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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Law

유치권 성립요건/효력/의무/경매




유치권이란?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변제를 받을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해 채무이행을 갑적적으로 강제하는 법정담보물권입니다. 


유치권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될 떄 법률상 당연히 성립되는 법정담보물권으로 유치권은 당사자의 합의와 상관없이 법률이 규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인정된다.


제320조 유치권의 내용

1.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2. 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유치권의 목적물?

- 유치권은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을 목적물로 할수 있으며 유치권 성립에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음.

- 타인의 물건이어야 하며 채무자 소유나 제3자의 소유에 속해도 상관이 없음

- 채권과 목적물의 견련성이 있어야 함 견련성이 없는 목적물과는 유치권이 인정될 수 없음!




유치권 성립요건

- 유치권의 목적물

- 견련관계

- 채권변제기의 도래(제320조 1항)

- 적법한 점유

유치권자는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하여야하며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을 소멸함. 점유 칠탈의 경우에도 유치권은 소멸하지만 1년 이내 점유물반환청구를 행사해 점유를 회복하면 그 점유는 계속된 것으로 되어 유치권은 첨부터 소멸하지 않았던 것으로 됨.
불법행위로 인해 취득한 것이 아니어야함(제320조 2항) 횡령이나 절취해 그 물건에 수선비를 지출해도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음.

- 유치권 배제특약 존재하지 않을 것




유치권의 효력

인도거절권 : 유치권자는 변제받을 떄 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권리를 가집니다. 목적물의 점유를 계속하면서 인도를 거절하는 것을 유치한다고 하며 유치권에 기해 목적물 인도를 거절하더라고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님

제3자에 대한 유치권 효력 : 유치권은 물권으로 유치권자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장가능. 유치권자는 경매에 있어서 유치권을 가지고 경락인에게도 인도 거절이 가능하다. 하지만 경락인에게 채무 변제를 청구할 수 는 없음. -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며 그 피담보채권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대판1996.8.23 95다8713)


제322조 경매, 간이변제충당

1.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2. 정당한 이유 있는 때에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해 유치물로 직접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경매권 :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다만 유치권자에게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음. 경매실행시에 경락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권을 배당받을 수 없어서 유치권자의 경매는 환가를 위한 경매라고 한다.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면 유치권자는 인도를 거절한 권능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상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다. 또한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제321조) 불가분성


- 간이변제충당권 : 목적물의 가치가 적어 경매에 부치기 부적절한 경우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수 있음. 간이변제충당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감정인의 평가를 거쳐야함. 자신이 임의로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청구해야하며 채무자에게 미리 그 뜻을 통지해야 한다.



유치권자의 의무

제324조 유치권자의 선관의무

1.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해야한다.

2. 유치권자는 채무자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나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유치권자가 전 2항의 규정에 위반할 때는 채무자는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선관주의의무 : 유치권자는 유치물 점유시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가 아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하여야 함.

의무위반 효과 : 유치권자가 1항 2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채무자는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형성권 행사로 일방적으로 유치권 소멸 효과를 발생하게 한다.




유치권관련 알아둘 것

- 유치권 목적 부동산이 제 3자에게 양도된 경우 유치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제3자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 민법상 유치권은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음, 유치권은 채무자 이외 제3자 소유물에도 성립할 수 있음

- 민법상 유치권은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은 유효함. 채무자가 유치물을 직접점유하고 있는 경우 채권자는 자신의 간점점유를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음.

-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견련성이 있어야 하며  건축자재 매도자는 건물에 건축된 자재 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음.

- 유치권자가 제3자와의 점유매개관계에 의해 유치물을 간접점유하는 경우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음.

(유치권자 점유는 직접점유뿐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되기에 제3자를 직접점유로 해서 채권자가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이 계속 존속함)

-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피담보채권 변제가 있을때 까지 유치목절물인 부동산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뿐이며 그 피담보채권 변제를 청구할수 없다. 피담보채권이 모두 변제될 때 까지 유치권이 성립함(불가분성)

- 채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하여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제323조 1항)

- 유치권자는 유치물에서 생긴 과실을 거두어들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자기채권을 변제하는데 충당가능함, 즉 과실수취권이 있음


*점유매개관계 : 갑이 간접점유자, 을 직접점유자일 때 갑과 을이이 임대차계약을 했다면 매개관계인 임대차계약을 점유매개관계라고 하며 점유매개관계는 전세권 지상권 등의 법률행위로 성립할 수도 있고 법률규정에 의해 성립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