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의 주체 당사자
1. 당사자
자기의 이름으로 국가의 권리 보호를 요구하거나(원고) 요구받는(피고)자
법정대리인이나 소송대리인 등은 당사자가 아님
실체법상의 권리귀속주체가 당사자인가 : 실질적 당사자 개념(학설), 형식적 당사자 개념(통설)
당사자 호칭
원고 : 피고
항소인 : 피항소인
상고인 : 피상고인
신청인 : 상대방
채권자 : 채무자
(집행)채권자 : (집행)채무자
당사자 대립주의
민사소송의 기본구조로 2당사자대립주의
비송사건의 경우 평면구조
대립당사자의 존재
소송요건, 직권조사사항 -> 위반한 소제기 -> 부적법 각하
소송요건, 직권조사사항 -> 이혼 혼동 등에 의해 대립구조 소멸 -> 소송종료 선언
당사자권
민사재판을 받을 때 소송의 주체의 지위에서 향유하는 절차상의여러가지 권리의 총칭
2. 당사자 확정
당사자의 확정 : 현실적으로 계속되어 있는 소송에서 원고가 누구이고 피고가 누구인가를 명확히 하는 것
- 확정의 필요성
- 기판력.집행력의 주관적 범위
- 당사자에 관한 각종 능력
- 증인능력
- 소장부본.판결정본 등의 송달명의인
- 재판적 등의 판단기준
당사자표시의 정정 : 당사자의 표시에 의문이 있거나 부정확한 경우, 당사자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의 표시정정이 허용됨
(당사자 이름의 오기, 사자명의소송에서 상속인으로 표시정정하는 경우, 당사자 능력이 없는자가 당사자로 표시된 경우)
표시정정의 요건 : 명백한 기재 오류(주민등록등본과 소장의 오류), 명백한 당사자무능력자 또는 명백한 당사자 부적격자의 표시
당사자의 동일성의 조사 - 당사자의 불일치
성명모용소송 : 모용에 의한 소제기는 무효(유동적 무효로 추인을 하면 유효)
간과하고 본안판결 된 경우 : 피모용자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침, 판결확정 전이면 상소, 판결확정 후 재심
사자명의소송 : 소송계속 발생시 상속인이 있으면 수계, 없으면 소송종료선언 후 변론종결- 변론종결 후 승계인
원고가 악의인 경우 - 소송계속 중 발견(부적법각하판결), 간과하고 본안판결된 경우(당연무효, 재심.상소 안 됨)
원고가 선의인 경우 - 소속계속 중 발견(원고의 선의(표시정정허용)), 간과하고 본안판결된 경우(상속인이 이미 소송관여시 유효, 상속인이 소송관여 하지 않았으면 무효)
3. 당사자 능력
당사자능력 : 민사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지위 내지 자격으로서, 원.피고뿐만 아니라 참가인이 될 수 있는 능력
당사자 능력자 = 실질적 당사자능력자(자연인.법인) + 형식적 당사자능력자(권리능력없는 사단. 재단)
당사자능력자
자연인 : 생존한 동안, 태아의 당사자 능력
법인 : 청산절차 완료로 당사자 능력이 소멸, 공법인(국가, 지자체, 영조물법인, 공공조합)
사단.재단(총유) :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으 ㅣ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제52조)
당사자능력의 흠결
원칙 : 소송요건-직권조사사항-각하판결
당사자능력이 없을 시 각하판결
4. 소송능력
소송능력 : 당사자로서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하거나 소송행위를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능력
제도적 취지 : 소송에서 자기 권익을 주장할 수 없는 자를 보호하기 위함
소송능력자
자연인 : 민법상 행위능력자 = 소송능력자
법인 : 제64조(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의 지위) 법인의 대표자 또는 제52조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게는 이 법 가운데 법정대리와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소송무능력자와 성년후견제도
제55조 (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미성년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
2. 피성년후견인이 민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
소송능력의 흠결
- 개별 소송행위의 유효요건 : 당연무효, 추인은 가능
- 소송요건 : 소송요건 - 직권조사사항 - 보정명령(무능력자의 과거 행위에 대한 추인, 장래 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수계) - 각하판결
소제기 후 소송능력의 흠이 생긴경우 : 소송계속 중에 소송능력을 상실하였거나, 소송대리인이 없는 경우 소송중단 후 법정대리인이 소송절차를 수계(민소법 제235조)
소송능력이 다투어지는 경우 - 소송능력이 없으면 각하판결, 있으면 중간판결 또는 종국판결의 이유에서 판단
흠결을 간과한 본안판결의 효력 - 확정 전(상소), 확정 후(재심)
5. 변론능력
변론능력 : 법원에 출석해 법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능력
제도적 취지 : 소송의 신속.원활화를 통해 소송경제실현 -> 공익적 필요
변호사강제주의를 우리나라에서는 취하지 않고 있어 본인 소송 가능
변론무능력자 : 변호사대리의 원칙, 발언금지 명령을 받은 자,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를 가진 자
변론능력흠결의 효과 : 소송요건 X, 소송행위유효요건 O
변론무능력자의 소송행위 : 절대적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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