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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Law

민법 부재자 실종선고 동시사망 추정

1. 주소

주소 : 사람의 생활관계의 중심지이며 생활의 근거되는 곳

민법은 주소와 거소에 괁한 일반적 규정을 두고 있음

 

주소 실질주의

주소를 실직적 생활관계에 의하여 결정하는 입법주의(우리나라 민법 제 18조)

 

주소 형식주의

현실의 생활관계와 관계없이 본적이나 주민등록에 나타난 장소 등의 형식적 표준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주소를 정하는 입법주의

 

객관주의 : 정주의 사실만으로 족함(우리나라 민법)

주관주의 : 정주의 의사도 필요함(독일, 프랑스, 스위스, 민법 등)

 

단일주의 : 주소는 1개에 한함(주민등록)

복수주의 : 복수로 존재가능(민법)

 

본벚기(등록기준지) : 가족관꼐등록법상으 ㅣ기준지

주민등록지 :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특정한 장소에 거주지를 갖는 자가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소

* 공법상 효과

 

 

주소의 법률상 효과

사법관계

  • 부재 및 실종의 표준(민법 제22조, 27조)
  • 법인사무소의 소재지(민법36조)
  • 변제의 장소(민법 467조)
  • 상속개시지(민법 998조)
  • 어음행위의 장수(어음법제2조 수표법제8조 등)
  • 재판관할의 표준(민소법 제2조 ,3조)
  • 구제사법상 준거법의 표준(국제사법 제 3조 등)

 

공법관계

  • 선거권의 표준
  • 과세의 표준
  • 귀화 및 국적회복의 조건(국적법 제5조)

 

거소 : 사람이 계속적으로 거주하지만 생활의 본거라고 할 정도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지 않는 장소

주소를 알 수 없을 경우 거소를 주소로 봄(민법 제19조)

국내에 주소 없는 자에 대하여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민법제20조)

 

가주소

어느행위에 있어서 가주소를 정한 떄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 이를 주소로 본다(민법 제21조)

다만 부재나 실종의 표준은 되지 않는다(민법 제22조, 제27조)

 

 

 

2. 부재자

부재자 : 주소 또는 거소를 떠나 쉽게 돌아올 가망이 없는 자

부재자에게 남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뿐만 아니라 남아 있는 배우자나 상속인을 위해서도 잔류재산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부재와 실종

부재상태를 1기와 2기로 나눔

1기 : 본인이 살아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잔류재산을 관리하고 살앗허 돌아올 것에 중점(부재자로 간주)

2기 : 부재자를 사망한 것으로 보아 법률관계를 확정시킴(사망한 것으로 간주)

 

부재자의 재산관리

민법 제 22조 1항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해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선임관재인 : 재산관리인

 

재산관리인

대외적 관계 : 일종의 법정대리인

대내적 관계 :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민법 제681조)

- 부재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일정 기간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민법 제691조)

- 관리할 재산목록의 작성(민법 제24조)

- 가정법원에서 명하는 처분의 수행

- 담보제공

 

재산관리인의 권한

부재자의 재산에 관하여 관리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음

다만 처분행위 등 관리행위 이상의 행위를 하는 경우 무효

 

재산관리인의 보수 : 보수청구권을 가짐

 

관리의 종료

  • 부재자가 그 후에 재산관리인을 둔 경우
  • 본인 스스로 재산관리를 할 수 있게 된 경우
  • 본인의 사망이 분명하게 되거나 실종선고가 있는 경우

 

 

 

 

 

3. 실종선고

실종선고 : 부재자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장기간 계속된 부재자를 사망한 것으로 보는 제도

(법률관계 불확정으로 인해 관계자들의 불이익 발생)

 

실질적 요건

  • 부재자의 생사가 불분명할 것
  • 생사불명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될 것
    - 보통실종의 기간은 5년, 실종기간의 기산점은 부재자로부터 최후 소식이 있었던 때임
    - 특별실종 : 특별히 사망의 추정이 강하게 된 경우 실종기간 1년(전쟁, 항공기, 선박, 위난실종)

형식적 요건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있을 것

공시최고를 할 것 (가사소송규칙 제53조에 의한 절차)

 

효과

민법 제28조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 만료 시 사망한 것으로 본다.

- 선고의 효과는 이해관계인은 물론 모든 자와의 관계에서 절대적이지만 실종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제도는 아님

- 실종자가 다른 장소에 생존하고 있는 경우, 거기까지는 선고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그 장소에서의 법률관계는 유효하게 성립

 

간주 : 취소 판결을 받아야 뒤집어 짐

추정 : 반증을 들어 뒤집을 수 있음

 

생존추정

실종선고를 받은 자라 할지라도 그 선고에 의하여 사망으로 보게 되는 시기까지는 생존한 것으로 간주

 

실종선고의 취소 : 실종선고의 원인과 다른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사망으로 보게 된 효과를 번복하는 것

 

실질적 요건

  • 실종자가 생존하고 있는 사실
  • 실종기간이 만료된 떄와 다른 시기에 사망한 사실
  • 실종기간의 기산점 이후의 어떤 시점에 생존하고 있었던 사실

형식적 요건

본인.이해관계인(법률적, 직접적 이해관계자) 또는 검사의 청구가 있을 것을 요함

 

효과

원칙 :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으면 실종선고로 생긴 법률관계는 소급하여 무효

  • 실종자가 생존하고 있는 사실의 증명이 있는 경우
  •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와 다른 시기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는 경우
  • 실종기간의 기산점 이후의 어떤 시점에 생존하고 있었던 사실의 증명이 있는 경우

 

예외

실종선고 후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

실종선고가 취소되어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민법 제29조 1항 단서)

 

재산행위

다수설 : 단독행위에 있어서는 단독행위자만이 선의이면 상대방이 악의이더라도 그 행위는 유효

소수설 : 행위는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악의인 떄는 악의의 수익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봄

 

계약행위

쌍방선의설 : 행위의 양당사자가 모두 선의인 경우에만 유효하다고 봄(다수설, 판례)

일방선의설 : 일방당사자만이 선의이고 타방당사자가 악의이더라도 법률행위는 유효하다고 봄

전득자선의설 : 전득자가 선의라면 민법 제29조 제1항 단서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고 봄

 

가족행위

실종선고 후 취소 전에 한 잔존 배우자의 재혼의 법률관계

통설은 가족행위에도 민법 제29조 제1항 단서의 적용을 인정

 

직접취득자의 반환의무의 범위

민법 제29조 제2항 :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상속인.유증을 받은자. 생명보험수익자 등)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부텽서 반환하고 그 밖에 손해가 있으면 그 손해도 배상하여야 함.

 

 

 

인정사망

인정사망 : 관공서의 보고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취급하는 제도(추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 - 수재.화재나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해 사망한 것이 확실하지만 사체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나 사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실종선고의 절차 없이 조사를 한 관공서가 사망지의 시.읍.면장에게 사망의 통고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효과 : 사망의 개연성이 높을 경우에 일응 사망으로서 취급하는 편의적 제도이며 반증이 없는 한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의 사망일에 사망한 것으로 인정됨(추정)

 

 

인정사망

사변으로 사망의 개연성이 확실

기간의 경과를 필요로 하지 않음

관공서의 조사와 시읍면의장에게 보고로 청구

사망의 추정을 강하게 함

 

실종선고

생존 증명이나 사망 증명이 불가능한 상태

보통실종은 5년, 특별실종은 1년의 기간이 경과해야 함

이해관계인.검사의 청구와 공시최고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신고

사망으로 의제함

실종기간 만료 시 사망한 것으로 추정

 

 

 

 

 

동시사망의 추정

동시사망 :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하여 어느 쪽이 먼저 사망하였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민법 제30조)

 

동시사망의 추정을 받는 범위

동일한 위난의 경우

동시사망의 추정을 받는 것은 동일한 위난으로 수인이 사망하였으나 그 사망으 ㅣ선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상이한 위난의 경우

수인이 상이한 위난으로 사망하 ㄴ경우까지 본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는지 문제, 통성은 동시사망

 

효과

  • 동시사망의 추정은 반증을 들어 번복할 수 있음
    동시사망의 추정에 의해 상속이 되었지만 사망의 선후가 명백하게 된 반증이 있어 상속회복청구 허용
  • 동시사망자 상호 간에는 상속은 생기지 않음
  • 유언자와 수유자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유증의 효력이 생기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