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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공부하는법을 알아보자 공부귀신들! 이번에 포스팅할 책은 공부귀신들입니다. 이전에 포스팅한 책은 로 과 동일한 주제를 가진 책이예요 주말에 도서관에 갔다가 눈에 보이는 책들을 빌렸는데 공부관련책 3권, 알고싶은지식에 관한 서적 1권, 문학 1권으로 5권을 빌렸어요. 공부를 지속적으로 하고있어서 공부에 관하여 내가 모르는 부분들 더 세심하게 철저하게 하기위해 공부관련 책을 3권을 빌리게 되었고 이 책들은 자기계발도서라서 자기계발 도서를 자주 읽었던 저는 문학보다는 이런 자기계발도서들이 읽는 속도가 훨씬 빠른 것을 느꼈어요. 문학분야도 적절히 읽어서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계발을 해야겠어요. 2018/12/15 - [Study/Book Review] - 혼자서 공부 해봤니?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공부의 노하우 이 책의 지은이는 구맹회로.. 더보기
혼자서 공부 해봤니?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공부의 노하우 안녕하세요 꼬로미입니다. 얼마전부터 독서량이 부족함을 깨닫고 보고싶은 도서를 구매하고 도서관에 책을 빌려 책을 읽으며 읽고난 후 이렇게 포스팅으로 리뷰를 남기려고 해요! 최근 읽은 책들을 통해 저는 독서력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직장인으로 업무시간도 많고 욕심쟁이라서 최근 1년간 운동과 자격증 문제집과 이론서 등에만 열중했었고 인생을 살아가는 힘이 되는 독서에는 소홀히한 경향이 심해 변화가 필요하다 느끼고 이렇게 결정하게 되었어요. 시간을 내어 독서를 하고 느낌점과 소개해주면 좋은 것들을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소개해드릴 책은 모토야마 가쓰히로가 지은 혼자서 공부 해봤니?입니다 모토야마 가쓰히로는 1981년 일본 출신으로 도쿄대, 하버드교육대학원을 졸업하고 국제 NGO 단체 일본재단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 더보기
유치권 성립요건/효력/의무/경매 유치권이란?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변제를 받을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해 채무이행을 갑적적으로 강제하는 법정담보물권입니다. 유치권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될 떄 법률상 당연히 성립되는 법정담보물권으로 유치권은 당사자의 합의와 상관없이 법률이 규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인정된다. 제320조 유치권의 내용1.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2. 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유치권의 목적물?- 유치권은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더보기
주위토지통행권이란? 주위토지통행권어떤 토지와 공로.사이 그 토지에 사용.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그 토지소유자가 주위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주위가 타인의 토지로 둘러싸인 토지 소유자는 주위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를 통하지 않으면 공로로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 그 주위 토지를 통행할 수 있게 함. 그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함.(민법 제219조) 분할로 인해 공로에 통행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을 때는 토지 소유자는 공로에 출입을 위해 다른 분.할자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이 때는 보상의 의무가 없음. 이 규정은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도 준용됨(민법 제220조) - 토지분할로 무상주위토지통행권을 취득한 분.할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를 양도한 경.. 더보기
부동산점유취득시효 부동산점유취득시효 (물권법, 민법) - 부동산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취득은 원시.취득(대판 2004.9.24 2004다31463)(제245조 점유로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등기된 상태라.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10년간 점유로써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등기부 취득시효)) -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아닌 점유취득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해 외형적,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임 (대판 전합체 1997.8.21, 95다28625) - 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