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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Law

가압류 - 개념 요건 절차 불복 취소

<가압류의 개념>

 

보전처분(보전소송) 의의

민사집행법상의 가압류와 가처분의 재판과 그 집행절차

본안판결이 확정되어도 그에 따른 권리 실현이 어렵게 될 위험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잠정적인 조치 또는 처분절차

 

보전처분의 종류

보전처분 - 가압류, 가처분(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임시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긴급성, 신속성, 밀행성, 부수성(원안처분에 부수적임), 재량성

 

보전처분의 구분

가압류 - 금전채권, 집행곤란, 주로 금전지급 이행의 소, 서면심리.심문 또는 변론, 처분금지, 해방공탁 있음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 특정물 이행 청구권, 집행곤란, 주로 그밖의 이행의 소, 서면심리.심문 또는 변론, 현상변경 금지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 다툼있는 모든 권리관계, 현저한 손해.급박한 위험, 이행.확인.형성의 소, 변론 또는 채무자 필요적 심문, 잠정적 조치(비정형성)

 

가압류 의의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으 ㅣ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

 

가압류의 필요성

판결절차(집행권원의 회득) - 강제경매신청 - 집행절차

집행재산 =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 = 집행개시 당시에 채무자에게 속하는 모든 재산

 

 

<가압류의 요건>

피보전권리(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금전채권이라면 기한부이든, 조건부이든, 장래의 청구권이든 관계없이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음

피보전권리의 기초가 있으면 가압류 신청이 가능하다.

조건성취의 가능성이 없는 권리, 기한도래의 가능성이 없는 권리는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음

 

보전필요성

민사집행법 제277조(보전의 필요)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

  • 피보전권리의 금액, 채무자의 신분, 직업, 자산상태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 고려해 객관적으로 판단
  • 일반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채무자가 재산을 낭비, 헐값으로 매도, 명의신탁
    도망이나 해외이주 등
  • 채무자의 이행거절, 무자력, 다른 채권자에 의한 집행의 우려 등은 보전의 이유가 되지 않음

보전필요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

  • 채무자가 국내에 재산을 보유한 경우
  • 채권자가 피보전권리에 대해 충분한 물적 담보를 확보하고 있는 경우
  •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가압류절차>

가압류소송절차와 가압류집행절차

신청-심리-재판-불복-집행

 

민사집행법 제278조(가압류법원)

가압류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

 

민사집행법 제21조 이법에서 정한 재판적은 전속관할로 한다.

 

물건소재지 관할법원

가압류 목적물이 복수이고 여러 곳에 산재한 경우에는 그 중 어느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해도 무방함

 

본안 관할 법원

본안제소 전 : 여러 법원에 관할권의 경합이 가능함

본안제소 후 : 현재 계속 중인 제1심법원이 관할함

 

가압류신청

민사집행법 제279조(가압류신청)

가압류 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청구채권의 표시, 그 청구채권이 일정 금액이 아닌 때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

2. 제277조의 규정에 따라 가압류의 이유가 될 사실의 표시(보전필요성)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신청당사자 기재

- 가압류신청인 = 신청인 = 채권자

- 가압류를 받는자 피신청인 = 채무자

 

소명자료(민법 제279조 2항)

피보전권리와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해야 함

소명자료는 신청서에 기재해 동시에 제출해야 함

 

가압류 목적물의 특정(민법 제279조에 규정이 없음)

통설 : 목적재산은 가압류 명령단계가 아니라 집행단계에서 특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므로 가압류 신청단계에서는 가압류 목적물의 특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님

실무 : 부동산, 유체동산, 채권등을 구별하여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청서상에도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특정하여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관행임(유체동산 가압류의 경우 채무자의 유체동산으로만 간단히 표시)

 

심리의 방식

민집 제280조(가압류명령) : 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민소 제134조(변론의 필요성) : 당사자는 소송에 대하여 법원에서 변론하여야한다. 다만, 결정으로완결한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이 변론을 열 것인지 아닌지를 정한다.

 

서면심리

가압류는 서면심리가 원칙(가압류의 밀행성, 긴급성)

채무자가 모르는 사이 가압류명령이 발령

 

심문을 거치는 심리

서면심리를 채권자 일방, 채무자 일방, 또는 채권자 채무자 쌍방, 또는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의 심문으로 보충하는 것임(특별히 방식을 정하지 않음)

 

변론심리

예외적으로 사용하는 심리 방식, 채무자가 가압류 신청사실을 알게 됨

양 당사자를 불러서 함

 

증명이 아닌 소명 : 신청을 이유 있게 할 사실에 대한 소명

피보전권리의 존재, 보전의 필요성의 존재 등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

장소적으로 심리가 행해지는 곳에 있으며, 조사함에 준비가 필요하지 않은 증거에 한정

예 : 소지하는 서면증거의 제출, 재정증인 또는 당사자 본인의 신문, 법정에서 바로 내어 놓을 검증물의 검증, 사실확인서 내지 각서 등, 실제 공증사무소에 인증을 받아 제출하는 경우가 많음

 

 

재판

전면적 결정주의

민사집행법 제281조(재판의 형식) 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2005년 개정으로 변론여부와 무관하게 결정의 방식으로 재판하도록 함

차이점 (이유의 적시여부, 공개법정에서의 선고와 상당한 방법에 의한 고지)

 

재판의 종류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 : 각하.기각의 재판

소송요건 흠결, 담보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 -> 각하

요건이 제대로 소명되지 않은 경우 -> 기각

 

신청을 인용하는 재판 : 가압류명령

가압류명령의 효력은 그 재판이 고지된 떄에 발생

집행력은 채권자에게 고지되면 채무자에게 고지 않았더라도 발생

민사집행법 제292조 : 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날부터 2주를 넘긴 때에는 하지 못한다.

채권자의 담보제공 민사집행법 제280조

가압류 요건에 대해 소명이 없어도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한 담보제공이 있는 때에는 신청을 인용할 수 있음

담보제공명령 : 정해진 기간 내에 담보제공 증명

채무자의 가압류해방금액

민집 제282조(가압류해방금액) : 가압류명령에는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적어야 한다.

해방금액 : 보전할 청구권의 채권액(원금 및 이자) + 집행비용

 

해방공탁의 효과 : 가압류의 취소, 가압류집행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함.

 

 

가압류결정 불복과 취소

가압류신청의 부당함을 이유로 할 경우

  • 각하.기각 : (채권자)즉시항고->재항고
  • 가압류결정 : (채무자)이의신청 ->즉시항고 -> 재항고

가압류신청의 당부와 관계없이 할 경우

  • 본안소송의 부제기에 의한 취소
  •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가압류 이유의 소멸, 법원이 정한 담보제공, 3년간 본안소송의 부제기)

 

이의신청의 구조

민사집행법 제283조 : 가압류결정을 고지받은 채무자는 가압류발령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압류결정에 대한 유일한 불복방법이므로 압류결정에 대한 항고는 허용되지 않음

 

가압류결정 이의신청서

  • 서면으로 해야하며 신청 이유를 밝혀야함
  • 이의신청권자 : 채무자와일반승계인 및 소송에 참가한 특정승계인
  • 이의신청 시기
    가압류결정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한 언제든지
    가압류가 본집행으로 이행된 경우에는 가압류 집행이 본집행에 포섭되어 처음부터 본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게되므로, 본집행이 되어있는 한 채무자는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의 실익이 없게됨
    강제집행이 종료된 경우에는 가압류결정 자체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음

재판

전면적 결정주의의 도입(2005년 7월 시행의 개정법률)

구법에서는 불복절차가 판결절차로 되어 이의사건의 심리지연을 초래한 바가 있음

-> 불복절차 전부를 결정절차로 변경

결정절차와 차이점(절차보장의 배려) : 쌍방심문기회의 보장, 심리종결일의 고지, 결정이유의 필요적 기재

가압류취소결정시 -> 즉시항고+가압류취소 결정의효력정지신청 -> 재항고

 

가압류결정의 취소

가압류와는 달리 가압류명령의 당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며 이미 유효하게 이루어진 가압류 결정에 대해 그 뒤에 생긴 사정을 이유로 이를 실효시키는 절차를 의미

 

 

본안소송의 부제기에 의한 취소

본안의 제소명령절차

민사집행법 제287조(본안의 제소명령) 

  • 가압류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변론 없이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 계속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 제1항의 기간은 2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소명령신청서 : 법원이 제소명령 2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본안의를 제기해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이미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함

 

제소명령불응 시의 가압류취소절차

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이내에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떄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소명령 불응 : 소정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제소기간 내에 제소한 경우나 그 기간을 도과하여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도 부제출로 봄

 

가압류취소신청

채무자는 가압류취소신청서를 제출함

법원의 가압류 취소신청이 내려짐

 

법제처 민사집행법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

민사집행법 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보전필요성의 소명

피보전권리의 사후적 소멸

법원이 정한 담보의 제공

  • 채무자가 담보의 종류나 액수를 특정한 없이 단순히 적당한 담보 제공할테니 가압류를 취소해달라는 신청 ->
  • 법원은 담보의 종류와 액수를 결정해 미리 담보제공을 명함 ->
  • 채무자의 담보제공이 행해짐 ->
  • 법원의 가압류 취소가 결정

3년간 본안소송 부제기에 의한 취소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떄에는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으 ㅣ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필수적 취소, 결정에 의한 취소,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