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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가처분 개념 요건 절차 불복신청 집행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루 곤란한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계쟁물)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현자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한다. 가처분과 가압류의 비교 가압류 : 앞으로 금전채권의 집행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을 임시로 압류 하는 것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 비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현재 상태를 유지시키도록하는 보전처분(특정물에 대한 이행청구권)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 권리관계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현재 권리관계를 유지함으로 현재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 보전.. 더보기
가압류 - 개념 요건 절차 불복 취소 보전처분(보전소송) 의의 민사집행법상의 가압류와 가처분의 재판과 그 집행절차 본안판결이 확정되어도 그에 따른 권리 실현이 어렵게 될 위험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잠정적인 조치 또는 처분절차 보전처분의 종류 보전처분 - 가압류, 가처분(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임시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긴급성, 신속성, 밀행성, 부수성(원안처분에 부수적임), 재량성 보전처분의 구분 가압류 - 금전채권, 집행곤란, 주로 금전지급 이행의 소, 서면심리.심문 또는 변론, 처분금지, 해방공탁 있음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 특정물 이행 청구권, 집행곤란, 주로 그밖의 이행의 소, 서면심리.심문 또는 변론, 현상변경 금지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 다툼있는 모든 권리관계, 현저한 손해.급박한 위험, 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