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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Law

형법 범죄의 기본개념 성립요건, 자연인과 법인

범죄의 기본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범죄의 의의

형식적 범죄개념 :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하고 책임 있는 행위를 범죄

(범죄 - 구성요건해당, 위법성, 책임)

실질적 범죄개념 : 사회유해성 또는 법익을 침해하는 반사회적 행위를 범죄

어떤 행위를 범죄로 할 것인가의 형법의 타당성 문제 -> 입법의 기준과 한계를 제시

 

범죄의 성립요건

아래 범죄 성립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결여되면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

1. 구성요건해당성 :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면 구성요건에 해당

2. 위법성 : 구성요건에 해당하나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는 범죄성립이 안 된다

3. 책임 :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를 한 행위자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뜻함

 

 

 

범죄의 처벌조건

1. 이미 성립한 범죄에 대해 국가형벌권의 발생을 위해 필요 조건 -> 결여시 형면제판결

2. 객관적 처벌 조건 : 이미 성립한 범죄에 대해 형벌권을 발생시키는 외부적.객관적 조건

(사전수뢰죄에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사실)

3. 인적 처벌조각사유 : 이미 성립한 범죄에 대해 형벌권 발생을 저지하는 행위자의 특수한 신분(형법 제328조 1항)

(친족상도례에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호주, 가족 또는 그 배우자)

 

범죄의 소추조건

공소기각판결 : 범죄성립이나 처벌조건과 무관히 그 범죄를 기소하기 위해 소송법상 요구되는 조건 -> 결여되면 심리를 개시할 수 없으므로 유무죄를 가리는 실체재판을 하지 못하며 공소기각판결을 함

친고죄(정지조건부범죄) : 소제기를 위해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을 것을 요구하는 범죄

반의사불벌죄(해제조건부범죄) : 피해자으 ㅣ명시한 의사에 반해 고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 피해자 의사에 관계없이 공소제기 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할 때에는 처벌 불가

 

행위의 주체

1. 자연인 : 연령, 정신상태, 성년, 미성년 불문 행위주체

2. 법인

 

법인의 형사책임

법인의제설 : 법인은 사회적 실체가 아니라 법률에 의해 법인격이 인정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존재에 불과

법인실재설 : 법인은 자연인과 구별되는 사회적 실체

 

범죄능력인정 여부에 관한 학설

1. 부정설(통설, 판례) : 법인은 의사와 신체가 없으므로 행위가 주체가 될 수 없다.

법인에 대한 사형과 자유형은 불가능

법인을 처벌할 때에는 개인책임과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함

법인은 윤리적으로 자기결정을 할 수 없으므로 법인에 대하여 사회윤리적 비난이 불가능

2. 긍정설

법인은 기관을 통해 고유한 의사를 형성하고 행위할 수 있다.

3. 판례 : 법인의 범죄능력 부정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2도2595 전원합의체 판결)

 

법인의 처벌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지만 처벌규정이 존재함.(양벌규정)

 

양벌규정의 법적 성질

건설기계관리법 제43조 (양벌규정) :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견해대립 : 양벌규정을 통해 법인을 처벌하는 경우 법인의 형사책임의 성질에 관해 견해가 대립됨

1. 무과실책임설 : 범죄주체와 형벌주체의 동일성을 요하는 형법상 일반원칙으 ㅣ예외로서 행정적 단속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책상 무과실책임을 인정한 것

2. 과실책임설 : 종업원의 선임.감독에 있어 법인ㄷ의 과실책임을 인정한 것이라는 견해

 - 법인에게 과실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과실이 추정된다는 과실추정설

 - 법인의 과실이 의제되므로 법인은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과실 의제설

 - 법인의 과실이 있어야 한다는 과실책임설

3. 헌법재판소 : 과실책임설의 입장(헌법재판소 200.6.1. 자 99헌바7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