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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Law

민법총칙 민법의 의의, 민법의 법원

 

 

안녕하세요 이번에 법 관련 기본 베이스를 다질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제가 배운 내용들 잊지 않고 찾아서 보기 위해 포스팅으로 남겨두려고 해요!

문맥이 어색한 부분이 많아도 참고용으로 봐주세요~

 

법원 : 법을 생기게 하는 근거나 형식

사법 :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법 체계

 

 

<공법과 사법의 구별 기준>

 

이익설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이 공익인가 사익인가에 따라 공법과 사법을 구별

 

주체설

국가나 기타 공공단체 상호 간 관계나 국가 기타 공동단체와 개인의 관계를 규율하면 공법

개인 상호 간의 관계를 규율하면 사법이라고 보는 학설

 

성질설

법률관계가 평등관계인가(사법), 불평등 관계인가(공법)에 따라 구별하는 학설

 

생활 관계설

사람의 생활관계를 표준으로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는 학설

 

신성질설

사적 자치의 원칙(사인이 자유로운 결단에 의해 자기의 법률관계를 스스로 형성해 나아가는 원칙)의 적용을 받으면 사법이고 적용을 받지 아니하면 공법이라고 하는 학설

 

절충설

어느 한 기준에 의해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지 않고 복수의 기준에 의하여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는 학설

 

 

<민법 의의>

민법은 실질적 의의의 민법, 형식적 의의의 민법 두 가지로 불림

법제처에 나오는 민법전은 형식적 의의의 민법임

실질적인 의의의 민법은 재산관계,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사적인 생활관계에 특별법(상법, 노동법)등이 있다면 그 법을 적용하고 없다면 민법을 적용함.

민법과 다른 법률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를 가지게 됨

일반인은 민법을 적용받지만, 상인은 상법을 적용받아야 함

 

형식적 의의의 민법

1958년에 제정돼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민법전

실질적 의의의 민법을 담고 있으나 그 전부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공법적 내용에 속하는 것도 있음

 

 

 

<크게 4가지로 구성된 민법>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 친족법과 상속법

민법총칙 : 이 법이 누구에게 적용이 될 것인가에 대한 것, 법률행위, 소멸시효 등

물권법 : 권리의 대상이 되는 물건에 대한 내용

채권법 : 총칙, 계약,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등의 내용을 담은 파트

친족법, 상속법 : 총칙, 가족, 혼인, 부모와 자, 후견, 부양, 상속, 유언, 유류분 등

 

 

 

 

 

민법의 법원

-민법의 존재형식

-민사 분쟁이 생긴 경우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민법이 어떤 형식으로 존재하고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총설

민사에 관해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그것도 없으면 조리에 의함.

민법전 이외 특별법 민사 특별법, 실명법 등등 많은 법률이 존재함.

민속 부속법률도 존재함(부동산등기, 공탁법, 가족관계등록법, 유실물법, 가사소송법 등)

 

명령, 규칙, 자치법규

대통령령과 같은 행정명령, 대법원 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도 민법의 법원

 

헌법재판소의 결정

법률과 동일한 효력, 법원, 기타 국가기관 자치단체를 기속함

결정 내용이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됨

 

관습법 : 사회에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관행이 사회 일반인의 법적 확신을 얻어 법규범으로 승인(법적 확신설)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으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 효력이 있는 것

법원이 직권으로 그 존재 여부를 조사해야 함

 

관습법이 만들어지는 과정 : 관행 ~ 관습 ~ 관습법

법적 확신설과 국가승인설(국가가 승인할 것)

 

사실인 관습 : 사회 관행에 의해 발생한 사회생활 규범 중 사회의 법적 확신이나 인식에 의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것, 관습법과 명백히 다름

당사자가 이를 주장 입증해야 함

 

관습법으로 인정되는 것

명인방법, 사실혼, 분묘기지권, 양도담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조리?

민법에 없으면 관습법, 관습법에 없으면 조리

사물의 도리 또는 사물의 본질적 법칙

경험칙, 사회통념, 법의 일반원칙, 정의 등으로 표현하기도 함

재판의 기준이 되며 법해석의 기준이 되며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이 됨

현재 조리는 법이다라곡 인정하고 있음

 

판례?

민법 제1조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민법의 법원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봐야 함

법원성은 없지만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짐(법원조직법 7조)

 

대법원의 판결은 하급심을 구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