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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보험/대리점영업/시험] 모집관련법규 모집종사자 윤리, 분쟁사례 요점

보험대리점 자격증



안녕하세요 까보자입니다

 

보험 대리점영업, 보험모집, 보험대리점모집 등에 필요한 내용과 문제를 보면서 포스팅해둡니다!

이는 보험시험과 보험자격증 취득에 관련한 내용들입니다.

 

영업활동 이전에 모집관련법규와 모집종사자의 윤리와 분쟁사례들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고객관리와 보험모집 등에 힘써야할 것 같아요. 따라서 그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지식을 습득해 놓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보험 관련해서 관심이 많고 보험모집 위주로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를 보니 독립 보험 대리점과 보험 fc, 보험대리점 자격, 판매 수수료, 대리점영업, 삼성화재보험설계사, 동부화재보험설계사 등으로 아주 다양한 키워드들이 있음을 확인했어요. 방카슈랑스관련 내용들이 다수이니 참조하세용

 






 


 

보험모집관련법규 문제

 

1.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으로 등록 가능한 금융기관

-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

-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 새마을금고는 보험업법 규제를 받지 않고 보험상품이 아닌 공제상품을 취급

 

2.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 영업기준

-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 보험상품을 안내, 설명해 모집 가능하다.

- 모집종사인원은 점포별 2인이내(업무 폐지후 6개월 이상 경과한 보험설계사를 채용하는 경우 적용배제), 대출 등의 업무는 취급할 수 없음

 

3.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관련 준수사항

- 보험중개사가 보험계약체결을 중개한 실적이 있는자에 대해 통신수단을 이용해 모집 가능

- 통신수단을 이용해 모집할 수 있는 자는 보험업법상 모집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함

- 보험회사는 통신수단을 이용해 체결된 보험계약의 청약철회에 대해 통신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함

- 사이버몰을 이용한 모집에 대해서 보험업법 제96조에 별도의 준수사항을 정하고 있음

 

4.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를 보험회사가 배상할 책임을 지는자

-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직원

- 보험중개사는 독립적인 지위이며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음

 

5. 보험업법상 보험모집

- 보험계약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는 행위의 총칭

-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를 위해

- 보험중개사는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체결 중개

- 보험대리점은 보험회사를 위해 보험계약체결 대리

 

6. 대리점 등록시 보험업무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 설계사

- 보험회사에 근무한 직원이지만 보험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문에 종사한 경우 보험업무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의경력은 보험업무 경력으로 인정

 

7. 대리점 등록제한 대상

- 다단계 판매회사

- 비영리법인

- 한정치산자

- 국가기관 퇴직자로 구성된 법인이나 단체를 대리점 등록제한 대상으로 규정하지만 퇴직 공무원이나 금융기관 퇴직 임직원 개인은 제한 대상이 아님

 

8. 보험모집 질서 확립을 위한 모집종사자 금지사항

- 고가 특정물품 제공

- 수당이나 수수료 일부를 보험료조로 제공

- 기존 보험계약 부당소멸후 신계약 체결

- 보험료는 보험기간 개시전 수납을 원칙으로함

- 보험기간 개시전 수납즉시 소속보험회사에 입금해야 함

 

9. 보험대리점 영업보증금

- 보험계약자 보호와 보험모집질서 유지를 위해 예탁해야 함

- 영업보증금은 보험회사에 예탁해야함

- 보험대리점의 영업개시 요건에 해당됨

- 1억원(법인보험대리점은 3만원)의 범위에서 보험회사와 대리점이 협의해 정할 수 있음

 

10. 전화를 이용해 모집시 자필서명이 면제되는 보험

- 사망이나 장해를 보장하지 않는 보험계약

- 신용생명보험계약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며 보험금이 비영리법인에 기부되는 보험계약

- 사망또는 장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경우 자필서명 면제

 

11.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 우월적 지위 남용방지를 위한 준수기준

- 보험회사와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이 체결하는 대리 또는 중개 계약 기간은 3년 이상으로함

-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모집과 관련된 홍보, 판매촉진비용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부담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모집한 계약자와 피보험자에 관한 계약정보를 활용할 권리는 보험회사에 있음

- 보험모집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자필서명 수령, 유진단계약의 진단안내와 보험약관 중요사항 설명, 보험청약서 부본 교부 등을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직접해야함

 

12.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준수사항

- 모집에 종사할 수 있는 임원이나 직원임을 청약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함

- 보험모집과 관련해 직접,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수익 비용과 금융기관보험 대리점 등과 보험회사간의 채권, 채무관계를 반영해 구분 계리해야함

- 판매하는 보험상품을 보험계약자 등이 당해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 상품으로 오인하지 않게 해야함

- 보험모집 장소는 모집이외 업무를 취급하는 창구와 물리적으로 분리해야하며 안내판 설치 등으로 청약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게 해야함

 

13. 단종보험대리점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

- 특종-종합

- 특종-상해-여행

- 화재보험

- 불가능한 상품 : 자동차보험

 

 




 

 

 

 

 

보험모집종사자 윤리 문제

 

1. 모집종사자에게 윤리가 필요한 이유

- 모집종사자의 언행에 따라서 당해 회사 이미지가 달라질 수 있음

- 모집종사자의 상품설명 내용으로 보험계약이 체결됨

- 모집종사자의 성실한 업무자세는 계약자에게 믿음을 줌

- 모집종사자 윤리의식은 계약체결당시뿐 아니라 계약이 유지되고 계약이 끝난 후 까지도 계속 필요함

 

2. 보험회사에 대한 모집종사자의 책무

- 신시장 개척

- Underwriter로 역할 수행

- 공정한 거래로 업무수행

 

3. 모집종사자 자세

- 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자에게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신의성실한 업무자세를 가져야함

- 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체결 당시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직접 만날 수 있어서 제1차적 Underwriter로서 역할이 중요함

- 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자 정보를 관련 법규에 따라 정당한 방법으로 입수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용해야 함

- 보험대리점이 보험모집과정에서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는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지만 보험회사가 손해 방지에 노력한 때는 보험회사의 책임이 면제됨

 

 

 

 

 

 

 

 

보험모집관련 분쟁사례 문제

 

1. 보험사기의 발생원인

- 사고자동차의 운전자 바꿔치기

- 보험사기 수법 지능화, 고도화되 적발이 어려움

-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도 당사자 확인만으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

- 우리나라 국미은 보험사기범에게 매우 관대해 국민의식이 보험사기범을 조장하는 원인이 됨

 

2. 모집종사자 보험사기 예방법

- 보험가입당시 철저한 Underwriting

- 모집조직에 대한 지속적 교육

- 피해자와 피해물 관리 강화

- 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자의 소득수준이나 피보험자의 위험정도 등을 감안해 과도한 보험 계약 인수가 없게 해야함

 

3. 모집관련 분쟁사례

- 대리점 허가가 취소되었으나 보험회사 소정의 영수증을 가지고 영업활동시 이를 알지 못하는 보험계약자와 체결된 계약은 효력이 있음

- 보험설계사가 청약서를 임의기재한 경우 보험 계약자측에 고지 의무 이행기회를 주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음

- 보험계약자와 보험료 대납약정을 한 보험대리점이 대납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이후 계약자가 소정의 보험료를 납입하더라고 보험회사는 그 사고에 대한 보상책임이 있다

- 보험설계사가 보험약관과 다르게 설명하여 사고발생시 보험약관이 아니라 보험설계사가 설명한 내용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게됨

 

 




 

 

다음 보험관련 내용 포스팅에서는 보험계약법 상법 공통분야, 손해보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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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해융 까보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