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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Law

헌법 정부형태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정부제 회의제

국가형태와 정부형태

대통령제의 개념 및 유형

의원내각제

 

내각 : 행정부의 주요 각료들로 구성되는 국가의 주요기관. 의원내각제에서 내각은 수상과 여러 장관으로 조직되는 합의체로 국가의 행정권을 담당하고 국회에 대한 연대책임을 갖는다.

 

의회 : 의회 혹은 국회는 현대 민주국가 정치체제에서 입법부 다시 말해 법을 심의하고 제정하는 기관을 일컫는다. 의회는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 선거권을 가진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표들로 구성됨.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원이라 부름.

 

1 국가형태와 정부형태

국가형태 : 한 국가의 헌정체제 전반을 의미,

정부형태 : 국가형태보다 좁은 개념, 국가의 헌정체제로 지칭되기도하고 집행권과 입법권과의 관계로 보기도 함

 

정부형태의 유형

대통령제 : 집행부우위

의원내각제 

이원정부제

회의제

 

 

 

 

2 대통령제의 개념 및 유형

개념

엄격한 권력분립을 기초로 국가기관 상호간의 독립을 보장함

대톨영이 임기 중 독립하여 행정권을 행사함

1791년 미국 연방헌법에서 창안한 제도로 가장 오래된 민주적 정부형태

 

의의

-대통령의 직선

-행정부의 일원성 : 대통령은 국가원수인 동시에 행정부를 수반함

-행정부와 입법부의 상호 독립 : 대통령과 의회는 국민에 의해 별도로 선출

조직면에서의 분리(국회의원, 장관 겸직금지 / 대통령의 의회해산권과 의회의 내각불신임권을 불인정),

기능면에서의 분리(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과 의회 출석.발언권을 불인정함)

-행정부와 입법부의 상호 견제

행정부 :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등을 통해 입법부를 견제

의회 : 조약비준이나 고위공무원 임명에 대한 동의권, 탄핵소추권으로 행정부를 견제

 

유형

고전적 대통령제 : 미국식대통령제, 완전한 삼권분립형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를 수반함

4년임기,1회 연임가능

각부 장관이 자유로이 임명함

대통령은 입법에 관혀할 수 없으나 법률안 거부권 행사가 가능함

대통령의 무해임성과 무책임성이 인정되며 동시 상호 간의 정치적 면책성과 자율성이 보장됨

장관과 의원의 겸직금지를 통해 입법과 행정의 상호의존을 불가능하게 함

 

의원내각제와 유사한 대통령제

남미의 칠레, 베네수엘라 등에서 행해지고 있는 대통령제,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한 대통령제

 

신대통령제

형식적 권력분립, 실질적 행정부 절대 우위에 있음(사실상 권력통합)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또는 간선으로 선출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국회해산권

Nasser의 이집트 헌법, Marcos의 필리핀 헌법 , 1972년 한국헌법

 

 

 

 

대통령제에 대한 평가

장점

재임기간이 보장 : 재임 중 국가정책의 계속성과 안정성에 대한 확보가 가능, 예측 가능한 국정운영 가능,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이 있음, 의회의 다수당의 횡포나 졸속 입법을 방지할 수 있음

 

단점

대통령이 방대한 권력을 가짐

의회에 대해 책임지지 않음

의회다수당과 대립시 해결이 곤란함

승자 독식의 우려가 있음

 

 

3 의원내각제의 개념 및 유형

의회에서 선출되고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내각이 행정권을 담당함

내각은 의회 다수당이 구성함

의회를 매개로 한 다수당에 의한 정부구성의 정치체계임

 

통일적인 개념을 정의하기 쉽지 않지만 국가원수의 의회선출, 행정부의 이원적 구조, 의회에 대한 내각의 책임과 내각의 의회해산권의 특징을 가짐

행정부와 의회에 관계에 있어 의회에 대한 정치적 책임, 견제 등 균형을 이루고 있음

 

대통령제 : 입법부와 행정부를 분리시키는 것, 상호견제를 추구하는 권력분립의  정부형태

의원내각제 : 입법부와 행정부의 통합, 권력의 공화와 균형의 원리의 정부형태

 

성립

의원내각제는 영국에서 군주와 시민간 항쟁과정에서 만들어진 타협과 경험의 산물

1688년 명예혁명과 1689년 권리장전으로 국가권력이 군주와 의회에 분할되는 의원내각제가 성리밯게 됨 (이후 군주는 일원적 의원내각제로 다시 발전)

유럽에서는 1814~1848년까지 의원내각제를 실시함

이후 유럽대륙에 영향을 줌

 

유형

의회 우의의 의원내각제

고전적 의원내각제로 불림

프랑스 1874년 제3공화국 헌법과 1945년 제4공화국 헌법에서 행해짐

행정권이 대통령과 내각에 분배되어 이원화됨

 

행정부 우위의 의원내각제

의회의 정부불신임권을 제한

독일 기본법에서 건설절 불신임제

현재 영국의 의원내각제는 수상정부제

(집행부 우위의 의원내각제)

 

내용

국가원수의 의회선출(행정부의 이원적 구조)

국가를 대표하는 명목적 존재 국가원수 + 내각 실질적권한 행사 = 행정부

국가원수이면서 동시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제와 비교됨

 

의회에 대한 내각의 책임

 

내각의 의회해산 : 내각의 의회해산권이 의원내각제의 본질적 요소인가에 대한 의견이 나뉨

 

입법부와 행정부의 공화 협력

내각은 의회의 다수당으로 구성되므로 장관과 의원의 겸직이 가능

내각은 법률안 제출권을 가지며 장관은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이 가능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함(상호 권력적 균형을 이룸)

국가 기본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공동으로 참여함(입법부와 행정부- 의원내각제의 주요내용)

 

평가

장점

민주주의와 책임정치 요구에 부합함

의회와 정부의 협력으로 신속한 국정처리와 능률적인 국정수행이 가능함

의회와 정부의 대립 시에도 의회해산과 불신임으로 해결이 용이함

 

단점

군소정당의 난립으로 인한 정국불안의 가능성이 있음

다수당의 횡포 가능성이 있음(대통령제에서도 가지는 단점, 의원내각제는 내각이 다수당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크기에 더욱 가능성이 높음)

내각의 소신 있는 정책 추진이 어려움

 

 

 

 

4 이원정부제와 회의제의 개념 및 유형

행정권의 분산(국가원수 + 내각)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혼합

반대통령제, 준대통령제, 의회주의적 대통령제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 (이원정부제를 취함)

 

이원정부제 의의

대통령의 국민직선(행정권이 의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

대통령은 의회에 대해 독립적 지위를 가지며 의회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음

행정부의 이원적 구조 (대통령과 내각이 각각 실질적 권한을 가짐)

  • 대통령 - 수상임명권, 외교에 관한 권한, 국가긴급권, 군통수권, 의회해산권
  • 내각의 수상 : 일반행정에 관한 권한, 법령집행권,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짐

내각의 의회에 대한 책임

대통령의 의회해산권

 

 

이원정부제 평가

장점

국가위기 시 대처 용이

의회와 정부 충돌시 해결 용이

 

단점

의회 권한이 약화될 우려 존재

대통령과 수상의 소속정당이 동일한 경우(대통령 독재화의 우려)

대통령과 수상의 소속정당이 상이한 경우(정치파국 초래 우려가 있음)

 

 

회의제 의의

모든 국가권력이 의회와 같은 회의체에 집중된 직접민주제적 정부형태임

집단에 의한 지배를 내용으로 함

권력혼합의 원리에 기초를 둠

17세기 영궁의 장기의회와 1793년 프랑스 국민공회가 그 기원

 

회의제 특징

입법권이 행정권에 대한 절대적 우위

국가의 모든 권력이 의회에 집중되어 있는 권력혼합원리에 기초한 정부형태

 

민주적 회의제

프랑스 국민공회에서 처음 등장

프랑스 회의제는 1848년 및 1874년 스위스 헌법에 계승됨

당시 헌법에 연방의 최고권력을 행사한다고 규정

연방의회는 입법권 외 행정권 및 사법권을 가짐(권력이 한 곳으로 몰림)

 

전체적 회의제

1936년 소련헌법에서 부활함

주로 공산주의 헌법에서 채택됨

구 소련, 중국, 북한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

 

특징

의회의 절대우위 : 모든 국가권력이 민선의회에 집중되어 있음

집행부의 절대 예속 : 집행부(행정, 사법)는 의회에 완전히 예속

집단지도체제

 

 

5 대한민국 헌법과 정부형태의 유형

한국 헌법상 정부형태

현행헌법의 정부형태는 대통령제를 원칙으로 하며 그에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되어 있음

 

대통령제의 요소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인 동시에 행정부의 수반으로 지위를 가짐(헌법 제66조 1항, 4항)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헌법 제67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제70조) 탄핵소추의 경우를 제외하고 국회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으며 국회도 대통령에 대하여 불신임을 결의할 수 없음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없음

대통령에게 법률안 거부권이 있음(헌법 제53조)

국무회의는 의결기관이 아니고 심의기관임(헌법 제88조, 89조)

 

의원내각제적 요소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하며(제88조)_ 심의기관으로 기능(제89조)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제86조)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임영르 대통령에게 제청하며, 국무위원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음(제87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어야함(제82조)

정부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음(제52조)

국무위원의 국회의원직을 겸할 수 있음(제43조, 국회법 제29조 제1항)

 

 

대통령제 - 집행부 우위

의원내각제 - 입법부 우위

이원정부제 - 행정부와 입법부 공화적 균형, 혼합적 정부형태의 대표적 예

회의제 - 입법부의 절대적인 우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