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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Law

민사집행법 개요, 연혁,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차이 비교

안녕하세요 법학을 공부하며 강제집행에 관련된

민사소송과 민사집행 비교, 개념파악 등을 대해 포스팅합니당

 

 

 

 

<민사집행법의 연혁>

 

1960. 4. 4. 민사소송법 제정

  • 강제집행편에 강제집행과 가압류, 가처분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둠
  • 임의경매(담보권 실행)의 경우 단행법 경매법에 의함

 

 

1990. 1. 13. 민사소송법 개정

  • 경매법 폐지
  • 민소법 제7편 내 임의경매(형식적 경매 포함)에 관한 규정 신설

 

 

2002. 1. 26. 민사집행법 제정

  •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 분리
  • 민사집행법은 제2편(강제집행), 3편(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은 종국적이며 제4편 보전처분(잠정적)
  • 법률용어를 한글화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 -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채무명의 - 집행권원
    경매기일 - 매각기일
    경락기일 - 매각결정기일
    경락인 - 매수인
    신경매 - 새매각
    환가 - 현금화
    고가물 - 값비싼 물건

 

2005. 1. 27. 민사집행법 개정

  • 전면적 결정주의의 채택을 주된 개편내용으로 함
  • 법원조직법 제54조 개정으로 사법보좌관제도를 도입(2005. 7. 1. 시행)
    집행관 :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 담당
    사법보좌관 : 부동산집행과 채권 등에 대한 집행 담당

 

 

 

<민사소송과 민사집행 관계>

 

형식적의미 민사소송법

실질적의미 민사집행법

 

국가구제의 일원 : 공권력으로 재산을 압류 등을 거쳐 재산을 팔아서 회수

 

광의의 민사소송

사법상의 권리관계를 보전.확정 실현하는 절차
보전(가압류, 가처분) - 확정(판결절차) - 실현(강제집행절차)

  • 법의 분리 : 민사소송법(확정절차), 민사집행법(보전.실현하는 절차)
  • 기관의 분리 : 판결기관(법원), 집행기관(다원주의)
  • 판결절차와 강제집행절차 : 판결절차(집행권원의 작성절차), 강제집행절차(집행권원의 실현절차)
  • 판결과 집행기관이 분리함이 효율성이 높아 분리하게 됨

민사집행의 의의 : 일반적 판결절차에서 확정된 사법상의 청구권을 강제적으로 실현시키는 절차

 

현행 강제집행 제도

일반적으로 소송-집행 방식을 따르면 판결을 받아야만 강제집행이 가능한데 그 예외가 있음.

원칙은 확정된 종국 판결이 있어야 함

1. 판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음(공정증서제도, 제소전화해조서)

2. 판결절차를 거치고 반드시 집행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님
   확인판결(소유권확인: 소유권 확인으로 끝), 형성판결(이혼판결 : 별도 집행이 필요 없음)

   이행판결 : 그 내용상 강제집행이 필요치 않은 경우 집행절차를 거치지 않음

3. 판결절차와 집행절차가 동시에 병행되는 경우도 존재- 판결에 불복종해 상소 등을 하는 경우

 

 

 

<민사집행의 종류>

광의의 민사집행

강제집행은 집행권원이 있어야함

채무자의 일반재산(전재산)이 강제집행의 대상

 

임의경매는 집행권원이 필요 없음

특정 재산에 대해서만 대상으로 함.

 

강제집행의 종류

금전집행 : 부동산집행, 준부동산집행, 동산집행 (채무자의 재산이 무엇이냐에 따라)

  - 부동산집행에 강제경매는 파는것, 강제관리는 임대 등을 주는 것

  - 준부동산 : 등기된 선박, 항공기, 자동차

  - 동산집행 : 채권(민법에서는 채권을 동산에 포함시키지 않음),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비금전집행 : 물건인도집행, 작위.부작위.의사표시의 집행

대체집행

 

일반적 집행절차

부동산강제경매 : 압류 - 호가경매, 기일입찰, 기간입찰 - 배당

채권집행 : 압류 - 추심명령, 전부명령, 특별현금화명령 - 배당

  - 추심명령 : 추심권능 이전, 채권자대위와 유사

  - 전부명령 : 채권자체를 이전, 채권양도와 유사

 

보전처분

채무자 재산을 빼돌리는 등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처분

가압류

가처분 :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 임시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비교

강제경매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실행되는 경매

-집행권원이 필요

-채무자 일반재산을 대상으로 함

 

임의경매

-저당권, 가등기담보권, 저세권 등에 의해 실행되는 경매

-집행권원이 불필요(등기로 충분)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특정재산을 대상

 

공통적 사안은 법원에 의해 진행되며, 경매개시결정부터 소유권이전까지 절차가 동일함

 

 

 

 

 

아래 어떤 행위를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경우 받는 절차

차용증 : 판결절차를 거쳐 판결을 받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것으로 아래의 방법보다 불확실하며 패소의 가능성도 있음

공정증서 : 바로 집행 신청을 하면 됨(판결절차가 필요없음)

저당권 설정 : 임의경매 신청(판결절차가 필요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