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Study/Law

민법 상법 의의

 

안녕하세요 까보자의 더넬입니다

 

오늘은 민법과 상법의 기초적인 개념을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먼저 법은 크게 공법과 사법으로 구분됩니다

 

공법은 국가 기타 공공단체와 개인과의 관계와 공공단체 상호간 관계를 규율하는 것을 공법!

 

사인,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사법이라고 해요 

 

제가 알아볼 민법과 상법은 사법에 속합니다.

 

사법은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다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법은 사람, 장소, 사항 같은 제한이 없이 일반적으로 적요외는 법을 칭하며

 

일정하게 한정된 것들에 적용되는 법을 특별법이라고 합니다.

 

민법은 일반법, 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의 성질을 가집니다.

 

일반법보다 특별법이 우선하기에 특별법이 있으면 특별법을 우선 적용하고 없다면 민법을 적용합니다.

 

 

실체법과 절차법? 

 

실체법이란 권리와 의무의 실질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실체법상 권리를 실행하거나 의무를 실현시키기 위한 법이 절차법입니다.

 

실체법에 속하는 법 : 민법 상법 

 

절차법에 속하는 법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가사소송법 등

 

 

민법

 

민법은 사법의 일반법으로 정의되며 실체법이라는 성격과 지위를 가집니다.

 

체계로는 크게 재산법, 가족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산법에 총칙, 물권, 채권으로 구성되며 가족법은 친족, 상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법

법상법은 기업관계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을 규율의 대상으로 합니다.

 

상법은 사법이며 실체법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민법의 특별법입니다. 따라서 민법보다 상법이 우선합니다.

 

상법의 체계는 총칙, 상행위, 회사, 보험, 해상, 항공운송으로 6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법 상법의 법원

 

법원이란 법의 연원을 줄인 말입니다. 법은 실제상으로 일정한 형식응ㄹ 나타내고 존재행하는데 외부에 나타난 법의 존재형식이나 현상을 법원이라 칭합니다.

 

성문법 : 문자로 표시되고 일정 형식과 절차를 거쳐 제정된 법

불문법 : 성문법이 아닌 것

현재 우리나라는 성문법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성문민법 

성문법주의를 택하는 우리나라에서 성문법이 제1차 법원이 됩니다. 성문법 종류 다섯가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법률 : 헌법이ㅣ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정, 공포된 것

- 명령 :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다른 국가기관에 의하여 제정된 법규

 

- 대법원규칙 :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소에 관한 절차와 법원의 내부 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세칙을 정할 수 있는데 그에 따라 정해진 규칙으로 이런 귳칙은 일반국민이 알 수 있어야 효력이 있음(대판 1993.11.23. 93도660)

- 조약 : 문서에 의한 국가 사이의 합의

- 자치법 : 지자체가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의 사무에 관해 제정하는 조례나 규칙

 

불문민법

불문민법으로는 관습법, 판례, 조리가 있음

- 관습법 : 긴 세월에 거쳐 행해지면 해당 관행이 굳어져 꼭 지켜야 한다는 법적 확신을 가지게되는 데 이것을 관습법이라고 함

- 판례 : 재판을 통해 구체적 사건마다 내려지는 판결이 비슷한 사건에 거듭 내려지며 일반적 규범을 이루게 되는 것

- 조리 : 사물의 도리, 이치, 경험으로 부를 수 이는 것으로 성문법과 관습,판례법 외에 이뤄지고 있는 공통의 규범

 

법원 적용순서서

민사의 경우

민법 제1조 -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민법 1조에서는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에 관해서는 1.민사특별법, 2.민법전, 3.관습법, 4.조리의 순서로 법원이 적용

같은 순위 법규 중 같은 내용에 대해 저촉되는 부분이 둘이상 있을시 신법은 구법을 변경한다는 원칙에 따라 나중에 생긴법을 우선 적용

 

상사의 경우

적용순서로 1. 상사자치법, 2. 상사특별법, 3.상법전, 4.상관습법, 5.민사특별법, 6.민법전, 7.민사관습법, 8.조리의 순서로 법원이 적용

 

<민법 상법 기본원리>

모든 사람을 권리주체로 보고 계약의 자유를 보장하고 계약에 따라 취득한 재산권을 존중하며 근대사회가 지향하는 자유와 평등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함.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근대민법은 사유재산권 종중원ㄴ칙, 사적재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을 3대 원칙으로 함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생황의 근거가 되는 개인 소유 재산권에 대해서 소유자의 절대적 지배를 인정, 국가나 타인이 간섭 제한을 못하도록 함

 

-사적자치의 원칙

각 개인을 자유롭고 평등한 인격체로 봄, 무제한의 자유를 위해 국가의 간섭을 최대한 배제하며 개인 의사 권위를 인정함

따라서 법률관계는 당사자 상호간 의사에 의해 내용이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미의 사적자치의 원칙을 민법 기본원칙으로 삼음

사적자치 : 개인이 자기 의사에 따라 법률관계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

 

-과실책임의 원칙

개인이 타인에게 끼친 손해ㅔ 대해 그 행위가 위법하고 과실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책임을 부담하고고고의나 과실이 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 따라서 자기 행위에 대해서 충분히 주의하면 책임을 질 일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사회적 조정원칙

조정의 필요성, 공공복리의 원리

 

상법의 기본원리

상법은 기업에 대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으로 기업활동이 원활하고 확실화, 기업 유지와 강화를 위해 각종 제도를 도입함

-공시주의 : 기업의 조직, 자산ㄴ상태, 경영기구, 경영담당자와 같은 기업거래 기초가 되는 중요 사항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한다. 따라서 상법으로 이런 사항을 고시하도록 해 기업 활동의 원활, 확실화를 보장함

-외관주의 : 공시 사실이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실을 믿은 자를 보호하는 것을 말함

- 엄격책임주의 : 상법은 기업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지움, 전문적 지식을 가진자와 그렇지 않는 이용자간에 교류가 이루어 지기 때문

-기존상태 존중주의 : 거래의 안전을 위해 기존 상태를 존중하는 제도를 둠

-간이신속주의 : 기업 활동 효과가 오랫동안 불확정해 유효성이 다퉈지면 기업 거래활동의 안정ㅇㄹ 기할 수 없어 기업의 법률관계를 간이, 식속히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 (계약청약의 효력, 상사채권 단기소멸시효 등)

-권리의 증권화 : 기업 거래활동의 안전, 신속 처리를 위해 유가증권제도를 활성화

-계약의 정형화 : 기업의 계약은 다수이며 반복하여 행해지므로 안전, 신속한 처리가 필수적이므로 계약의 정형화가 요구됨

 

민법의 효력

-법률은 그 효력이 생긴 떄부터 그 이후에 발생한 사실에 관해서만 적용이 되는 것이 원칙! (법률 불소급의 원칙)

-사람에 대한 효력 : 민법은 모든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며, 대한민국 영토 내 외국인에게도 적용됨(외국인에게 법률 적용함에 있어서 충돌 가능성이 있어 국제사법을 두고 있음)

-장소에 대한 효력 : 우리나라 영토내에서 적용

 

상법의 효력

-사람에 대한 효력 : 모든 우리나라 국민에게 적용되며, 예외적으로 특정 사항에 대해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예도 있음

-장소에 대한 효력 : 우리날 영토 전역에 적용됨이 원칙

-사항에 관현 효력 : 상사에 대해서 적용(상사 : 기업적 생활관계에 관한 사항) 

상법에서 특별한 규저이 없으면 사법시행 전에 생긴 사항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치는 것ㅇ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

 

 

<마무리 간단 정리>

민법과 상법은 모두 사법에 속한다.

우리나라는 성문법주의를 택하고 있다

우리 민법의 최고원리는 공공복리의 원리이다.

 

 

이상 민법과 상법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