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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짜정보

경매 낙찰 후 잔금납부 및 소유권이전 셀프등기 하는법

 

안녕하세요. 까보자 더넬입니다. 블로그 포스팅 해야지 해야지 하다가 정말로 포스팅하려고 들어왔어요.

오늘 소개드릴 정보는 경매 낙찰 후 잔금납부 및 소유권이전등기 셀프로 하는법 입니다.

요즘 비용절약을 위한 셀프등기 많이 하셔서 저도 한번 해보았고 시행착오를 겪은 것들이 있기에 확실히 기억해두려 블로그 포스팅으로 남겨둡니다.

필자는 법률과 관계된 업에 종사하지 않는 일반인이라 셀프등기 과정중에 생소한 것들이 많았고 시간도 부족해

짬짬이 이것 저것 찾아보고 법원집행과, 등기소, 지자체 세무과 등에 문의를 해보며 셀프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소유권이전 촉탁시 준비물>

  • 신분증
  • 인감도장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인터넷등기소 발급 1,000원)
  • 토지대장(정부24, 무료)
  • 건축물관리대장(정부24, 무료)
  •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포함, 주민등록번호뒷자리식별)(민원24, 무료)(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취득세 영수증
  • 등록면허세 영수증
  • 등기신청 수수료
  • 국민주택채권
  • 우표 2회분 (저의 경우 4,800원*2 = 9,600원)
  • 우편봉투 1개(100원)

 

 

진행경과대로 간단하게 이동경로를 먼저 간단히 정리해두고 순서대로 포스팅하겠습니다.

경매계 - 은행 - 경매계 - 지자체 세무과 - 경매접수계

 

경매에서 낙찰을 받게되면 7일뒤 매각허가결정이 나고 [대급납부통지서]가 기입한 주소지로 송달이 됩니다.

납부통지서를 받아보면 대금기일이 언제까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낙찰대금에서 보증금을 제외한 잔금만큼 수표 1장을 출금하여 법원으로 갑니다.

해당 경매과에 가서 [대금납부통지서]와 신분증을 제시하면 [법원보관금납부명령서]를 발급해줍니다. 

[법원보관금납부명령서]를 가지고 법원내 은행에가서 대금납부와 전자수입인지 500원짜리 2장(매각대금완납증명원 첨부용 수입인지)을 구입합니다.

[매각대금완납증명원]을 작성하거나 미리 만들어가서 제출하면 [매각대금완납증명원]에 법원 접수도장을 찍어줍니다.

제가 작성한 매각대금완납증명원이 현재 사용하는 양식과 바뀌어서 현장에서 작성하였습니다.

 

 

[매각대금완납증명원]을 가지고 해당부동산 소재지의 지자체 취득세.등록면허세를 담당하는 세무과로 갑니다.

[매각대금완납증명원]과 신분증을 제출하며 말소건수가 몇건인지 알려주면 등록면허세납부고지서취득세납부고지서를 발급해줍니다. 해당 취등록세는 ATM기를 통해서 카드로 납부도 가능합니다. 할부도 물론 가능합니다. 납부후 은행에 증빙자료를 가지고 가면 수납도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계산

등기 말소 1건당 7,200원 * 말소해야할 건수

 

(저의 경우 5건 말소로 36,000원)

 

 

 

 

저는 세금을 납부한 뒤 수납도장을 받는 은행에서 등기신청수수료국민주택채권매입도 함께 하였습니다.

법원내 은행에서도 할 수 있고 다른 은행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등기신청수수료와 국민주택채권매입시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기신청수수료는 아래와 같이 계산해서 구입하면 되며 국민주택채권은 즉시매도용으로 매입하면 하였습니다.

저는 처음 하는 것이라 국민주택채권은 왜 매입해야하는가?를 알아보니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서 면허, 인허가, 인가를 받거나 등기, 등록을 하는 자 또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간과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하는 자가 매입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등기신청 수수료 계산

등기 말소건수 1건당 3,000원

1필지 당 15,000원

 

[저의 경우 5건(3,000x5=15,000원)과 집합건물 1건(15,000원)으로 30,000원]

 

부동산 소유권등기(주택, 아파트, 연립)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계산 (그 밖의 지역)

건물 시가표준액 * 14/1,000 (0.014) = 채권매입금액

 

* 5천원미만 절삭, 이상은 반올림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를 참조해 해당물건의 가격을 열람하고

* 주택도시기금사이트(nhuf.molit.go.kr)에서 고객부담금 가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경매를 진행했던 법원으로 향합니다.

* 해당 부동산소재지의 법원에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맡기면 빠를텐데 라는 생각에 등기소에 문의를 해보니 경매건은 경매를 진행한 법원에서 서류를 접수받아 소재지 법원으로 촉탁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법원으로 가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서][말소할 사항], [등기필증 우편송부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서류를 미리 가도되며 법원에 양식이 있어 현장에서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여기서 작성한 서류와 위에 언급한 준비물을 경매접수계에 제출하면됩니다.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서]
  • [말소할 사항]
  • [등기필증 우편송부 신청서]
  • 해당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통
  • 토지대장 1통
  • 건축물대장 1통
  • 주민등록초본 1통
  • 국민주택채권
  • 취득세 영수증
  • 등록면허세 영수증
  • 우표 2회분
  • 우편봉투 1개

위에서 언급한대로 필자는 처음 해보는 과정이라 조금 난해한 점이 많았습니다.

부동산은 집한건물이라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필요하지 않아서 그 부분은 기록하지 않았으며

취득세 계산도 세율과 부동산별로 아주 다양하기에 계산방법을 별도로 기입하지는 않았습니다.

본 포스팅을 보시고 오류가 있다면 알려주시고 이 포스팅을 보시는 모든분들의 셀프등기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