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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Finance

담보물 화재보험가입




1조 담보물 화재보험 계약

- 담보물 중 화재보험을 계약해야하는 것

1. 건물(전용주택 생략가능)

2. 공장과 부속기계 및 기구

3. 동산

- 위의 항에 불구하고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

  1. 산출한 보험가입금액이 5000만원 이하 담보물건
  2. 첨담보물(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때에 한정)
  3. 건축물 구조, 용도가 화재, 폭발 위험이 없는 물건
- 채무자가 대출금으로 가축 구입시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2조 보험가입 금액 산출
- 보험가입금액 계산(요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경우 보험가액을 보험가입금액으로 함)
요보험가입금액 = 금차여신액 + 선순위설정액 - 토지감정평가액 - 기보험가입금액
 * 요보험가입금액 산출은 동일한 담보물로 받은 대출금액 기준
 * 선순위설정금액은 자사무소 설정금액을 제외한 타사무소 및 타 권리자의 설정금액을 말함
- 보험가입금액은 맘ㄴ원단위 이상으로 하며 만원 미만 단수금액은 만원으로 올림



3조 보험계약 체결
- 보험계약은 채무자에게 대출 실행전까지 체결하게 하며 대출금액 상환시까지 계약을 유지한다.
(담보물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담보물 소유자명의로 계약을 체결이 가능하다)
- 보험계약은 채무자를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한다.
 <예외 가능한 경우>
  1. 1항에 의거 담보물 소유자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담보물 소유자를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해 계약체결
  2. 담보물이 제3자 소유인 때에는 채무자를 보험계약자로 하고 담보제공자를 피보험자로 해 계약 체결 
- 같은 담보물에 대해 추가 보험계약 체결이나 같은 보험증권에 여러건 대출이 있을 때는 보험증권과 관계 장부에 서로의 증권번호, 대출 번호, 대출 금액 등을 기입해 같은 담보물에 대한 보험계약 관계를 명확히 표기





4조 보험증권에 대한 질권 설정
보험회사에 가입된 보험증권은 다음에 의해 질권을 설정한다
  1.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와 사무소장이 연서한 질권설정통지및승낙서를 보험회사에 보내 동 승낙서를 받거나 질권설정이 기재된 보험가입확인서를 받음.
  2. 보험증권 후면에 질권설정 뜻을 기재받아 그 증권을 점유한다.
  3. 제1호 승낙서나 보험가입확인서에 확정일자를 받음.
* 질권(Pledge) :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나 제3자로부터 받은 담보물권
* 연서하다 : 한문서에 여러 사람이 잇따라 서명하다.



5조 보험계약 관리
  1. 보험증권은 보험기일별로 화재보험 만기기입장에 기입해 보험계약 만료 여부와 그 계약 계속 여부에 항상 유의한다. 단 통합 업무시스템의 담보보험등록으로 전산관리하는 경우 화재보험만기기입장 작성 생략 가능
  2. 보험계약 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보험계약 만료일전에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며 보험계약 유지절차를 취함.
  3. 보험계약자가 만료일까지 보험계약 계속절차를 취하지 않을 때는 채권보전을 위해 보험료를 일시 입체해 보험계약의 계속절차를 밟음
  4. 보험료를 입체 지급해 처리한 경우 그 내용을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해 보험료 입체금 회수
  5. 보험료 입체금에 대해서 일반대출금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받음
  6. 대출금 일부 회수로 요보험가입금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계약 계속절차 생략가능
    - 제2조에 의해 산출된 보험가입금액이 5000만원 이하의 담보물건
    - 첨담보물(채권보전에 지장이 없을 때 한정)
  7.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계약사항 변경
    - 특약사항이 채권보전에 불리하다고 인정할 때
    - 보험목적물의 이동시
    -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입체(pay on account of another)
*첨담보물 : 주담보(정식담보)에 추가로 담보를 잡은 것


6조 보험금 수령
  1. 보험금 수령사유 발생시 지체없이 보험증권 발급 사무소에 보험금 지급 청구
  2. 제1항에 의거 보험금 수령시  신용가수금과목에 입금후 지체없이 회수정리 순서에 의해 정리
    남아있는 담보물로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거나 채무자가 다른 담보물을 제공시에 그 보험금을 담보제공자에게 지급 가능
  3. 제2항의 경우 보험금을 정리 후 남아 있는 담보물로 채권보전에 지장이 있는 때는 상응하는 대출금을 회수하거나 추가담보 취득



- 까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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