월한 지위

 

일본

상원(참의원)과 하원(중의원)의 양원제

양원의 모든 의원은 전국민을 대표함

상원의 임기 : 6년, 3년마다 2분의 1을 개선

하원의 임기 : 4년

중의원이 참의원보다 더 강한 권한을 가짐

 

역대 대한민국 국회의 구성형태

제헌헌법 -> 제1차 개헌(제1공화국 당시) 최초 양원제 규정이나 미실시 -> 

제3차 개헌(제2공화국) 양원제 실시 , 하원(민의원)의 우위 -> 제5차 개헌(제3공확국 당시) 국가의 근대화와 대통령제 및 국회를 위해 단원제 채택

 

 

국회의 헌법상 지위와 구성

국회의 헌법상 지위

국민의 대표기관

헌법에 명문 규정이 없어도 당연히 인정

대의제 원리에 따름

국회가 결정한 국가의사는 전체 국민의 의사로 간주

 

입법기관

헌법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권력분립의 원리를 가지고 있음

국회중심입법 (입법은 국회가 중심이 되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 입법은 국회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

단독입법 : 국회가 입법을 함에 있어 다른 기관의 간섭을 받지 않음을 의미

 

국회중심과 국회단독입법의 한계

  • 국가기능의 질적.양적 변화로 입법대상이 증가
  • 국회입법의 시간적 제약성과 탄력성이 결여
  • 정당정치가 발달
  • 입법의 전문성이 요구

 

국회중심과 국회단독입법의 예외

헌법은 국회 이외에 다른 국가기관에게 입법권을 부여하고 있음

대통령의 긴급명령과 긴급재정명령

대통령과 각부 장관의명령제정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허용된 규칙제정

지방의회의 조례제정

 

국회의 입법과정에 다른 국가기관의 관여나 개입을 허용함

대통령으 ㅣ법률안 거부, 법률공포

정부의 법률안 제출 등

 

국정의 통제기관

현대에 더 중요시되고 있는 기능

국민을 대신해 국가기관의 모든 행동을 감시함

국정감사권, 국정조사권을 가지고 있음

국정통제기능을 가지고 있음(국가권력행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부나 사법부의 국정수행을 견제함)

 

국회의 구성

구성형태

- 의원 정수 법률주의(헌법 제41조)

- 하한선 200인

헌법 제41조 제2항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현재 300명

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

지역구 국회의원 : 당해 국회의원지역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

비례대표 국회의원 : 의석할당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배분

-임기는 4년

 

의원선거

선거권자 : 만 19세 이상 국민은 모두 참여 가능

다수투표제 : 유효투표의 다수 득표자 1인을 당선인으로 결정

임기만료로 인한 총선거 : 임기만료 전 50일 이후 첫째 주 수요일에 실시

보궐선거 : 실시사유가 전년도 10월1일 ~ 3월31일 사이에 확정된 때 4월 중 마지막 주 수요일에 실시하며 그 밖의 경우는 10월 중 마지막 주 수요일에 실시

 

입후보

피선거권자 : 만 25세 이상의 국민은 모두 참여 가능하 

후보자 등록 : 선거공고일로부터 2일 이내에 소속정당의 추천장(정당 후보자) 또는 선거권자 300인 이상 500인 이하의 추천장(무소속 후보)을 첨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 이 때 기탁금(1,500만원)을 납부해야 함

 

비례대표

지역구 선거에서 5석 이상을 얻거나 비례대표 선거에서 유효투표 3% 이상 득표한 정당에게 득표비율에 다라 배분함

 

공직선거법 제 189조 제1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이상을 득표하였거나 지역구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각 정당(이하 이 조에서 의석 할당 정당)에 대하여 당해 의석 할당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얻은 득표 비율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배분한다.

 

의원 선거

선거에 대한 이의 : 당선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제기 되어야함

선거소송 : 선거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하여 선거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

당선소송 : 선거가 유효임을 전제로 하고 선관위의 당선인 결정에 위법이 있다고 해 그 효력을 다투는 소송

 

선거에 대한 이의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선거에 관한 소송은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음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 장의 선거인 경우 선거소송 전치주의를 채택해 선거에 관한 소청(선거무효 소청 또는 당선 무효 소청)을  거치지 않으면 소성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