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7일 오늘 통과되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전날부터 열린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는 주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한정하는 근로기준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연소자의 경우 주당 근로시간 주당 46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그론시간 단축으로 휴일근무수당 지급은 현행의 기준을 따르며 8시간 이내 휴일근무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이상 휴일근무는 2배 수당을 받습니다.
관공서 공휴일 규정을 도입하며 공공기관과 공무원에게만 해당되던 법정 고휴일 유급휴무 제도도 민간으로 확대됩니다.
제도의 적용시기는 충격완화를 위해 규모별로 근로시간 단축 적용시기를 달리 적용합니다.
300명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서는 2018년 7월1일 부터 적용되며 50인~299인 이하 기업은 2020년 1월1일
부터 적용하며, 5인-49명 사업장에는 2020년 7월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5~30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1일 부
터 적용합니다. 5년만에 국회에서 논의 된 이후 이루어진 타결입니다. 근로시간 단축 특례 업종은 26개에서 5개
로 줄었으며 운송업, 보건업에도 특례업종 완전 폐지를 추진한다고 합니다.300인 이상 사업중에서 특례업종에
포함되었던 21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2017년 7월1일부터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근로시간 단축에 중소기업에서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력 채용에
대한 인력난과 24시간 운영하는 사업장과 숙련된 기술을 요하는 용접 등 기술관련 사업장에서는 탄력적 운영
등에 심각한 상황이 우려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는 적용 주기를 달리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 등 어려움들이 호소되고 있습니다. 한편 일부 대기업에서는 집중근로시간 지정, 시범 근무시스템 개편 등
으로 법안을 따라 개편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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