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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더 시스템 : 거의 모든 일에 실패하던 자가 결국 큰 성공을 이루어낸 방법 - 스콧 애덤스 더 시스템 : 거의 모든 일에 실패하던 자가 결국 큰 성공을 이루어낸 방법 - 스콧 애덤스 도서관에서 읽은 책의 기억을 남겨두고자 짧게 포스팅한다. 딜버트의 작가인 스콧 애덤스의 실패 사례들을 소개하고 어떻게 결국 성공의 길로 가는지 알려준다. 책에서 스콧 애덤스의 모습을 보면 많은 경험과 실패 그리고 멋진 도전을 해오면서 지속적으로 배움을 추구해왔던 것을 볼 수 있다. 웹사이트 구축, 다양한 프로그래밍, 영업사원, 레스토랑 운영 등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몇 번 겪지 못할 일들을 다수 겪은 과거를 알 수 있다. 전달하는 핵심내용으로는 목표보단 시스템을 갖추어라고 한다. 목표를 가지는 것은 어떠한 상황을 만나게 된다면 주저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에 습관처럼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더보기
트레이딩에 임하는 자세#1 오랜만에 남기는 블로그 포스팅. 투자, 자산운용에 대한 목적을 두고 작성하는 글이다. 두서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적어본다. input을 위주로 생활하다보니 뜸해진 블로그를 통한 output... 배우고 습득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좋은 것을 습득하면 공유하며 다시 한 번 공부하는 것이 더욱 값진 것을 알기에 다시 애지중지관리하였던 블로그 포스팅을 시작해본다. 포스팅이 뜸하였던 최근에는 거시경제, 금리, 금융, 트레이딩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트레이딩관련 서적을 40여권 읽기만 하고 포스팅에 남기지는 않았다. 아직 배우고 깨닫고 발전해야할 길이 아득히 멀기에 명확하고 해탈을 주는 정보는 전달하지 못하겠지만 시작이 반이라고하니 우선 시작하자는 의미로 글을 작성한다. 최근 읽은 책에 의하면 요즘은 주식, 선.. 더보기
형법총론 위법성 기대가능성 법률의착오(금지착오) 형법총론 위법성의 인식과 기대가능성 파트에 관한 내용입니다.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제16조 (법률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위법성의 인식 1. 위법성의 인식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법적으로 금지된다는 인식으로 족하고, 처벌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식할 필요 없다(통설).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도2673 판결) 2. 고의와의 구별 고의는 객고나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과 그 사실의 사회적 의미에 대한 인식을 말한다. 위법성의 인식은 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금지규범에 대한 인식을 말한다. 고의는 언제나 현재적으로 의식이어야 함에 비해 .. 더보기
채권의 효력 채무불이행 이행지체 강제집행 채권의 구조와 효력 채무불이행 : 크게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으로 나뉨 1. 이행강제 : 근대시민사회에서 시민상호간의 관계는 계약에 의해 매개되고 그것이 임의이행됨으로써 완결 2. 손해배상 : 민법 제 390조, 393조 계약이 확정적으로 이행될 수 없는 경우 최종적으로 이행되어도 이행이 지체되었거나 불완전하게 이행되는 경우 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 계약의 효력으로서 손해배상의 청구가 문제됨 채권의 실현과정 채무가 종국적으로 이행될 수 없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채권자대위권, 채권자 취소권을 인정함 채권의 효력제한 채권이 만족을 얻지 못한 경우 소송을 통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야 한다. 채무불이행이 되는 경우 : 소구력과 집행력이 있는 채.. 더보기
헌법 국회의 권한 입법권, 자율권 1. 국회의 입법권 입법권 의의 정치적 공동체는 구성원 모두가 준수행 할 행동원칙을 요구함 입법 : 법을 만드는 행위, 일반적 법규범을 만드는 행위(법의 내용이나 법의 형식을 불문함) 입법권 : 법을 만드는 권한 헌법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입법권의 범위 국회중심 입법 : 법규범정립의 심의과정에서 국회가 중심기관이어야 함 국회단독 입법 : 법률이라는 법규법은 오로지 국회만이 제정할 수 있음 (국회가 모든 입법권을 독점하라는 것은 아님, 전문성과 기술성을 맡겨야 하는 부분 등이 있기 때문) 행정입법 : 대통령/국무총리/행정각부장(헌법 제75조, 제95조) 자치입법 : 지방자치단체장(헌법 제11조 제1항)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 조약체결 : 대통령(헌법 제73조, 제76조) 입법권의 한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