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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Law

사법상 권리 행사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권리의 본질

의사설 : 권리는 법에 의하여 주어진 의사의 힘 또는 의사의 지배

이익설 : 권리는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

권리법력설 : 권리는 자기의 일정한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 오늘날 지배적인 견해

 

구별

권한 : 타인을 위하여 그 자에 대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

권능 :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각개의 법률상의 힘

권원 : 법률상, 사실상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근거(원인)

 

권리의 종류

재산권 : 재화.용역으로부터 나오는 사회생활상의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물권, 준물권, 무체재산권, 채권 등)

인격권 : 권리의 주체와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수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생명권,신체권,자유권)

가족권 : 일정한 친족상의 신분 또는 상속인의 지위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사원권 : 단체의 구성원이라는 지위에 기하여 단체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자익권, 공익권)

 

작용에 의한 분류

지배권 : 일정한 객체에 대해 직접 지배력을 발휘할 수 있는 권리 (물권, 무체재산권, 인격권, 친권 등)

청구권 :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해 일정한 행위로 작위나 부작위를 요구하는 권리(물권,채권,칙족상속권과 같이 모든 권리에서 발생)

형성권 :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사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발생.,변경.소멸을 일어나게 하는 권리(취소권, 해제권)

항변권 : 청구권의 행사에 대해 그 작용을 저지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지는 권리(연기적 항변권, 영구적 항변권)

 

기타의 분류

일신전속권 : 권리의 성질상 타인에게 귀속할 수 없는 권리(가족권, 인격권)

비전속권 : 양도성과 상속성이 있는 권리(재산권)

 

절대권 :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물권, 무체재산권 ,친권, 인격권 등 지배권)

상대권 : 특정인을 의무자로 하여 그 자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 대인권이라고도 함 (채권)

 

종된 권리 : 다른 권리에 대해 종속관계에 서는 권리, 주된 권리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발생
(**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종된 권리, 이자채권은 원본채권의 종된 권리)

 

기성의 권리 : 권리의 성립요건이 모두 실현되어 성립한 권리(소유권, 임차권, 저당권)

기대권 : 권리발생요건 중 일부분만 발생하고 나머지는 발생하지 않은 것(조건부 권리, 기한부 권리, 상속개시 전의 추정상속인의 지위 등)

 

 

 

권리의 행사와 그 한계

권리의 행사 : 권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으로써 권리 행사방법은 권리의 내용에 따라 달라짐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누구에게도 불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

권리행사의 한계 : 권리개념 확대와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수정이 필요하게 됨

권리상호 간 충돌 등으로 인함

 

민법 제2조 제1항 신의성실의원칙(신의칙)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 법구체화 기능 : 제정법의 범위 내에서 그 제정법규의 의미에 적합하게 구체화하는 기능
    법관이 당연히 수행하여야 하는 직무상 기능이기도 함(신의칙의 법 구체화)
  • 정의.공평적 기능 : 권리행사에 관하여 제정법규 밖의 보편적.윤리적 명제인 정의.공평을 실현시키려는 신의칙이 작용하는 기능
    (자기의 행위와 모순되는 주장을 할 때 이를 신의칙에 반한다고 하여 인정하지 않는 것
  • 법 수정적 기능 : 고정화된 제정법규를 진전하는 사회에 적합하게 하기 위해 법규를 수정하는 기능
    (임차권의 무단전대.양도를 이유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이유로서 결국 임대인의 계약해지규정을 신의칙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수정하는 것이 됨)
  • 법 창조적 기능 : 제정법규가 시대성.역사성에 위배된 때 새로운 법 제도를 판례를 통해 창조하는 기능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서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의 있게 행동하여야 한다는 원칙

 

신의성실 원칙을 적용하기에 독자적으로 문제되는 것

-계약내용의 해석기준으로서 그 흠결을 보충하는 경우

-법규의 해석.적용을 구체적인 사례에서 수정하는 경우

 

법원의 직권으로 판단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 것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판 1998.8.21, 97나37821)

 

파생원칙

  • 사정변경의 원칙 : 법률행위 성립시 기초가 된 사정이 그 후 예견할 수 없었던 원인으로 크게 변경되어 계약내용을 강제하는 것이 신의칙상 가혹한 경우에 계약의 변경 내지 해제를 인정하는 원칙
    (판례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인정하며 아주 엄격하게 해석함, 특정사건에 대해서만 규율하는 것이 아닌 모든 것에대해 규율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해석함)
  • 실효의 원칙 : 권리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상대방이 이제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게 된 경우 새삼스럽게 그 권리르 ㄹ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
    (우리나라에서는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금반언의 원칙(반대되는 말을 금지한다) : 자신의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행위는 신의칙상 불허된다는 원칙
    (강행법규 위반을 알면서 스스로 그러한 행위를 한 당사자가 후에 그 행위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가가 문제가 됨 -> 판례 : 부인)

 

 

 

민법 제2조 제2항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권리의 남용 : 외형상으로 권리의 행사인 것 같이 보이나 사회성 공공성에 반하여 행동하지 못한다.

 

권리남용금지 원칙 연혁

로마법 - 악의의 항변에서 시작

19세기 중엽 - 프랑스

20세기 - 독일 민법 (시카아네 금지 규정), 스위스 민법

 

권리남용금지, 신의성실 원칙 관계

공통점 : 개인 간의 이해 조절

차이점 : 적용영역 구분설, 중복적용설, 파생원칙설

 

적용영역 구분설 : 신의칙은 채권법 분야에 적용되며 권리남용금지의 우너칙은 물권법 영역에 적용된다고 보는 견해

중복적용설 :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위배되므로 권리남용이 된다고 해 신의칙과 권리남용의 법리가 중복적으로 적용된다고 보는 견해

* 판례도  신의칙과 권리남용을 구분하지 않고 있음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해서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대판 1998.6.26, 97다42823)

 

요건

학설 : 주관적 요건은 필요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의 입장

판례 : 조관적 요건을 완화하고 있음

 

권리남용금지 원칙 효과

  • 소유권의 권능의 하나인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가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타인의 형식적 침해행위를 배척하는 효력이 발생치 않음
  • 형식적으로 권리행사라도 타인의 이익을 위법하게 침해하면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도 있음
  • 권리남용의 경우 권리 자체의 박탈이 법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음(제924조,925조)

권리남용금지 원칙 기능

  • 강제조정적 기능 : 양자의 분쟁을 조정하는 등의 기능을 가짐
  • 권리명확화 기능 
  • 권리축수화 기능 : 계약해제권 행사를 제한하는 일반조항으 ㄴ신의칙의 기능인 경우가 많음
    (사권조절의 대상 : 상린적 특수관계의 대인적 관계로 볼 경우 -> 신의성실원칙 적용, 대사회적 관계로 볼 경우 -> 권리남용금지 원칙)
  • 불법행위적 기능 
    (제217조 안은방해행위가 그 수인한도를 초과해 농작물을 해치는 경우 권리남용 결과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됨)

사권의 실현

사권을 실현하기 위해 타인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타인이 협력하지 않을 때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법원에 협력을 구해야 함

자력구제(자력으로 권리내용을 실현하는 것)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명문규정은 없으나 너무도 당연함)

법치국가에서 최종적 권리실현은 재판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기 떄문

 

 

 

예외적으로 자력구제를 허용하는 경우

  • 점유침탈의 경우 점유자에게 자력구제를 허용함(제 209조)
  • 긴급한 사정이 있어서 후에 국가의 보호를 받은 것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대단히 곤란할 경우 예외적으로 자력구제 허용
  • 정당한 자력구제행위를 초법규적 위법성 조각사유로보아 일반적으로 자력구제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의사의 수술행위 등)
  • 단 자력구제행위는 청구권 보전을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수단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