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단축적용시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근로시간 단축 52시간 개정안 통과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7일 오늘 통과되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전날부터 열린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는 주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한정하는 근로기준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연소자의 경우 주당 근로시간 주당 46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그론시간 단축으로 휴일근무수당 지급은 현행의 기준을 따르며 8시간 이내 휴일근무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이상 휴일근무는 2배 수당을 받습니다. 관공서 공휴일 규정을 도입하며 공공기관과 공무원에게만 해당되던 법정 고휴일 유급휴무 제도도 민간으로 확대됩니다. 제도의 적용시기는 충격완화를 위해 규모별로 근로시간 단축 적용시기를 달리 적용합니다. 300명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서는 2018년 7월1일 부터 적용되며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