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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형법총론 인과관계 작위범 부작위범 인과관계 제17조 (인과관계)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않은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인과관계의 의의 인과관계라 함은 원인행위가 있어야 결과가 있다는 원인과 결과와의 관계를 말한다. 인과관계까지 인정되어야만 기수범이 되며 인과관계가 부정되면 미수가 된다. 인과관계의 유형 기본적 인과관계 : 행위가 다른 원인의 개입없이 직접 구성요건적 결과를 야기한 경우 이중적 인과관계 : 단독으로도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여러개의 원인행위들이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누적적 인과관계 : 단독으로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없는 여러개의 원인행위들이 공동으로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추월적 인과관계 : 결과를 발생시킬만한 행위가 있었으나 다른 행위가 개입하여 결과발생을 앞당기는 바람에 처음의.. 더보기
형법 범죄의 기본개념 성립요건, 자연인과 법인 범죄의 기본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범죄의 의의 형식적 범죄개념 :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하고 책임 있는 행위를 범죄 (범죄 - 구성요건해당, 위법성, 책임) 실질적 범죄개념 : 사회유해성 또는 법익을 침해하는 반사회적 행위를 범죄 어떤 행위를 범죄로 할 것인가의 형법의 타당성 문제 -> 입법의 기준과 한계를 제시 범죄의 성립요건 아래 범죄 성립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결여되면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 1. 구성요건해당성 :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면 구성요건에 해당 2. 위법성 : 구성요건에 해당하나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는 범죄성립이 안 된다 3. 책임 :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를 한 행위자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뜻함 범죄의 처벌조건 1. 이미 성립한 범죄에 대해 국가형벌권의.. 더보기
형법의 의의와 기능 적용범위 고대 원시시대 동해보복(국가가 없기에 형벌의 사적화) 중세 국가 절대왕정(짐이 곧 국가다)을 방지하기 위해 법으로 규정 죄형법정주의 : 범죄와 형벌은 법에 정해진 대로 해야한다. 현대 실질적 죄형법정주의 그 내용이 실질 정의에 합치하는 적정한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는 원칙 성문법주의 의의 범죄와 형벌은 성문의 법률(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 (명령.규칙.자치법규 등에 의해 범죄와 형벌을 규정할 수 없음) 위임입법 (대법원 2000.10.27. 선고 2000도10007판결)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없는 부득이하 ㄴ사정이 있느 ㄴ경우에 한해 수권법률(위임법률)이 구성요건의 점에서는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