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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Law

계약법 채권 목적 급부 계약성립

채권의 목적 급부(변제)

채권관계의 발생원인

채권발생 원인으로서 계약

 

채권 :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채권의 목적은 채무자의 채무이행행위 즉 급부

 

급부의 내용

계약에 의해 통상적으로 발생(합의)

계약 외에 발생하는 경우(법률의 규정에 의해 결정, 불법행위)

 

민법 제390조 채무는 각각의 채무 취지에 따라 이행되어야 한다. (신의칙)

 

채권의 목적과 채권의 목적물 예시

채권의 목적 : 건물의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

채권의 목적물 : 건물

민법제375조 399조 규정에서 채권의 목적은 목적물을 의미

 

급부의 요건 : 채권의  목적인 급부는 일반적 법률행위의 목적이 됨 

법률행위 목적의 일반적 요건을 갖추어야 함(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실현가능성, 확정가능성)

 

적법성

법에 적법하여아 함

채권의 목적이 강행법규 중 효력법규에 위반하는 경우에 무효

단속법규에 위반하는 경우 사법상 효력이 인정되므로 채권의 목적이 될 수 있고 유효한 법률행위

 

사회적타당성

민법제103조 급부내용이 선량한 풍속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민법 제746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내용의 급부인 경우 채권이 무효라도 급부목적물의 반환은 청구할 수 없다(불법원인급여)

 

실현가능성

불능여부의 기준(물리적.절대적인 것이 아닌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

불능판단의 기준시 : 채권성립시임

후발적불능시 불능원이 누구의 책임도 아닐 경우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로 채무자가 피해를 부담함

 

확정가능성

급부내용은 채권성립 시에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지만 이행 시까지는 확정되어야 함

 

금전적 평가의 가능성

민법 제373조(채권의목적)채권은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법률적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면 채권으 ㅣ목적으로 할 수 있음

 

급부의 종류

급부내용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간에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나,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음

작위급부 : 급부내용이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일 경우, 금전 지급, 물건의 인도 등

부작위 급부 : 급부내용이 채무자의 소극적행위일 경우(소음을 내지 않는 것 , 경업을 하지 않는 것)

강제적 실현방법이 다른 급부

 

주는급부와 하는 급부

주는 급부 : 특정물 또는 불특정물과 같이 물건의 인도를 내용으로 하는 급부(토지나 자동차의 인도)

하는 급부 : 작위 또는 부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급부(건축을 해야 하는 채무)

 

대체적 급부와 부대체적급부

타인의 행위로 대체할 수 있는(급부의 대체성)

타인의 행위로 대체가능한 대체적 급부 : 채무자의 개성이 문제되지 않는 것(자동차 고장 수리)

부대체적 급부 : 채무자 자신의 개성이 중요성을 갖는 것(강연, 연극 등의 채무)

 

특정물급부와 불특정물급부

주는 급부에 있어 인도의 목적물이 특정되어 있는가?

특정물급부는 계약당시에 정하느냐

불특정물급부 이행시에 정하느냐

채무를 이행하는 방법의 차이에 있음

 

가분급부와 불가분급부

가분급부 : 급부본질 또는 가치를 손상함 없이 급부를 분할하여 실현할 수 있는 급부(예 : 금전상환)

불가분급부 : 급부의 본질 또는 가치를 손상함 없이 급부를 분할하여 실현할 수 없는 급부(예 : 3명에게 자동차 1대)

다수 당사자의 채권관계(민법 제408조)에 있어서 차이

 

급부의 종류

일회적 급부 : 급부 실현이 한번에 (물건의 인도)

회귀적 급부 : 일정간격을 두고 (월간지 다달이 배달)

계속적 급부 : 시간적으로 끊기지 않고 계속하는 급부(수도사용료)

 

계속적급부와 회귀적 급부의 관계

회귀적 급부 : 계속적 급부의 특수한 형태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 해제가 아니라 해지가 인정됨

매매계약의 특수한 유형으로 보는 견해도 있음

 

채권의 발생 원인

법률행위에 의한 채권관계의 발생을 위해서 원친적으로 계약이 요구되며 예외적으로 단독행위를 통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법률행위에 의한 채권관계의발생

계약 : 일정한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복수의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

매매계약 민법 563조 재산권 이전의무, 대금지급의무

임대차계약 : 민법618조

 

법률규정에 의한 채권관계의 발생

사무관리 : 법률상 의무없이 타인을 위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행위(법적성질은 준법률행위)

사무관리가 아닌 경우 : 당사자 사이에 계약이나 법률 규정에 의한 의무에 의해 사무를 처리하는 타인 사무처리

사무관리인 경우 :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타인을 위한 사무처리

관리자는 계속적인 관리의무를 부담하며 비용상환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짐

선한 사마리아법이 없는 우리나라

 

법률규정에 의한 채권관계의 발생

부당이득 :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하게 재산적 이득을 얻고 이로 말미암아 타인에게 손해를 준 자에 대해 그 이득을 반호나하게 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제도
매매계약의 무효나 취소로 상대방에게 부당이득을 근거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민법에서의 사건은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는 것을 말함

 

불법행위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위법한 행위로서 그것이 가해자의 고의 과실이 있는 위법한 행위에 의한 것인 경우 가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제도

 

 

 

채권의 발생 원인

대부분 계약에 의하여 성립하게 됨

계약 : 계약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수개의 의사표시의 합치(합의)

-청약에 대한 승낙에 의하여 성립

-계약 성립에는 서로 대립하는 복수의 의사표시의 합치가 필요불가결의 요건

 

 

계약성립요건으로서의 합의

합의가 성립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객관적 주관적으로 합치되어야 함

 

불합의와 착오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불합치에 의한 계약의 불성립

의식적 불합의 : 당사자가 의식적으로 의사표시를 불합치하게 한 경우

무의식적 불합의 : 무의식적으로 의사표시가 불합치에 이르게 한 경우

불합치가 있게되면 계약은 성립되지 않음

불합의로 계약이 성립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당사자가 알지 못하는 경우(숨겨진 불합의)

 

 

계약의 성립

1. 계약의 경쟁체결 : 청약과 승낙이 특별한 방법으로 행해지는 경우

2.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 : 청약에 대해 승낙으 ㅣ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될 수 있는 사실에 의해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532조)

3.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성립 : 상호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행하여 지고 청약의 내용이 일치함으로 성립되는 경우

4. 사실적 계약관계론 : 사실행위에 의해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청약 : 당사자의 합치하는 의사표시 중 먼저 한 의사표시

승낙 : 청약에 대응하여 계약을 성립하게 하는 의사표시

교섭을 통해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 반드시 양자를 구별할 필요가 없음

선후를 분명히 구별하기 곤란한 경우도 있음

청약의 철회가능성과 계약성립시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청약의 의의

청약에 대응하는 승낙과 결합하여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확정적 의사표시

계약의 중요내용을 확정적으로 표시하는 의사표시여야 함

 

청약의 성질

청약의 상대방은 특정인인 경우 대부분이지만 신문광고에 의한 판매의 청약이나 불특정다수인에 대하여도 가능

청약내용 :

계약의 내용을 결정하는 주요사항이 반드시 청약 그자체에 명시되어야 할 필요는 없음

거래관행 약관, 계약의해석 등에 의해 확정할 수도 있으 

 

청약의 유인 : 상대방으로 하여금 청약하도록 촉구하는 의사(구인광고, 물품판매광고, 주택의 임대광고, 상품 단순진열)

청약의 유인은 의사의 표시이기는 하나 상대방이 이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도 계약이 성립하지 않음

상대방의 의사표시에 대응해 유인을 한 자가 승낙을 하여야 비로소 계약이 성립

 

청약과 청약의 유인은 상대방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확정적인 의사의 유무에 따라 구별됨

 

청약의 효력발생시기

민법에 청약의 효력발생 시기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음

도달주의의 원칙이 적용됨

 

청약발신 후 청약당사자의 사망, 능력상실

민법제111조 2항 : 청약발신 후 도달까지의 사이에 청약자가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음

청약은 도달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함, 사망으 ㅣ경우에는 청약 내용이 상속인이 승계함.

 

 

 

청약의 형식적 효력(청약의 구속성)

청약을 받은 자는 그 청약을 신뢰하여 조사를 게시하거나 승낙을 준비하고 승낙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된다고 일정한 기대를 갖게 됨.

민법은 일단 한 청약자의 청약은 임의로 철회할 수 없는 청약의 구속력을 규정함

민법 527조 계약의 청약의 구속력

 

청약의 실질적 효력(승낙적격)

청약이 승낙과 결합해 계약을 성립시키는 효력

승낙기간이 정해져 있는 청약 : 승낙기가 ㄴ내에 도달해야함(528조)

특별한 사정에 의한 지연에 대하여는 일정 처리를 하도록 하여 승낙자를 보호(528조)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 : 무제한으로 승낙적격이 지속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음, 무제한으로 지속한다고 하면 부당하여 거래관행과 신의칙에 의하여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더이상 승낙할 수 없음(민법529조)

대화자 간으 ㅣ청약 : 대화의 종료로 승낙적격을 상실함

 

 

승낙의 의의 : 청약에 대응해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청약수령자으 ㅣ청약자에 대한 의사 표시

청약과 승낙이 주관적으로 합치되어야 함

침묵은 승낙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음

 

승낙기간 : 청약의 지속기간이며 기간 내에 승낙이 이루어져야함

528조 1항 기간내 승낙이 청약자에 도달해야 하며 승낙기간이 지난 후 도달하면 청약 효력 상실

528조 2항 승낙의 통지가 보통의 경우에는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데 승낙기간이 지나서 청약자에게 도달하면 청약자는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연착의 통지를 해야함

도달 전에 청약자가 지연의 통지를 발하면 연착의 통지를 할 필요가 없음

승낙기간이 지나서 도달한 승낙에 대해 청약자가 이를 새로운 청약으로 보고 승낙할 수도 있음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청약의  승낙적격은 상실함

 

승낙의 효력발생시기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민법 제11조 1항 도달주의의 원칙)

격지자간으 ㅣ계약은 승낙으 ㅣ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531조) 발신주의

승낙도 청약자에게 도달해야 그 효력이 발생함(528조, 529조)

 

격지자간의 계약의 성립시기에 관한 논쟁이 발생

도달주의를 중시하는 견해

계약은 승낙을 발신한 때 성립하며 승낙의 효력은 승낙이 도달한 때 발생함

 

 

발신주의를 중시하는 견해

계약은 승낙이 효력을 발생하는 때에 성립함

민법 531조는 승낙으 ㅣ효력발생시기에 관해 발신주의를 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임

 

계약의 경쟁체결

다수인으로 하여금 서로 경쟁하게 하여 그들 중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와 체결하는 것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 :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

효과 :

승낙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사실이 있는 때 계약이 성립됨

청약자가 그 사실을 알았느냐는 문제되지 않음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의 성립 : 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을 서로 행한 경우

사실적 계약관계 : 계약을 성립시키려는 당사자 사이 합의는 존재하지 않으나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 존재하고 있는 경우와 동일한 사회정형적 행위가 있으면 계약 성립을 인정하자는 이론(교통기관의 이용, 가스, 전기 물 공급관계, 유료주차장 이용 등) 청약과 승낙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은 아님

 

사적자치를 기본으로 하는 전통적 계약법 체계에 맞지 않음

앞에 살펴본 행위들은 거래관행(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의사실현행위로 해석할 수 있음 

독일에서도 사실적 계약이론은 항공기 판례 이후 부인되고 있음

 

채권은 법률행위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

법률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채권은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