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민사재판권, 국제재판관할권, 법원의 종류와 구성, 관할에 대한 개념을 파악해 봅니다.
재판권 : 법질서 실현을 위한 국가의 권능
재판권(사법권) - 민사재판권, 형사재판권, 헌법재판권
민사재판권 - 민사본안재판권, 비송재판권
민사본안재판권 - 통상의 민사재판권, 특별재판권
특별재판권 - 행정재판권, 가사재판권
재판권 행사의 주체
헌법 101조
1.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2.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조직된다.
각급법원(법원조직법) : 지방법원, 행정법원 등
헌법 27조 재판받을 권리
민사재판권
민사재판권 : 민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판결, 강제집행, 가압류.가처분 등을 행하는 국가권력
민사재판권(민사본안재판권)
범위
장소적범위
1. 국내재판권은 자국 내에만 미치고 외국에까지 확대될 수 없음
2. 헌법 제3조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함(북한, 영해도 포함, )
3. 외국에서의 송달과 증거조사(사법공조)
인적 범위
원칙 : 국적 불문 국내에 있는 모든 사람
예외(제한) : 치외법권자
(외교사절단의 구성원과 그 가족(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외국의 원수.수행원 및 그 가족 등)
관련 문제점
0외국국가 : 절대적 주권면제 -> 상대적 주권면제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의 사법적 행위에 대하여는 당해 국가를 피고로 하여 우리 나라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한미군
한미행정협정(SOFA) 제23조 주한미군의 구성원 및 내국인이 아닌 고용원의 공무집행 중의 불법행위에 관하여서는 한국법원의 민사재판권이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함.
재판권 흠결의 효과
소송요건과 직권조사사항
재판권 없음이 명백한 경우 : 소장각하(명령)
재판권 없음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 소장부본의 송달 후 변론 후 재판권흠결 명백시 소각하(판결)
재판권 흠결을 간과하고 본안판결을 한 경우- 확정 후라면 무효, 재심X / 확정 전이면 상소
국제재판관할권
관할은 재판권을 전제로함
직접관할과 간접관할
국제사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간접관할 밖에 없었음.
민사소송법 제217조(외국재판의 승인)
1.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2001년 국제사법 이전
원칙적 기준
합의가 있는 경우 합의에 따라서 결정하면 되나 합리적 관련성이 있어야함
합의가 없는 경우 : 학설의 대립 -> 토지관할규정유추설, 관할배부설(조기설), 특단의 사정설,
2001년 국제사법 이후(입법적 해결)
직접관할 제도 도입
국제사법 제2조(국제재판관할)
1.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
2.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실질적 관련성 : 법정지국인 한국이 국제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 또는 분쟁 대상이 우리나라와 관련성을 갖는것일 것, 연결점이 존재하는 것)
보호관할
국제사법 제27조(소비자계약)
1. 소비자는 그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에서도 상대방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소비자의 상대방이 소비자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는 소비자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에서만 제기할 수 있다.
국제사법 제28조(근로계약)
구체적 기준
실질적 관련성이 있더라도 국내에 발생한 재판관할권이 부인되는 경우
-외국 소재의 부동산에 관한 소송
-외국의 권리나 그 이해에만 관계되는 소송(특허권 등)
실질적 관련성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국내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인정되는 경우
긴급관할(보충관할) : 외국의 어느 법원에서도 사법적 구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변론관할 : 외국인이 우리나라 재판권에 복종할 의사가 있는 때
추후의 과제
-과잉관할의 문제
-관할규정의 정비와 국제사법의 개정
법원의 종류와 구성
법원의 종류
헌법재판소
대법원, 고등법원.특허법원, 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
재판기관
수소법원/집행법원
단독/합의부(3인 재판장+합의부원)
전원합의체(전체 대법관의 2/3이상)
명령.규칙이 헌법에 위반함을 인정하는 경우
명령.규칙이 법륭에 위반함을 인정하는 경우
종전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부에서 재판함이 부적당한 경우
법관의 자격 : 법조일원화
법관의 독립성
물적 독립(헌법 103조) : 법관이 재판을 함에 있어 헌법과 법률, 양심에 구속될 뿐 제3자의 간섭을 배제
인적 독립(헌법 106조 1항) :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않고는 정직.감봉되거나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함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제척 : 법률상 당연히
기피 : 신청 시 재판에 의하여
회피 : 스스로
관할 : 재판권을 행사하는 여러 법원 가운데에서 어느 법원이 사건을 담당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로서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한 것
비교개념
관할과 재판권
관할과 사무분담
관할종류
법정관할 : 직분관할(원칙적으로 전속관할), 사물관할, 토지관할(원칙적으로 임의관할)
재정(지정)관할 : 관할이 불분명한 경우
당사자의 거동에 의한 관할 : 합의관할, 변론관할
전속관할과 임의관할 성질 분류
합의관할과 변론관할의 가능성이 있으면 임의관할(민소 31조)
전속관할 : 법정관할 중 특정법원만이 배타적으로 관할권을 갖는 경우
재판의 적정.공평 등 고도의 공익적 요구
관할 위반시 소송요건 -> 직권조사사항 -> 이송
간과하고 본안판결한 경우 - 확정 전(상소), 확정 후(재심사유 X)
임의관할 : 당사자 간의 합의나 피고의 본안 변론에 의해 다른 법원에 관할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
당사자의 편의와 공평을 위한 사익적 견지
관할위반시 소송요건 -> 사물.토지관할 -> 이송
소송요건 -> 합의관할(항변사항) -> 이송
심판편의를 위한 이송 허용
직분관할 : 담당직분의 차이를 표준으로 여러 법원 사이에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한 것(판결작용<->강제집행)
단독 : 간이한 사항, 급속을 요하는 사항, 금액적인 부분
합의부 : 질적인 부분,ㅡ 신중한 판단을 요하는 사항
소가 2억 이상과 이하 분류
1. 제1심 지방법원(단독, 합의부)
2. 항소심 고등법원, 지방법원 항소부
3. 상고심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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