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헌법 국회의 권한 입법권, 자율권 1. 국회의 입법권 입법권 의의 정치적 공동체는 구성원 모두가 준수행 할 행동원칙을 요구함 입법 : 법을 만드는 행위, 일반적 법규범을 만드는 행위(법의 내용이나 법의 형식을 불문함) 입법권 : 법을 만드는 권한 헌법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입법권의 범위 국회중심 입법 : 법규범정립의 심의과정에서 국회가 중심기관이어야 함 국회단독 입법 : 법률이라는 법규법은 오로지 국회만이 제정할 수 있음 (국회가 모든 입법권을 독점하라는 것은 아님, 전문성과 기술성을 맡겨야 하는 부분 등이 있기 때문) 행정입법 : 대통령/국무총리/행정각부장(헌법 제75조, 제95조) 자치입법 : 지방자치단체장(헌법 제11조 제1항)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 조약체결 : 대통령(헌법 제73조, 제76조) 입법권의 한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