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루 곤란한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계쟁물)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현자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한다.
가처분과 가압류의 비교
가압류 : 앞으로 금전채권의 집행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을 임시로 압류 하는 것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 비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현재 상태를 유지시키도록하는 보전처분(특정물에 대한 이행청구권)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 권리관계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현재 권리관계를 유지함으로 현재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 보전처분
가처분의 의의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 : 판결확정 후의 집행대비책, 피보전권리으 ㅣ종류 구별, 본안판결확정 이후에도 보전결정의 효력 유지
임시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 판결확정 전의 위험대비책, 피보전권리종류를 구별치 않음, 본안판결확정 이후에 보전결정 효력 상실
가처분의 예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점유이전을 막는 가처분
당사자항정주의(독일) <-> 소송승계주의(대한민국)
우리나라의 경우 변론종결 전 점유이전이 되면 효력이 미치지 못하기에 종결전 참가승계나 인수승계를 해야함
계속 점유이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보전소송을 한다.
채무자사용형: 인도명령-채무자사용허가-점유이전금지-공시명령
처분금지가처분 : 소유권자 그 밖의 권리자로부터 처분권을 박탈하는 가처분
주문기재례 : 채무자는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증여.저당권설정 그 밖에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 선임의 가처분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상법 제380조) : - 방해물의 철거단행가처분
- 건축공사중지가처분
- 퇴거나 시위.출입금지가처분
- 인터넷 명단공개금지 가처분
- 통행방해.업무방해금지가처분
- 겸업금지가처분
- 지위보전가처분
- 가옥명도단행가처분
- 임금지급가처분
- 주주의 의결권행사중지가처분
- 특허권 등의 침해를 원인으로 한 당해 상품판매금지가처분
- 프라이버시 침해를 원인으로 한 출판물판매금지가처분
- 종업원 등 지위보전의 가처분
해고무효확인소송주문기재례 :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피용자로서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
본안화 경향
- 잠정성 위반 - 만족적 가처분
- 부수성 위반 - 본안소송의 생략
- 신속성 위반 - 가처분심리의 장기화
가처분의 요건
1)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피보전권리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물에 관한 이행청구권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처분금지가처분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는 경우
- 단순 또는 비특정물 작위. 부작위 청구권(출연청구권, 시위금지.경업금지청구권)
-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경우(부집행합의가 있는 청구건, 부동산등기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등기청구권)
- 제3자 소유의 물건
피보전권리가 없이 한 가처분의 효력은 무효(대법원 1994.3.11. 선고 93다52044)
보전필요성
대상물의 현상을 바꾸면 장래에 권리 실행불능 또는 곤란의 염려가 있는 경우
계정물 훼손, 개조, 재건축 등
피보전권리가 소명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전필요성도 인정됨(대법원 2005.10.17. 자 2005마814)
필요성이 조각되는 경우
- 채권자가 이미 즉시 본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을 확보하였음에도 이를 게을리하는 경우
- 법률상 다른 구제수단이 인정되어 있는 경우
- 부작위채권자가 자기의 권리침해를 장기간 방치한 경우
- 채권자가 동일청구에 관하여 이미 가처분명령을 얻어 집행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
2)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통행금지가처분
피보전권리 :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 및 손해배상 청구궈
접근금지가처분
피보전권리 : 인격권에 기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
공사중지가처분
피보전권리 : 일조권에 기한 공사중지청구권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현재 다툼이 있어 확정이 되지 아니한 권리관계)
- 현존의 다툼일 것(조건부, 기한부, 권리관계도 무방함 / 현행법이 허용하지 아니하는 본안소송의 권리관계를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 등)
- 채권자.채무자 간의 권리관계일 것(개별청구권도 포함됨)
-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일 것
당사자 주장의 대립으로 소송으로 권리보호가 요구되는 경우여야 함
보전필요성 : 채권자에게 발생할 현저한 손해 또는 급박한 위험을 피할 필요성
- 현저한 손해
- 급박한 위험
- 비례의 원칙(가처분에 의하여 채권자가 받는 이익에 비하여 채무자가 받는 고통이나 불이익이 현저하게 큰 경우)
- 합목적적 재량(실무상 보전필요성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시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을 인용하지 아니함)
가처분명령의 절차
민사집행법 제301조(가압류절차의 준용)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처분절차=가처분소송절차+가처분집행절차
절차 : 신청-심리-재판-불복-집행
민집 제303조(관할법)
재판은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으 ㅣ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
가처분신청은 가압류명령의 신청을 준용함
민사집행법 제279조(가압류신청)
심리의 방식
280조(가압류명령)
제134조(변론의 필요성)
필요적 변론, 임의적 변론
제304조(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 변론기일,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함
-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가압류절차와 동일) : 원칙적으로 서면심리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 원친적으로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임(조금 더 신중)
증명이 아닌 소명(가압류와 동일함) : 심문개최여부와 무관하게 소명으로 함, 신청인에게 소명에 갈음하거나 그와 더불어 담보제공(보증)을 하게 할 수 있음
재판
전면적 결정주의(가압류와 동일)
제281조(재판의 형식) 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가처분명령 재판의 종류
가처분명령 : 신청이 이유있는 경우
신청기각 : 피보전권리, 보전필요성을 소명하지 않은 경우
신청각하 : 소송요건흠결 또는 담보제공불이행
법원의 자유 재량
민집 제305조 법원은 신청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처분을 직권으로 정한다.
가압류(일정한 집행방법) <-> 가처분(다양한집행방법, 특히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내용은 합목적적 자유재량으로 정함)
자유재량의 한계
- 신청에 의한 제한
처분권주의 - 본안청구에 의한 제한
본안청구를 넘어서거나 본안이 승소할 때의 판결 이상의 조치를 취하여서는 안 됨 - 집행가능성과 법에 의한 제한
가처분으로 집행이 예정되어 있지 아니한 처분
공서양속에 반하는 처분
현행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본안소송의 권리관계를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 - 가처분의 목적에 의한 제한
채권자를 완전히 만족시키는 가처분은 안 됨(잠정성)
의사표시를 명하는 가처분(부정설, 긍정설) -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
채권자의 이익 < 채무자의 고통.손해
가처분의 방법
민사집행법 제305조(가처분의 방법) 가처분으로 보관인을 정하거나, 상대방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도록, 또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보관인의 결정
동산, 부동산, 선박, 자동차 등이 대상
행위또는 금지명령 : 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
행위명령 : 단행가처분(건물철거단행가처분 등)
금지명령 : 다종 다양(점유이전금지가처분, 처분금지가처분, 보증금지급금지가처분, 건축공사금지가처분,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출연금지가처분, 경업금지가처분 등)
급여지급명령(인도.명도단행가처분, 양육비지급가처분, 임금지급가처분)
가처분명령과 해방공탁금
제282조 가압류해방금액 : 가압류명령에는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적어야 한다.
제301조 가압류절차의 준용
제307조 가처분의 취소 :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다수설과 판례 : 제282조를 준용해 가압류명령에 해방공탁금을 적을 필요는 없음
절충설 : 원칙적으로 적을 필요는 없으나 제307조으 ㅣ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방공탁금을 적는 것을 허용하여야함.
만족적 가처분 : 본안판결에서 승소하기 전에 그에 기한 강제집행과 동일한 결과를 일시에 실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
요건
-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증명에 가까울 정도의 엄격한 소명이 요구
- 그 가처분이 집행될 수 있어야 함
- 피보전권리가 조건부.기한부 청구권이 아니어야 함
가처분재판에 대한 불복신청
가처분신청의 부당함을 이유로 할 경우
- 각하.기각 : (채권자)즉시항고 -> 재항고
- 가처분결정 : (채무자)이의신청 -> 즉시항고 -> 재항고
가처분신청의 당부와 관계없이 할 경우
- 본안소송의 부제기에 의한 취소
-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
- 특별사정에 의한 취소
즉시항고
민사집행법 제301조(가압류절차의 준용)
이의신청
민사집행법 제283조(가압류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 취소
민사집행법 제307조(가처분의 취소)
가압류의 경우 단순히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해 가압류취소를 신청할 수 있음
가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음
특별한사정 : 채권자에게 집행불능, 곤란으 ㅣ사정이 생겨도 금전배상으로 대체할 수 있거나 가처분의 취소로 인한 채권자의 불이익에 비하여 가처분에 의하여 채무자가 당하는 불이익이 더 큰 채무자 측의 현자한 손해를 말함
금전배상가능성 : 공사잔대금채권의 담보를 위한 유치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발령된 출입금지가처분
채무자의 현저한 손해
가처분취소와 원상회복
민사집행법 제308조(원상회복재판)
단행가처분
단행가처분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물건을 인도하거나 금전을 지급하거나 물건을 보관하도록 한 경우에 그 가처분이 취소되게 되면 채무자가 그 물건 및 금전 등을 채권자로부터 돌려 받아야 하는 문제 발생
- 채무자는 가처분 취소 신청 시에 원상회복을 신청할 수 있음
- 법원은 가처분취소재판에서 물건 또는 금전으 ㅣ반환을 명할 수 있음
- 손해배상은 절차지연에 우려로 함께 명할 수 없음, 별소에 의함
가처분집행
- 물건인도, 금전지급을 명하는 가처분 : 물건인도의 본집행방법
- 작위를 명하는 가처분 : 대체집행, 간접강제
-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 : 특별한 집행방법이 없어서 간접강제의 형태로 집행 (금지명령 등)
- 집행이 필요하지 않은 가처분 :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종업원의 지위보전가처분 등 (명령자체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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