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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Law

민사집행법 주체, 집행기관, 집행당사자 집행관

1. 민사집행의 주체

민사집행의 신청

집행채권자가 집행기관에 집행신청(집행위임)

집행의 객체 : 집행채무자의 책임재산

 

집행기관 : 집행관, 집행법원(사법보좌관과 단독판사), 제1심수소법원

집행당사자 : 채권자, 채무자

 

집중주의와 비집중주의

집행관, 집행법원, 제1심수소법원으로 다원화로 나뉘어 놓은 것을 비집중주의라고 함(신속. 정확 등의 필요로 판결기관과 집행기관을 분리함)

집행기관보조기관 : 군인, 경찰 등

공매의 경우는 캠코가 집행대행기관으로 일원화되어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음(집중주의)

 

집행기관 관할

집행사건전체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집행행위마다 정해지는 것이므로 하나으 ㅣ집행절차에 서로 다른 집행기관이 관여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

 

집행관과 집행법원의 직분관할

집행관 : 현장에 직접 참가해 실력이 동반된 사실적 행위를 중심으로 한 처분에 적합

집행법원 : 권리관계의 판단을 중심으로 하는 관념적 처분에 적합함

 

 

2. 집행기관

 

집행관

지방법원 및 그 지원에 배치되어 재판의 집행, 서류송달 그 밖의 사무에 종사하는 독립된 단독제 국가기관

독립된 국가기관임으로 법원이나 법관의 보조기관이 아님

민사집행의 집행처분 :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실시함

집행신청 : 법원이 아닌 집행관에게 집행위임이라는 형태로 진행됨

중립성의 보장 - 제척제도(집행관법 제13조), 기피.회피제도는 없음

 

집행관의 법적 성격

반관 : 지방법원 본원.지원소속 공무원

반민 : 수수료제

(집행관의 수수료 보수는 억대로 상상을 초월함을 뉴스를 통해 종종 볼 수 있다. 대단한 집행관 연봉, 아무나 가질 수도 없는 직업이다.)

법원조직법 제55조 집행관은 수수료를 그 수입원으로 하고 국가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는다.

 

집행관의 임명

집행관법 제3조 - 10년 이상 법원주사보, 등기주사보, 검찰주사보 또는 마약주사보 이상의 직에 있던 자 중에서 소속 지방법원장이 임명한다.

집행관법 제4조 - 임기는 4년 단임제로 연임할 수 없으며 정년은 61세이다.

 

집행관 관할

토지관할 : 소재지를 달리하는 동종의 법원 사이에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

집행관 규칙 제4조 1항 - 집행관은 소속 지방법원 본원 또는 지원의 관할구역 내에서만 그 직무를 행할 수 있다.

관할구역 외에서의 집행위임의 경우에 집행관은 집행을 거부할 수 밖에 없음

 

직분관할 : 담당직분의 차이를 표준으로 여러 법원 사이에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으로 전속관할의 일종민사집행법상의 사무

집행관법상의 사무

집행기관으로서의 사무(독립한 집행행위)

  •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집행,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 동산, 부동산, 선박 등의 인도 또는 명도청구의 집행
  • 명도단행가처분 등 일정한 내용의 가처분 집행 

집행법원의 민사집행사무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무

  • 경매목적물 현황조사, 경매.입찰의 실시
  • 매각된 부동산의 인도명령의 집행 등

직분관할을 어긴 집행관의 집행행위는 무효

 

집행 실시에 관한 일반적 절차

집행위임 : 채권자는 그 관내의 집행관 중 누구에게라도 집행의 위임을 할 수 있음, 위임은 집행의 개시를 구하는 신청임

집행현장에서의 절차 

  • 집행현장에서 집행 전 임의이행을 촉구
  • 집행을 개시한 후 임의이행을 거절할 수 없음
  • 집행력 있는 정본과 신분증을 휴대하고 제시할 의무가 있음

 

집행법원-사법보좌관과 단독판사(1심 법원에서 단독으로 재판권을 행사하는 판사)

민사집행법 제3조 민사집행을 실시하고 집행관의 집행처분에 대한 불복을 처리하거나 집행관의 직무에 대하여 협력.감독하는 법원을 말한다.

 

사법보좌관(법원 사무관 등과 법관 사이 중간위치의 사법부 직원)

- 도입취지 : 법관의 업무부담 경감과 사법인력의 효율적인 활용

- 사법보좌관의 임명

법원사무관, 등기사무관 이상 직급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법원주사보 또는 등기주사보 이상 직급으로 10년이상 근무한자

-> 선발위원회에서 후보자로서 선발되어 후보자교육을 이수한 자 중에서 임명

 

집행관 : 반관반민의 성격을 띠어 수수료를 보수에 갈음

사법보좌관 : 국고로부터 보수를 받음

 

토지관할

법률로 집행법원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지정된 법원에서 함

법률로 집행법원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집행절차를 실시할 곳이나 실시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서 함)

토지관할을 위반한 집행신청과 집행행위의 경우 - 각하할 것이 아니고 관할법원으로 이송

 

직분관할

집행법원의 사무는 집행기관, 타기관에 대한 협력.감독기관으로 사무로 분리

집행기관(주로 사법보좌관의 사무)

타기관에 대한 협력.감독기관(단독판사의 사무)

 

사법보좌관규칙 제7조

모든 집행기관으로서의 직무가 사법보조관으 ㅣ직무인 것은 아니며 일정한 법률적 판단이 수반되는 경우에 단독판사가 담당을 하며 사법보좌관의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어려운 사실적.법률적 판단을 수반하는 경우에 판사에게 사건을 송부하도록 한다.

 

사법보좌관의 직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요한 것

집행문부여명령절차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담보권실행 등의 경매절차

유치권 등에 대한 경매절차

 

집행법원에서 재판에 대한 불복절차

사법보좌관의 처분 : 즉시항고, 집행이의신청

집행법원(판사)의 결정 : 이의신청-즉시항고, 집행이의신청

 

 

1심수소법원(현재 재판 진행중인 법원 재판부)

원칙 : 민사소송은 판결작용과 강제집행작용으로 구별되기 때문에 수소법원과 집행법원도 직분상 구별되는 별도의 법원임

예외 : 1심수소법원이 집행법원의 역할도 함께하는 경우가 있음
(사건을 한번 심리하여 잘 알고 있고 소송기록도 가지고 있는 법원으로 하여금 신중하게 집행방법을 결정시키기 위함)

 

1심수소법원 직분관할

비금전채권집행에 있어서 대체집행, 간접강제

외국에서 강제집행할 경우의 촉탁

증권관련집단소송에 있어서 분배절차

 

3. 집행당사자

 

민사본안소송절차 : 원고 <-> 피고

민사집행절차 : 집행채권자 <-> 집행채무자

 

집행채권자 : 능동적으로 민사집행을 요구하는 자(과태료 집행의 경우에는 검사가 채권자)

집행채무자 : 수동적으로 집행을 요구받는 자

 

실체법상의 채권자 = 집행채권자, 실체법상의 채무자 = 집행채무자가 대체로 같은 의미이나 다른 경우도 있음

 

원고=집행채권자, 피고=집행채무자도 대체로 같은 의미이나, 예외적으로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등에서는 달리 의미를 가짐

 

당사자의 확정 : 민사집행절차에서 채권자가 누구이며 채무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을 말함

확정기준(통설.판례의 입장)

  • 소송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소장으 ㅣ당사자란의 기재에 의하되 청구취지.청구원인고 ㅏ같은 소장으 ㅣ기재사항들을 모두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실질적 표시설에 이름
  • 강제집행절차에서 집행정본에 기재되어 있는 자를 당사자로 확정하는 표시설을 따름

집행정본에 기재된 자(집행력 있는 정본= 집행권원+집행문) = 집행채권자 + 집행채무자

집행권원 :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문서로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선고가 있는 종국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기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 조서 등

집행문 : 판결문 뒷면에 '이 정본은 피고 ㅇㅇㅇ또는 원고 ㅇㅇㅇ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 ㅇㅇㅇ 또는 피고 ㅇㅇㅇ에게 준다. 라고 적고 법원사무관 등이 기명날인하여 줌

 

담보권실행의 경매와 보전처분의경우 당사자의 확정

담보권실행 경매의 경우 : 경매신청서상으 ㅣ채권자.채무자로 표시된 자

보전처분의 경우 : 보전처분에 채권자.채무자로 표시된 자(집행문이 필요없음에 주의)

 

집행당사자가 아닌 자에 대한 집행의 경우와 구제

  • 강제집행의 경우 집행력이 미치지 않는 자를 집행당사자로 표시해 집행문을 내 준 경우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민집 제34조),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민집 제45조)로 취소 가능
  •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자를 집행당사자로 착각해 집행하는 경우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민집 제16), 제3자 이의의소(민집 제48)

당사자능력 : 집행절차의 주체로서 절차에 관여하고 그 효력을 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

당사자능력자 = 실질적 당사자능력자(자연인.법인) + 형식적 당사자능력자(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재단)

 

조합의 당사자능력

긍정설 : 단체성이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입장

부정설 : 조합은 민법상 계약관계에 불과한 것으로 당사자능력을 부정

판례에 입장에 의하면 조합원 전원이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되며 조합자체는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될 수 없음

당사자능력 흠결의 효과(직원조사사항이며, 이에 위반한 집행행위는 무효 - 사망한 사람에 대한 경우 등)

 

소송능력 : 당사자로서 스스로 유효하게 민사집행법상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내지 자격

판결절차와는 달리 집행채권자와 집행채무자의 경우를 구별해 소송능력 요부를 정함

  • 집행채권자의 소송능력
  • 집행채무자의 소송능력
    집행채무자가 유효한 집행행위를 하기 위하여 소송능력이 필요한가 여부는 당해 집행행위의 성질에 의하여 정해짐
    이의신청 등 집행절차에 관련된 행위를 적극적으로 행하는 경우 - 소송능력이 필요하다고 봄

 

대리

집행관에 의한 집행절차의 경우 : 변호사대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누구나 대리인이 될 수 있음

집행법원이나 1심수소법원에 의한 집행절차의 경우

민집 제87조 원칙적으로 변호사만이 대리인이 될 수 있다

민집 제23조 1항. 민소법 제88조 - 법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가 아닌 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

민집 제91조 -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은 제한되지 않으므로 특별수권사항이 아닌 한 변제의 수령을 포함한 일체으 ㅣ행위를 할 수 있으나 비변호사인 대리인의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법무사와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

법무사법 제2조 제5호 -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이나 그밖의 법령에 따른 공매사건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할 법률 제14조

2항 중개업자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

3항 중개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

 

 

* 부동산의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모두 집행법원에 직분관할이 있어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경매신청을 해야하며 이 경우 법원조직법 제54조 개정에 의해 대부분 경매업무를 사법보좌관이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