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법

주위토지통행권이란? 주위토지통행권어떤 토지와 공로.사이 그 토지에 사용.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그 토지소유자가 주위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주위가 타인의 토지로 둘러싸인 토지 소유자는 주위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를 통하지 않으면 공로로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 그 주위 토지를 통행할 수 있게 함. 그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함.(민법 제219조) 분할로 인해 공로에 통행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을 때는 토지 소유자는 공로에 출입을 위해 다른 분.할자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이 때는 보상의 의무가 없음. 이 규정은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도 준용됨(민법 제220조) - 토지분할로 무상주위토지통행권을 취득한 분.할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를 양도한 경.. 더보기
부동산점유취득시효 부동산점유취득시효 (물권법, 민법) - 부동산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취득은 원시.취득(대판 2004.9.24 2004다31463)(제245조 점유로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등기된 상태라.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10년간 점유로써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등기부 취득시효)) -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아닌 점유취득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해 외형적,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임 (대판 전합체 1997.8.21, 95다28625) - 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