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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Law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에 대해 공부하며 포스팅합니다. ^^

민사소송 개요

1) 민사소송의 목적

국가구제의 한 형태인 민사소송이며 절차법 중의 기본이 됩니다.

 

2) 목적에 관한 학설

  • 사권보호설 : 개인의 권리보호와 의무준수를 보장하는 것
  • 사법질서유지설 : 사법질서를 유지하고 그 실효성을 보장하는 것
  • 사권보호 및 사법질서유지설 : 사권보호 + 사법질서유지
  • 분쟁해결설 : 국가권력에 의해 사인 간의 분쟁을 해결함으로 사인의 생활상이나 장애나 위험을 제거함과 동시에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것
  • 절차보장설 : 양 당사자에 대한 균등 변론을 보장하는 것

 

민사소송 분쟁해결절차

민사소송 개념 : 사법상의 권리관계를 보전.확정.실현하는 것을 과제로 하는 절차

보전(가압류, 가처분) - 확정(판결절차) - 실현(강제집행절차)

위 보전과 실현은 민사집행법과 관련이 깊음

 

민사소송절차의 개요 : 소제기 - 판결절차 또는 집행절차

 

민사소송은 소장을 제기하는 서면으로 해야하며, 요즘은 전자소송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재판장이 소장의 적식성을 갖추지 못하면 재판장이 보정명령을 내리게 됨, 합당하지 못하면 각하 명령을 내림

피고는 이 상태에서는 소제기가 되었는지 알지 못하며 소장송달을 받아야 알게 됨.

동일한 건으로 제소는 불가하며 피고는 30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하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전문으로 판결을 내리게 됨. 

변론기일을 잡거나, 변론준비절차-변론기일에 회부하게되며 사실공개에 대한 다툼이 있는 등의 경우에 변론을 하게된다.

이 때 제출하는 증거들로 심증을 형성하게됨

변론종결

선고기일 주문과 판결이유가 적힌

상소가 없으면 판결의 확정

확정된 종국판결을 가지고 집행 신청을 하게 됨.

일반재산에 대해 압류, 매각, 현금화(배당) 절차를 밟게 되며 채무자가 재산을 다 빼돌리거나 하면 집행절차를 할 수 없기에 소제기전에 가압류, 가처분의 보전절차를 선행해두는 것이 일반적임.

 

다른 소송과 관계

 

민사소송 : 변론주의

형사소송 : 직권주의

 

민사와 형사의 구별

  • 형사판결의 증거력 문제 : 확정된 형사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됨. 특별한 사정 없이 배척함은 경험법칙에 위배됨
  • 민사사건의 형사사건화 경향

행정소송과의 관계

민사소송 : 사법상의 권리관계

행정소송 : 공법상의 권리관계

공권력의 주체가 되는 것은 행정소송

사법이 전면적으로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민사소송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 사건의 이송 절차를 밟음

 

가사소송과의 관계

가사소송(가.나.다류 사건)

가사비송(라,마류 사건)

 

비송사건과의 관계(대표적으로 과태료 사건 등)

법원의 관할테 속하는 민사사건은 소송사건과 비송사건으로 나뉨

  • 형식적 구별
    - 비송사건절차법에 정해진 사건 (민사비송사건, 상사비송사건, 과태료사건 등)
    - 비상사건절차법 총칙규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는 사건(가사비송사건 라.마류, 민사조정 등)
  • 실질적 구별
    - 목적설
    - 대상설
    - 실체법설(법률이 명시한 경우 소송사건(민사사법), 합목적적 재량에 일임한경우 비송사건(민사행정))

혼동의 경우 판례는 각하를 하라고 하고 있고, 학문적으로는 이송이 적합하지 않냐고 하고 있음

 

다른 분쟁해결절차와 비교 (ADR, 화해 조정 중재)

  • 화해 : 재판외 화해, 재판상 화해(확정편결과 동일한 효력)-제소전 화해, 소송상 화해
    당사자 둘이서 서로의 양보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게 되는 것
  • 조정 : 조정인과 당사자들이 있는 방식으로 조정인이 조정안을 내려줌(민간, 행정, 법원의 조정이 있음)
  • 중재 : 중재인이 있는 경우 중재인이 중재판정을 내려줌 (국제거래 등에서 문제 발생시 등)
  • hybrid : 화해, 조정, 중재 등 두가지 이상의 경우가 합쳐진 방식

 

민사소송의 이상

절차법에서는 전세계적으로 공통적인 적정, 공평, 신속, 경제

  • 적정 : 올바르고 과오 없는 재판, 당사자 사이에서만 타당한 분쟁의 상대적 해결로써 만족
    (변호사대리의 원칙, 직접주의, 석명권 행사, 직권증거조사, 교호신문제도)
  • 공평 : 양당사자에 대한 공평한 취급, 한쪽 말만 듣고 송사하지 못함. 불의타 방지
    (심리의 공개, 법관의 제척.기피.회피제도, 소송절차의 중단.중지제도, 대리인제도, 준비서면에서 예고하지 않은 사실의 진술 금지제도)
  • 신속 : 소송촉진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기본권, 권리보호의 지연으 ㄴ권리보호의 거절과 같은 만큼 신속성은 중요한 문제
    (소액사건심판절차, 독촉절차, 제소전화해절차, 변론준비절차, 쌍불취하제도, 의제자백, 적시제출주의)
  • 경제 : 소송수행에 드는 비용은 최소화, 지나친 비용이 드는 경우, 당사자에게 실익이 없을 수도 있음
    (소송구조제도, 소의 병합, 변호사비용의 소송비용산입제, 소액사건에 있어서의 구술제소)

 

민사소송과 신의칙

  • 신의칙 : 모든 사람은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서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실하게 행동하여야 한다는 원칙
    신의칙의 민사소송에 도입
  • 불확정 개념의 도입으로 법적 안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반론이 존재
    신의칙은 반드시 민법에만 국한되는 원칙은 아님(1989년 개정에서 이를 명문화함)
  • 법의 형식적 적용에 의해 발생하는 양식.통념에 반하느 ㄴ결과의 조정을 위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됨

신의칙 규제를 받는자는 당사자와 관계인임

 

발현형태

  • 소송상태의 부당형성 : 당사자 일방이 간책을 써서 자신에게 유리한 소송상태를 만들고 이를 이용하는 행위
  •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거동 : 소송상의 금반언을 말함, 부제소특약에 반한 소의 제기처럼 미리 행한 소송상의 합의에 반하는 거동
  • 소권의 실효 : 당사자 일방이 소송상 권능을 장기간에 걸쳐 행사하지 않아 불해사의 신뢰가 상대방에게 생기고 상대방이 그 신뢰에 기해 행동한 경우 신의칙상 당해 소송상의 권능은 실효(노사간 분쟁에서 자주 논의)
  • 소권의 남용 : 소송 외적인 목적의 추구를 위한 소송상의 권능행사
    (무익한 소권의 행사 등)

신의칙위반의 효과

  • 신의칙위반 여부는 소송요건으로 직권조사상에 해당
  • 신의칙에 위반한 소송행위
    - 소제기 부적합시 각하
    - 소제기 이외의 소송행위 : 취효적소송행위(신청각하), 여효적소송행위(무효)
  • 신의칙위반의 소송행위를 간과하고 판결한 경우
  • 판결확정 전 ->상소
  • 확정정 후 -> 당연무효의 판결이라고는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