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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Law

채권의 효력 채무불이행 이행지체 강제집행

 

권의 구조와 효력

채무불이행 : 크게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으로 나뉨

1. 이행강제 : 근대시민사회에서 시민상호간의 관계는 계약에 의해 매개되고 그것이 임의이행됨으로써 완결

2. 손해배상 : 민법 제 390조, 393조

  • 계약이 확정적으로 이행될 수 없는 경우
  • 최종적으로 이행되어도 이행이 지체되었거나 불완전하게 이행되는 경우 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 계약의 효력으로서 손해배상의 청구가 문제됨

채권의 실현과정

채무가 종국적으로 이행될 수 없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채권자대위권, 채권자 취소권을 인정함

 

채권의 효력제한

채권이 만족을 얻지 못한 경우 소송을 통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야 한다.

채무불이행이 되는 경우 : 소구력과 집행력이 있는 채권, 소구력과 집행력이 없는 채권(채권만족에 문제될 수 있음)

*소구력 : 채무의 이행을 재판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소송을 구할 수 있는 권리

*집행력 :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실현력

 

소구력과 집행력이 없는 '자연채무'

채무자가 임의로 급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채권자가 그 이행을 법원에 소구할 수 없는 채무

민법은 자연채무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지만 통설은 그 개념을 인정하고 있음

협의설(다수설) : 법률상 유효한 채무인데 소구할 수 없는 채무

광의설(소수설) : 유효한 채무가 없음에도 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모든 경우(소멸시효완성채무, 불법원인급여, 사무관리의 보수청구권 등이 광의설에 따르면 자연채무가 됨)

 

자연채무의 범위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더라도 소구하지 않도록 당사자간 합의된 경우

채권이 있지만 채권자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채권자가 승소 판결을 받은 후 소를 취하한 경우(민소법 267조 2항 재소 금지)

파산절차에서 면책된 채무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제된 채무

 

자연채무의 효력

이행의 강제기 소권이라는 법률상의 제도에 의하여 보장되지 않을 뿐 법률상의 채무임

 

강제집행력

책임의 개념

채권의 관점 : 채권관계

채무의 관점 : 채무관계

-> 채무자의 총재산에 의해 담보됨

* 책임 : 채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를 위해 채무자의 총재산이 채권자의 담보가 되어 있는 것

           강제집행에 목적이 되는 것이 책임

채무와 책임은 통상 동일인에게 귀속되나 양자가 분리되는 경우도 있음

강제집행을 위한 소송에서는 실체법상의 채권을 전제로 하고 공취력(강제집행 가능성)을 전제로 함.

책임 없는 채무 : 강제집행배제의 특약을 한 경우 -> 채권자는 청구력 급부보유력 소구력으 ㄹ가지나 집행력만을 갖지 못함

 

책임의 한정 :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의 전재산을 가지고 책임을 져야 하지만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범위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음

 

채무 없는 책임 : 물상보증인, 담보부동산의 제3취득자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채권의 대외적 효력)

채권침해는 계약당사자인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로 제3자의 채권침해의 문제

- 권리불가침설 : 채권 역시 재산권으로서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하는 불가침성을 가지므로 제3자에 의하여 채권이 침해되었을 때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 견해(넓은 의미로 인정)

- 위법성설 : 제3자의 채권침해가 반드시 언제나 불법행위로 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침해의 태양에 따라 구체적으로 검토, 채권 침해행위의 위법성 여부에 따라 성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견해(통설, 판례), (좁은 의미로 인정)

 

채권침해의 유형

채권의 귀속을 침해하는 경우

급부침해에 의해 채권이 소멸된 경우

급부를 침해했지만 채권이 소멸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킨 경우

 

방해배제청구권 :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가 계속 반복되는 경우 채권자가 채권에 기한 침해는 제한적으로 인정

다수설(민법 제205조) 제3자에 의해 부동산임차권이 침해될 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임차인은 점유보호청구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음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 :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의 취지에 따흔 이행을 하지 않은 것(민법 제390조)

유형 

이행지체 : 채무이행이 가능함에도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기한을 도과한 경우

이행불능 : 채무자의 귀책 사유에 의해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해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불완전이행 : 이행기에 이행했지만 급부가 채무내용에 따르지 않은 경우

채권자에 의한 수령지체를 채무불이행이라고 할 수 있는가에 관한 경우는 학설이 나뉘어져 있지만 긍정설의 입장에서 설명함

 

민법 제387조 지체가 발생하는 시기는 채무의 성질 등에 따라 달라짐

어느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는 것은 익일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는 의미임(대판 1988.11.8.88다3523)

 

 

 

이행기를 도과할 걸(이행지체 요건)

- 확정기한부채무 :

기한의 도래로 지체가 됨(민법 387조 1항)

추심채무 : 추심이 없으면 지체가 되지 않음

쌍무계약의 경우 : 민법 제536조(쌍무계약의 경우 양 채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면 이행을 먼저 제공하고 이행을 최

고한 때 지체책임이 발생)

 

불확정기한부채무 :

채무자가 기한의 도래를 안 때 지체가 됨(민법 제387조)

채무자가 기한의 도래를 모르더라도 기한도래 후 채권자의 최고가 있으면 최고시부터 지체됨

 

기한이 없는 채무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음(387조 2항)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야 한다.(제603조 2항)

->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지체책임 발생

상당한 기간을 정하지 않고 최고한 경우 :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지체 발생

 

기한 이익을 상실한 채무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지체가 되는 경우

-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제388조 1호)

-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제388조 2호)

-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채무자회생법 제305조)

* 제388조는 임의규정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것(이행지체 요건)

법정대리인,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민법 제391조 :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에 대해 채무자가 자기의 고의.과실가 마찬가지로 책임을 져야한다.

 

이행하지 않는 것이 위법일 것(이행지체 요건)

이행지체 성립을 위해서는 채무자에게 이행기 도과를 정당하게 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야 함

 

이행지체 효과

강제이행 : 채권자는 현실의 이행을 강제하여 채권의 만족을 구할 수 있음

손해배상 :

  • 지연배상 :이행지체의 경우 채권자는 본래의 급부에 대한 이행청구와 더불어 지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전보배상 :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이행에 갈음하는 손해의 배상(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책임의 가중 :

제392조 본문: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지체된 경우 지체 중에 발생한 급부불능에 대해서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92조 단서 :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을 하였더라도 손해를 피할 수 없었을 경우 채무자는 책임을 면한다.

 

계약해제권의 발생 :

제544조 본문 :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한 경우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채무자가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에게 계약해제권이 생긴다.

제544조 단서, 제545조 :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을 의사표시를 했거나 채무자의 급부가 정기행위인 경우에는 최고 없이 채권자에게 해제권이 발생한다.

해제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권은 영향을 받지 않음

 

금전채무의 이행지체에 관한 등칙

제397조 2항 전단 : 이행지체에 대한 채무자의 과실을 요하지 않음

제397조 2항 후단 : 채권자는 손해의 발생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제397조 1항 본문 : 손해액은 법정이율에 의할 것을 원칙으로 함

제397조 1항 단서 : 다만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율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이행불능 : 계약성립 후에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채무자의 급부 실현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누구의 귀책사유도 없으면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

 

요건

1. 이행이 불능일 것

불능 판단기준 : 사회관념상 불가능인가에 따라 판단함

원시적 불능 : 채권성립시에 이미 급부가 불능인 것 -> 계약은 무효

후발적 불능 : 계약성립 후에 불능이 된 것 -> 이행불능이 되기위해서는 후발적 불능이어야 함

 

2.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것

채무자 본인 및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에 의한 경우에도 이행지체와 마찬가지로 채무자가 책임을 짐

 

효과

대상청구권 : 이행불능이 된 경우 다른 것을 대신해서 청구하는 것, 판례는 이를 인정하고 있음

후발적 불능이어야 대상청구권이 인정됨

- 대상적 이익의 취득

이행불능으로 채무자가 원래의 급부에 갈음하는 이익을 얻어야 함

대상적 이익은 불능이 된 급부와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함 (화재보험의 경우 문제가 됨)

 

배상자 대위 : 손해배상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가 당연히 배상자에게 이전하는 것

예외 : 손해배상 전액을 배상한 경우라도 항상 대위가 생기는 것은 아님

 

불완전이행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하였으나 하자있는 불완전한 이행을 하였기 떄문에 채권자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

요건

1. 이행이 되었을 것

2. 이행이 불완전할 것 : 형식적으로 이행이 있으나 질적으로 이행이 불완전하여야 함 (하자담보, 이행책임 등 설명이 쉽지 않음)

3.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할 것

4. 불완전하게 이행된 것이 위법일 것

 

효과

완전한 대체물급부가 가능한 경우 : 채권자는 완전한 대체물을 청구할 수 있음

수리가 가능하고 타당한 경우 : 하자보수의 청구가 가능함

위 상황이 불가능할 시 하자에 기한 손해배상 및 채무자 귀책사유시 지연배상 청구 가능(민법 390조)

 

불완전이행과 특정물의 하자담보책임의 문제가 발생함

불완전이행은 확대손해를 위한 제도로 발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