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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보를 공유하는 까보자의 더넬입니다.
오늘은 작년에 큰 이슈가 되었던 음란물 유포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가수 로이킴 관련 정보와 정준영사건 등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로이킴은 어떤 사람인가?>
가수 로이킴은 1993년생으로 올해 28살입니다. 본명은 김상우이며 스톤뮤직엔터테인먼트 소속입니다. 2012년에 방송된 Mnet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K 시즌4의 우승자로 잘 알려져 있으며 해당 시즌의 참가자는 2,083,447명으로 대단한 경쟁률을 뚫고 우승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승까지의 과정에는 잘생긴 외모와 로이킴의 좋은 배경도 한 몫 했다고 하죠. 로이킴은 유학을 많이 다녔는데요, 초등학생 시절 캐나다 유학 경험이 있고, 미국 애쉬빌 스쿨을 졸업한 후에는 미국 명문대 중 하나인 조지타운 대학교에 합격해 학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많은 방송프로그램, CF, 콘서트, 음반활동을 하며 국내에서 인지도를 높였습니다. 인기를 끌었던 대표적인 곡으로는 <봄봄봄>, <먼지가 되어>, <그때 헤어지면 돼>, <우리 그만하자> 등이 있습니다.
많은 팬들을 보유한 로이킴의 근황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작년 3월 정준영과 연관되어 문제가 발생한 이후로 로이킴의 sns계정도 업로드가 멈춰진 상황이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최근 다시 언급되고 있습니다.
<정준영과 로이킴은?>
정준영과 로이킴은 2012년 Mnet 슈퍼스타K 시즌4에 함께 출연하면서 돈독한 사이로 발전하였으며 여러 방송에서도 우정을 과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정준영과 FT아일랜드 최종훈이 수사에 들어가면서 로이킴도 수사 대상으로 지목되었었는데요.
<정준영 불법 동영상 촬영으로 징역 사건의 전말>
정준영의 불법 동영상 촬영 사건 전개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 9월 여자친구 불법 영상 촬영으로 고소
-2016년 10월 서울동부지검 형사 3부 무혐의 처분
검찰에서는 "고소인의 의사에 반해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동영상이나 사진을 발견할 수 없었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2017년 2월 KBS 예능프로그램 1박 2일 출연 및 음반활동 재개
-2019년 3월 11일
빅뱅 멤버 승리가 함께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불법 성관계 영상을 촬영, 유포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2019년 3월 13일
2016년 불법 촬영 혐의 수사를 받을 당시 경찰 측에서 증거 인멸 방법과 데이터 복원 불가 확인서를 요구한 녹취 자료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정준영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문 발표 및 연예계 활동 은퇴를 선언했고 모든 방송 프로그램에서 출연정지를 당하게 됩니다.
-2019. 11. 13 가수 정준영에게 검찰이 징역 7년 구형
-2019.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9부에서 징역 6년 실형을 선고합니다.
<로이킴 사건 전개과정>
로이킴은 2019년 4월 음란물 유포 혐의 피의자로 지목되어 경찰 조사를 받으며 모든 연예계 활동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10개월 만인 지난 25일 소속사측에서는 “로이킴이 해당 사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조사 과정에서 2016년경 인터넷 사이트 블로그의 사진파일을 캡쳐해 카카오톡 대화방에 공유한 것이 확인되었고 그 의도와는 관계 없이 음란물 유포죄에 저촉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행동을 한 것에 대해 후회하고 있다. 다만 로이킴이 속해있던 카톡단톡방은 정준영 사건에서 문제가 된 대화방과는 별도의 대화방이었음을 분명히 알려드린다”며 기소유예 사실을 알렸습니다.
로이킴은 또한 팬카페를 통해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기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하다,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이킴의 아버지인 홍익대학교 건설도시공학부 김홍택 교수가 학생들에게 로이킴이 수사 대상으로 지목된 건에 대하여 로이킴을 대신하여 “모두 내 잘못이다”라며 사과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관련법률 소개>
로이킴과 정준영은 어떤 법률에 따라 판결을 받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기소유예란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고 다시 한 번 성실한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용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지만 기회를 준다는 의미이죠.
관련 법령으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이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2조(정의)에서는 형법에 명시되어 있는 다양한 범죄가 성폭력범죄에 해당되는데요.
음행매개, 음화반포, 공연음란, 추행, 간음, 성매매,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강도강간, 특수강도강간 등 많은 범죄가 성폭력범죄에 해당됩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1항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항 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전시, 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으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항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처벌에 대한 법률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 피해자를 위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도 있습니다''
<네티즌들의 댓글>
기소유예 처분에 따른 네티즌들의 의견은 아주 분분한데요,
죄는 있지만 다시 방송에 출연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다시는 활동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는 의견 또한 매우 많고 많은 분들이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말 한 순간에 이미지가 낭떠러지로 추락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교훈>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런 교훈을 얻었습니다.
“내 주변을 한번 둘러보자”
사람은 끼리끼리 모이게 된다는 사실은 다들 잘 알고 계실겁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볼 때 그와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고 그 사람 자체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사자의 인생방향이 결정되기도 하죠.
잘못된 인연이 주변에 있다면 현재 승승장구하고 있다 하더라도 한순간에 공든 탑이 무너질 수 있기에 지금 우리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내용이지만
정직하고 올바른 인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조금씩 긍정적인 효과를 얻어 보다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운이라는 것이 정말 별다른 게 아니라 자신이 갈고 닦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상 로이킴 관련 정보를 소개드린 까보자의 더넬이었습니다
궁금해하실 정보를 전달하는 까보자 포스팅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유튜브 채널 구독 코옥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당
그럼이만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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