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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민사소송법 당사자 변론 소송능력 민사소송의 주체 당사자 1. 당사자 자기의 이름으로 국가의 권리 보호를 요구하거나(원고) 요구받는(피고)자 법정대리인이나 소송대리인 등은 당사자가 아님 실체법상의 권리귀속주체가 당사자인가 : 실질적 당사자 개념(학설), 형식적 당사자 개념(통설) 당사자 호칭 원고 : 피고 항소인 : 피항소인 상고인 : 피상고인 신청인 : 상대방 채권자 : 채무자 (집행)채권자 : (집행)채무자 당사자 대립주의 민사소송의 기본구조로 2당사자대립주의 비송사건의 경우 평면구조 대립당사자의 존재 소송요건, 직권조사사항 -> 위반한 소제기 -> 부적법 각하 소송요건, 직권조사사항 -> 이혼 혼동 등에 의해 대립구조 소멸 -> 소송종료 선언 당사자권 민사재판을 받을 때 소송의 주체의 지위에서 향유하는 절차상의여러가지 권리의 총칭 .. 더보기
민사소송법 관할 이송, 어느법원에 소를 제기해야하나? 1. 사물관할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 사건의 경중(소가)에 따라 단독판사냐 합의부를 나누게 됨 소가 : 소송물(원고가 소로서 달하려는 목적)이 갖는 경제적 이익을 화폐단위로 평가한 금액(가액) 사물관할과 인지액을 정하는 표준이됨, 2억원 초과냐 이하냐가 기준이 됨 소가의 산정방법 원고가 청구취지에서 구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전부 승소할 경우 직접 받는 경제적 이익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평가 산정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금전지급청구 : 청구금액 건물에 관한 청구 : 과세시가표준액 토지에 관한 청구 : 개별공시지가 x 30% 유가증권에 관한 청구 : 상장증권의 가액 = 소제기 전일의 최종거래가액 산정 시기 제소 시를 표준으로 함 제소 후의 사정 변경은 관할에 영향을 줄 수 없음 단독판사 계속 중 청구취지 확장..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