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토지통행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위토지통행권이란? 주위토지통행권어떤 토지와 공로.사이 그 토지에 사용.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그 토지소유자가 주위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주위가 타인의 토지로 둘러싸인 토지 소유자는 주위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를 통하지 않으면 공로로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 그 주위 토지를 통행할 수 있게 함. 그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함.(민법 제219조) 분할로 인해 공로에 통행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을 때는 토지 소유자는 공로에 출입을 위해 다른 분.할자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이 때는 보상의 의무가 없음. 이 규정은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도 준용됨(민법 제220조) - 토지분할로 무상주위토지통행권을 취득한 분.할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를 양도한 경..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