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토지통행권
어떤 토지와 공로.사이 그 토지에 사용.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그 토지소유자가 주위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주위가 타인의 토지로 둘러싸인 토지 소유자는 주위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를 통하지 않으면 공로로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 그 주위 토지를 통행할 수 있게 함. 그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함.(민법 제219조) 분할로 인해 공로에 통행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을 때는 토지 소유자는 공로에 출입을 위해 다른 분.할자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이 때는 보상의 의무가 없음. 이 규정은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도 준용됨(민법 제220조)
<판례>
- 토지분할로 무상주위토지통행권을 취득한 분.할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에게는 무상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대판 1991.7.23, 90다12670)
- 토지분할로 인해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 포위된 토지의 특별승계인에게 무상의 주위토지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음
-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 되는 담장 등 축조물 설치시 주위토지통행권의 본래 기능발휘를 위해 통행지 소유자가 그 철.거.의무를 부담한다.(대판 2006.10.26, 2005다30993)
- 주위토지 통행권은 그 소유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인정되는 것으로 이미 그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한 장소로 통행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대판 1995.6.13 95다1088)
- 이미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해 실제로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됨
- 주위토지통행권이 발생하였다고 해도 나.중에 그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되면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지기에 그 통행권은 소멸한.다.(대판 1998.3.10, 97다47118)
- 대외적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명의신탁.자에게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음
-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 점유를 배.제할 권능이 없고, 그 소유자도 통행권자가 통행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지 않는 이상 통행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통로개설 비용은 원칙적으로 주위토지통행권자가 부담해야 한다.
- 주위토지통행권의 성립에는 등기가 필요없다.
- 통행권의 범위는 현재 토지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할 수 있을 뿐, 장래의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해 통행로를 정할 것은 아니다(대판 2006.10.26 2005다30993)
- 통로의 폭은
'Study > Law'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사집행법 개요, 연혁,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차이 비교 (0) | 2020.03.08 |
---|---|
민법총칙 민법의 의의, 민법의 법원 (0) | 2020.03.07 |
민법 상법 의의 (0) | 2019.04.20 |
유치권 성립요건/효력/의무/경매 (0) | 2018.09.30 |
부동산점유취득시효 (0) | 2018.0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