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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Law

헌법 국회의 권한 입법권, 자율권

1. 국회의 입법권

입법권 의의

정치적 공동체는 구성원 모두가 준수행 할 행동원칙을 요구함

입법 : 법을 만드는 행위, 일반적 법규범을 만드는 행위(법의 내용이나 법의 형식을 불문함)

입법권 : 법을 만드는 권한

헌법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입법권의 범위

국회중심 입법 : 법규범정립의 심의과정에서 국회가 중심기관이어야 함

국회단독 입법 : 법률이라는 법규법은 오로지 국회만이 제정할 수 있음

(국회가 모든 입법권을 독점하라는 것은 아님, 전문성과 기술성을 맡겨야 하는 부분 등이 있기 때문)

 

행정입법 : 대통령/국무총리/행정각부장(헌법 제75조, 제95조)

자치입법 : 지방자치단체장(헌법 제11조 제1항)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 조약체결 : 대통령(헌법 제73조, 제76조)

 

입법권의 한계

- 헌법적 한계 :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서의 헌법의 근본이념과 헌법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입법은 불가능

- 권력분립상 한계 : 행정권과 사법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입법은 할 수 없음

- 체계정당성(체계적합성) 원리상의 한계 :

  • 규범의 구조나 내용 또는 규범의 근거가 되는 원칙이 서로 모순되지 않아야 함
  • 입법자에게 요구되는 헌법원리
  • 자의적인 입법을 금지
  •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원칙 등에 대한 위반일 때 위헌됨

법률의 입법절차

제안권자 : 국회의원, 위원회 또는 정부의 의안을 제안 또는 제출할 수 있음

의원발의 : 법률안은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할 수 있음

정부제출 :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서명

 

요권

-의원발의 법안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함(법률실명제)

예산 또는 기금상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 예상되는 비용추계서를 제출

- 정부제출 법안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 비용추계서 외에 재원조달방안 자료를 제출함

 

법률안의 심의와 의결

위원회 회부 : 국회의장이 의안을 심사권한이 있는 소관위원회에 송부하는 행위

국회법 제81조 제1항 : 의장은 발의된 법률안을 의원에게 배부, 본회의에 보고,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함

위원회 회부 : 소관이 명백하지 않으면 운영위원회와 협의,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음

 

-심사기간 및 직권상정

국회법 제 85조 : 직권상정이란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음

 

-위원회의 안건조정

위원회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의 협의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법률안 심의에 앞서 사전협의를 의무화 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위원회는 바로 심사보고가 가능함

 

-의안의 수정.철회

의원의 의안을 철회할 수 있음

본회의나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철회가 가능한 회의의 의제가 된 의안

 

-수정과 대안

의안에 대한 수정 동의 : 30인(예산안의경우 50인) 이상의 찬성

수정안 : 원안에 대하여 다른 의사를 가하는 것으로 원안을 고치는 것

대안 : 원안과 일반적으로 취지는 같으나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하는 즉 원안폐기, 새로운 안을 제출(국회법 제95조4항)

 

-체계심사와 자구심사

체계심사 : 법률안의 내용의 위헌여부, 관련법률과의 저촉여부, 자체조항간의 충돌여부를 심사하고 법률형식을 정비하는 것

자구심사 : 법규의 정확성, 용어의 적합성과 통일성 등을 위해 법률용어를 정비하는 것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를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함

법률안의 실질적 내용까지는 심사할 수는 없음

 

 

 

본회의 의결

과반수의 출석 재적의원 +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

 

정부로의 이송 및 대통령의 공포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 -> 국회의장이 정부에게 이송 -> 정부는 이송된 법률안에 대하여 공포할 것인가의 여부 결정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함

 

효력발생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떄 효력이 발생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 30일이 경과해야 효력이 발생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법률안 재의요구

  •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된 날루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에 환부 가능
  • 이 기간 동안 공포하지 않거나 재의를 요구하지 않으면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됨
  •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법률안을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

국회의장의 공포

  •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이 15일 이내에 공포나 재의를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법률로 확정된 후 대통령이 지체없이 공포하지 않거나, 국회에서 재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한 때
  • 국회의장이 대신 공포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

의의

헌법 제60조 제1항은 대통령이 일정한 조약을 체결.비준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음

 

국회동의를 요하는 조약

- 동의를 요하는 조약 : 대한민국의 존립, 독립, 안보, 주권, 국제통상과 관련된 사항,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과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 열거적 조항 : 우리 헌법은 모든 조약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의 범위는 열거적으로 보아야 함

- 국회동의의시기 : 조약의 체결과 비준에 대한 동의는 사전 동의를 의미, 서명또는 비준 전에 동의가 있어야 함

- 수정동의 : 조약의 수정권이 포함되는 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뉨, 조약을 수정하는 것은 대통령의 조약체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수정을 가하는 것은 조약의 불승인으로 봐야 함

- 조약종료에 대한 동의 : 조약의 체결권은 조약의 종료에 관한 권한을 포함함

- 동의를 요하는 조약에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 국회는 이를 권한쟁의심판으로 다툴 수 있음

 

헌법개정에 관한 권한과 규칙제정권

헌법개정에 관한 권한

국회 : 헌법개정의 발의권과 의결권을 가짐

헌법개정안의 발의 :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할 수 있음

헌법개정안 :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국회의 의결을 거친 헌법개정안은 국민투표로 확정,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함

 

국회규칙제정권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

 

 

 

2. 국회의 자율권

자율권의 의의

다른 헌법기관의 간섭을 받지 않고 국회가 내부문제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권하 

권력분립의 원리에 기초함

국회의 기능상 독립과 국회의 자치를 확보함

조직, 운영, 질서, 의원신분, 규칙 등의 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자율권이 보장될 때 입법, 재정, 통제에 관한 국회의 기능이 실효성을 지니게 됨

 

자율권의 내용

  • 집회 및 의사에 관한 권한
    - 헌법과 국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회, 휴회, 폐회 등을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 의사일정의 작성, 의안의 발의 등 의사에 관해 자율적으로 정함
  • 내부조직권
  • 질서유지에 관한 자율권
    내부경찰권 : 국회 내부의 질서유지를 위해 의원을 포함하여 원내에 있는 모든 자에 대하여 명령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권한
    의원가택권 : 국회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가 국회내로 침입하는 것을 금할 수 있는 국회의 권한
  • 의원의 신분에 관한 자율권
    사직허가 : 의원의 사직은관련 의원의 사직의사의 표현이나 제출만으로는 부족하며, 국회가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함
    자격심사 : 의원의 자격유무에 대한 국회의 심사절차를 의미함, 다른 헌법기관의 관여를 배제
    징계 : 국회(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킨 국회의원 징계 가능)
             의장(의원 중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함)
            징계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 징계의 네 종류(경고, 사과, 30일 또는 9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 국회규칙의 제정권 : 헌법 제6조 국회는 헌법과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자율권의 한계

자격심사와 징계 -> 징계에 관한 법적 구제방법의 문제

법률제정 등의 의사절차 -> 절차의 하자에 대한 헌법재판 가능성

원내에서의 의원의 범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