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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Law

민법 기본원리 민법해석 효력이 미치는 범위

민법 기본원리

민법 효력이 미치는 범위

민법 해석

 

 

1. 민법의 기본원리

근대민법의 기본원리

중세

  • 봉건제도
  • 계급적인 차별이 있어 지배. 복종의 관계
  • 자기 소유물에 대해서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없었음

프랑스 혁명

  • 자유와 평등을 주장
  • 개인 인격의 존엄이 확립된 이후 법률 분야에서 이러한 원칙이 기본으로 되기에 이름
  • 개인 간의 지배.복종관계는 절대적으로 불인정
  • 법은 개인활동의 최소한도를 규율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음

 

근대민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학자간 설명 차이

곽윤직 : 인격절대주의

  • 3대원칙 - 사유재산 존중, 사적 자치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
  • 3대 원칙의 제약원리 - 사회질서(공서양속), 신의성실, 거래안전, 권리남용금지

 

김증한, 김학동 : 사적 자치의 원칙

  • 계약자유의 원칙
  • 자유권 행사의 자유
  • 단체설립활동의 자유
  • 유언의 자유

이영준 : 사적 자치의 원칙

  • 사적 자치 원칙의 파생원칙 -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 소유권 자유의 원칙, 자기행위 책임의 원칙

 

현대민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학자 간 설명자치

곽윤직 : 공공복리

  • 상위원리(최고원리의 행동원리) - 신의성실, 권리남용금지, 거래안전, 사회질서

김증한, 김학동 : 사적 자치의 원칙

하위원칙(사적 자치의 원칙)

1) 신뢰보호의 원칙 - 신의칙, 거래안전보호, 표현대리, 선의취득제도 등

2) 공공복리의 원칙 - 권리남용금지, 소유권의 내용 제한

 

이영준 : 사적 자치의 원칙

  • 사적자치 원칙의 파생원칙 -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 소유권 자유의 원칙, 자기행위 책임의 원칙

 

근대민법의 3대 원칙

1. 소유권 절대의 원칙

개인의 생활의 근간이 되는 그 소유재산에 대하여완전하고도 배타적인 지배를 인정하는 원칙

 

2.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계약자유의 원칙), 사적자치의 원칙

인간의 자유의사를 전제로 각 객인의 법률관계를 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형성할 수 있다는 원칙

- 계약체결의 자유

- 상대방 선택의 자유

- 내용 결정의 자유

- 방식의 자유 (방식의 자유는 근대 이전인 중세부터 생김)

- 사단설립의 자유.유언의 자유가 포함

 

3. 과실 책임주의의 원칙(자기책임의 원칙)

각 개인은 자기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 다는 원칙(민법 제 750조 불법행위, 제390조 채무불이행에 대해 규정)

과실 책임 원칙은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을 간접적으로 보장해 줌으로 자유경쟁 촉진

 

3대 원칙의 수정

수정의 필요성

근대민법의 기본원리는 평등한 인간 간 자유롭게 경쟁시키는 것이 사회 발전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라는 사고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나

사회의 진전과 더불어 경제적 강약의 정도에 의해 사인간의 실질적인 불평등이 생겨 자유로운 경쟁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발생해 수정하게 됨

 

소유권 절대의 원칙 수정

자유주의를 기조로 하는 자본주의에 조응하는 것이지만 독점단계에서는 많은 폐해가 나타남

-자본의 독점화.집중화를 초래해 빈부의 격차 초래

- 소음, 오수 등 발생

소유권의 제한에 관한 법률

헌법 제23조, 민법제211조, 민법의 상린관계 규정(제216조), 이외 각종 특별법(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 수정

자유경쟁은 자본 집중화의 현상을 초래해 대기업이 경제사회에서 독점적 지위를 점함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 대중은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됨

계약자유는 계약의 부자유로 전화되어 계약자유의 원칙은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됨

 

국가는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각 개인에게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계약내용에 간섭하고 계약 자유를 제한하게 됨

계약체결이 강제되기도 함

계약내용이 변경되거나 그 효력이 부인되기도 함(약관법)

 

계약의 제한에 관한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등에 관한 법률)

 

 

 

과실 책임주의 원칙의 수정

자본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기업이나 교통의 놀랄만한 발달은 고의.과실이 없어도 개인의 주의능력을 초월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게 됨

ex) 공장에서 배출하는 매연이 인근주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경우, 제약회사에서 배출하는 폐수가 하류에 있는 농작물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 -> 커다란 이익을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손해발생에 대해 고의.과실이 없어 어떠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대단히 불공평

 

무과실 책임주의 : 손해의 원인을 제공한 자는 손해발생이 고의.과실에 의한 것인가를 문제삼지 않고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해야한다는 이론

관련법률 :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채무자의 책임(제397조), 공작물소유자의 책임(제758조)

* 과실책임 -> 입증책임전환 ->무과실책임(법에 규정에 있는 경우만)

 

우리나라 민법의 기본원리

우리나라 : 구체적 규정이 없음, 헌법적 규율에 의한 제한이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

일본 :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본질적 평등을 규정(일본 민법 제1조의 2)

 

 

2. 민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1) 시에 관한 효력의 범위

근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경제활동은 개개 시민의 자유의사에 기해 행하지는 것을 원칙

-그때 각 시민은 자기행위에 기해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행동함

법률 불소급의 원칙 : 나중에 제저오딘 법률의 효력을 과거에 소급시키지 않음(행위시법원칙)

-다만 취지에 반하지 않는 경우나 어느 정도는 사회생활의 안정으 ㄹ해치더라도 그것을 상회하는 사회적 이익이 존재하는 경우에 예외가 인정

법을 언제부터 적용하냐?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기산해 만 20일을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각 법률에서 시행기일을 정하고 있을 때는 거기에 따름(국제사법 부칙 제1조)

 

2) 인과 장소에 관한 효력의 범위

속인주의(민족주의적개념)

  • 민법은 국민주권의 효과로서 모든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며,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에 있건 외국에 있는지를 불문
  • 민법은 원칙적으로 인종.신앙.성별.계급.직업 등에 의해 적용이 제한되지 않음

속지주의

  • 민법은 영토주권의 효과로서 대한민국의 전 영토에 적용됨
  • 대한민국 영토 내에 있는 한국인은 물론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는 것이 원칙
    (반국가단체 북한 신원적으로 현재 우리나라 법을 적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대한민국은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를 채용중임으로 같은 형태의 주의를 취하고 있는 국가의 민법과 우리나라의 민법 사이에 충돌이 생김

국제사법 제 3조 이하에서 어느 법률을 정할 것인지 원칙을 정함

 

 

3. 민법의 해석

민법 규범은 상품교환에서 등가성의 원칙을 반영하여 당사자 간에 실질적인 공평.평등이 실현되도록 하는 구조와 내용을 가지고 있음

민법의 적용 : 민법은 추상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적용시켜 법률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작업

민법의 해석 : 민법을 적용하기 위해 그 의미 내용을 확정하는 작업

 

문리를 중시하는 해석(형식적 이유) 

조문을 구성하고 있는 문자의 보통의 의미에 따라 조문의 의미를 이해하는 방법

-통상의 의미와 복수단어의 구성을 문법에 따라 상식적으로 판단해 그 문장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것

-문리해석이 조문해석의 기본

 

논리해석 : 개개의 조문을 법전의 체계에 모순되지 않도록 해석하는 방법

1) 확장해석 : 어느 사실에 대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 개념을 넓게 해석하는 방법

소의 통행에 대해서도 말의 개념을 확장해 통행금지라는 해석(민법 제 98조)

일물일권주의 채용(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권리가 인정)

 

2) 축소해석 : 어느 사실에 대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 개념을 축소하는 해석

리어카의 통행에 대해 차의 개념을 축소하여 리어카는 통행할 수 있다는 해석

민법 제 1003조

 

논리해석: 반대해석, 유추해석, 물론해석, 보정해석

 

1) 반대해석 : 어느 사실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것과 다른 사실2에 대해서는 반대의 결론을 인정하는 해석(제750조)

2) 유추해석 : 어느 사실1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것과 다른 사실2에 대해서도 같은 결과를 인정하는 해석

민법 제751조, 민사에서는 유추해석이 인정되지만 형사에서는 유추해석이 인정되지 않음

-확장해석 : 유추해석과는 달리 어디까지나 당해 사항을 규정한 법규를 해석하는 것

-반대해석 : 법조문의 문자적 표현과 반대되는 해석이므로 그 법조문을 근거로 해석하는 것

-유추해석 : 문제되는 사항에 관하여 법규가 존재하지 않을 때 다른 법규를 적용하는 것

3) 물론해석 : 법규에서 일정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떄 그 성질로 보아 일정한 사항도 당연히 그에 해당된다고 보는 해석 (민법 제396조)

말이 통행할 수 없으므로 코끼리도 당연히 통행할 수 없다는 해석

4) 보정해석 : 법규의 문구가 틀렸거나 부정확한 경우 이를 고치는 해석

(민법 제7조)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전2조의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법적효력이 생기기 전에 철회가 맞으나 법에 일부 잘못 기입된 내용이 있으면 고치는 등의 경우

 

민법의 해석방법

취지(목적)을 중시하는 해석(입법 취지)

입법자의 의사해석 : 그 법규의 입법자의 의사에 따라 법규의 의미.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해석

법규가 어떤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 제정된 이상, 그 의도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필요함

목적론적 해석 : 그 법규의 목적을 탐구하고 그 목적에 적합한 해석을 하는 것

입법자 의사해석을 전제로 하지만 입법 당시 입법자의 의사에 구속되지 않고 만약 현재 상황에서 입법자가 입법을 했더라면 어떤 입법을 했을것인가를 추측하여 그 조문을 해석하는 방법

 

결과의 타당성을 중시하는 해석

결과적 해석

  • 법규의 문리나 목적에 구해받지 않고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타당한 결과가 도출되는가를 판단하여 타당한 결과를 도출하는 해석방법
  • 결과적 타당성이라 해도 어떠한 해석이 결과적으로 타당한가에 대하여는 특히 논자의 가치관에 의해 견해가 다를 수 있음

이익형량론

  • 법해석을 실질적인 이익형량(이익의 비교)에 따라 하는 해석방법
  • 해석상의 문제에 관해 대립하는 제이익을 분석하고 그것을 비교고량하여 상식적 가치판단으로서 그 이익 중 어느것을 어느정도보호할 것인가를 판단하고 각 경우(유형)에 중요한 우선적 가치를 실현하는 해석방법
  • 법규를 일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경우를 유형화하여 그 유형에 따라 가장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
  • 특징 : 경우의 유형화(유형론), 귀납적 논리의 중시

결어

해석의 기법중 어느것이 사용되는가는 그 자체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전술한 해석방법의 여하에 의함

여러 가지의 목적이 고려되어 취지를 중시하는 해석을 채택하면 그것이 어느 것인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것임

 

법해석의 사명

1. 법해석의 법적 안정성 : 모든 사람에 대해 모든 동종의 사례에 대해 공평하게 해야함

2. 법해석의 구체적 타당성 : 구체적 사례에 관해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여야 함

타당성이 깨지면 법을 불신하게 됨

 

법적안정성의 확보(문리해석, 논리해석, 반대해석)를 중시할 경우 타당한 결론을 도출할 수 없음

구체적 타당성의 확보(목적론적 해석, 유추해석)를 중시할 경우 민법의 해석을 주관적인 이익형량에 치우치게됨 

 

법해석의 중요성을 알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