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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Finance

연체대출금 정의 (상호금융)

안녕하세요 까보자입니다 


연체대출금에 대한 기준을 한번 살펴볼게요





상호금융감독업무 연체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상호금융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세칙



<상호금융감독업무시행세칙 제6조 연체대출금>



약정만기일에 상환되지 않은 대출금을 뜻하며 이자 미납으로 인해 기한 이익을 상실한 대출금(예탁금, 적금 납입액이내 담보대출금 제외)

 - 이자 납입주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차기 납입기일까지 이자가 납입되지 않은 대출금

 - 이자 납입주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 납입기일로부터 3개월 경과시까지 이자가 납입되지 않은 대출금


금감원의 시행세칙에 따르면 6개월 주기 이자납입인 경우 납입기일부터 3개월 경과시 이자가 납입이 되지 않은 대출금을 연체로 취급하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이자 납입주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차기 납입기일까지 이지가 납입되지 않은 대출금 즉 3개월 단위 이자납입주기일시 6개월간 이자납입을 하지 않으면 연체대출금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신용정보관리규약 연체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2조 13호>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르면 제2조13호에서는 연체란 원금이나 이자를 상환 약정 기일에 상환하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고 나와있네요

  • 이자지연 후 3개월 경과시까지 미정리시 신용관리대상정보로 등재
  • 마이너스통장 한도초과 3개월 경과시까지 미정리시 신용관리대상정보 등재







건전성분류기준 연체

  •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의한 연체지군을 적용하며 채무조정정보를 반영한 연체
  • 채무조정계좌(이자감면, 이자유예)의 이자납입일 경과시 채무조정 지원전 연체일자 기준으로 연체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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