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점유취득시효 (물권법, 민법)
- 부동산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취득은 원시.취득(대판 2004.9.24 2004다31463)
(제245조 점유로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등기된 상태라.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10년간 점유로써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등기부 취득시효))
-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아닌 점유취득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해 외형적,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임 (대판 전합체 1997.8.21, 95다28625)
- 점유권원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엔 제197조 제1항에 의해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음
(대판 200.3.24, 99다56765)
-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않고 직접점유뿐 아니라 간접점유로 포함된다 (대판 1995.2.10, 94다28468)
- 미등기부동산의 점유자는 점유취득시효기간의 완성만으로 등기.없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님 (대판 2006.9.28, 2006다22074)
-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는 취득시효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한다. 시효진행 중 목적부동산이 전전양.도된 후 시효가 완성된 경우 시효완성자는 최종 등기명의자에 대해 이전등기 청구할 수 있음.
- 시효완성으로 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가 취득시효기간 중에 체결한 임대차에서 발생한 임료는 시효취득자에게 귀속한다.
-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완성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등기명의가 명의신탁자에게 이전된 경우 그에 대해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음
명의신탁자는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해당됨. (대판 2001.10.26, 2000다8861)
- 취득시효는 점유를 그 내용으로 하므로 대상물을 점유하지 않는 물권에 대해서는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음.
인정되는 물권법 ex) 지상권, 성명불상자의 토지,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인정되지 않는 것 : 저당권
* 취득시효 : 물건 또는 권리를 점유.하는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동안 계속되는 경우,에 그것이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차하는가의 여부를 ,묻지 않고 권리.취득. 효과가 생기는 제도
- 취득시효 등기전 효과 : 취득.시효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 등기를 이전 하지 않았다면 아직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아니며 점유할 정당한. 권리는 생겼으므로 등기명의인은 완성자에게 소유물반환청구 행사를 할 수 없으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음
- 취득시효 등기 후 효과 : 취득시효로 인한 권리 취득은 원시취득으로 기존 제한적 권리 원칙적으로 모두 소멸하게됨.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함(제247조) 취득시효기.간 동안 취득한 이익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 되므로 원 소유자에게 상환.할 필요가 없음
* 원시취득 : 어떤 권리를 타인으로부.터 승계치 않고 독자적으로 취득하는 일로 승계가 아닌 독립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뜻함. 전주의 권리 제한이나 하.자가 있어도 원시취득자는 순수하고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다는 점에서 승계취득과 구별됨.
* 승계취득 : 타인이 소유한 권리.에 기해 권리를 취득하는 것, 이전적 승계, 설정적 승계, 포괄승계, 특정.승계로 나뉘며 매매,상속은 이전.적 승계에 속하며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은 설.정적 승계에 속하며 포괄승계는 상속같이 한개의 법률상 원인.으로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여러 권리를 일괄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특정승계는 개개 법률상 원인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개별적으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말함.
* 명의수탁자 : 명의.신탁정에 따라 실권리자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말함
* 명의신탁자 :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 신탁자라고도 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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