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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상법 권리와 의무

까보자 2019. 4. 20. 20:30

안녕하세요~ 까보자의 더넬입니다

 

지난편의 민법 상법의 기본적인 개념에 이어서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포스팅합니다닏

 

<법률관계 의의>

현재 저희의 생활관계는 대부분 법의 규율을 받고 있습니다. 

다양한 생활관계 가운데 법규범에 의해 규율되는 관계를 법률관계라고 합니다.

 

<권리와 의무>

법률관계는 궁극적으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 나타납니다. 법에 의해 구속되는 자와 법에 의해 보호되는 자의 관계로 나타납니다.

구속되는 자의 지위를 의무라고하며 보호되는 자의 지위를 권리라고 합니다.

 

<권리제도>

-권리의 개념 :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이 인정하는 힘

-권능 :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하나하나의 법률상의 힘 (소유권자의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 등이 권능)

-권한 : 타인을 위해 그 자에 대해 일정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행위를 할 ㅜ 있는 법률상 지위를 권한이라고 함 (대리인의 대리권)

-권원 : 일정 법률상 또는 사실상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원인이나 근원을 말함(권원이 있어야 타인 부동산에 자기 물건을 부속시키는 것이 가능한 지상권, 임차권 등), 권리의 정당한 원인

-반사적 이익 : 법률이 특정인이나 일반인에게 일정 해위를 명하며 다른 특정인이나 일반인이 가지는 이익

 

<권리의 보호>

권리를 가진 자는 그 정당한 행사를 통해 권리의 내요을 실현할 수 있음

 

공력구제 : 국민이 권리 침해를 당한 떄 국가에 그 보호를 청구할 수 있다

-재판제도, 조정제도, 중재제도

 

 

 

<권리의 종류>

-재산권 : 경제적 가치있는 이익을 누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물권, 채권, 지식재산권이 있음)

-물권 :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배타적 권리

-채권 :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지식재산권 : 저작, 발명 등 정신적 지능적 창조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가족권 : 가족 내지 친족관계에 있어 일정한 지윙에 따르는 이익을 누리는 것을 내용으로 한 권리

- 사원권 : 단체 구성원이 그 구성원이라는 지위에서 단체에 대해 가지는 권리

- 인격권 : 권리의 주체와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을 누리는 것을 못적으로 하는 인격권 (생명, 신체, 정ㅈ신적 자유에 대한 권리가 이에 해당)

 

<권리의 효력에 따른 분류>

-지배권 : 타인의 행위가 끼어들지 않고서 일정한 객체에 대해 지배력을 발휘하는 권리(물권이 전형적인 지배권, 지식재산권과 인격권도 이에 속함)

-청구권 :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항변권 : 청구권 행사에 대해 그 작용ㅇ을 막아 그치게 할 수 이는 효력을 가지는 권리

-형성권 :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을 일어나게 하는 권리, 권리자가 일방적으로 법률관계ㅖ를 변동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짐. (채권자취소권, 친생부인권 등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효과가 생기는 형성권, 법원 판결에 의해 효과가 발생하면 제3자에게도 효과가 미침, 법률행위의 동의권, 취소권, 추인권 등은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도 효과가 발생)

 

<권리행사 방법>

어떤 주체가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

일신전속권은 권리자 자신이 행사할 수 있고,, 비전속권은 타인으로 하여 행사하게 할 수 있다. 법률행위인 경우 대리인에 의해 행사가 가능하다.

-지배권: 권리의 객체를 지배해 사실상 이익을 누리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금융기관의 근저당권 실행)

-청구권 : 상대방에게 일정 행위를 요구하거나 그 결과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

-항변권 : 청구권자의 이행청구가 있을 때 이를 거절하는 방법으로 행사

-형성권 : 권리자가 일방적 의사표시를 하거나 재ㅐ판상으로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

 

 

<권리의 충돌, 순위>

-물권 : 동일 물건 위 여러 물권이 성립한 경우 순위에 따름, 소유권과 제한물권 사이에 제한물권(용익물권, 담보물권)이 우선함

-채권 : 채권자평등의 원칙이지배, 동일 채무자에 대해 여러 채권이 이는 경우 발생원인,, 발새시기의 선후, 채권액의 다소를 묻지 않고 평등하게 다뤄져 특정 채권자만이 우선변제 받을 수 없음이 원칙. 채권은 각 채권자가 임의로 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먼저 행사한 자가 이익을 얻게됨(선행주의), 선행주의는 채무자가 임의이행을 하는 경우 적용되며 강제집행후 배당을 받게될 때는 채권자평등에 따라 안분비례 배당을 받게 됨

-물권과 채권 : 같은 물거네 대해 물권과 채궈이 충돌하는 경우 물권이 성립시기 묻지 않고 항시 채권에 우선함. 단 소액보증금은 언제나 다른 물권에 우선함,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대차, 등기된 부동산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는 물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권리행사의 제한>

개인주의, 자유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권리본위로 구성된 근대사법에서 권리 행사는 권리자의 자유에 맡기는 것이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을 따름 (권리의 사회적 목적을 망각하고 자기의 이기적인 견지에서 사회적 제한을 무시한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 신의칙이라고도 함)

-권리남용 금지

(권리남용 요건 : 권리행사라고 볼 수 있는 행위 존재, 권리가 인정된ㄴ 사회적 이유에 반하는 행사, 권리자의 주관적 의사는 없어도 무방)

(권리남용 효과 : 권리가 혀성권이면 변동효과 생기지 않음, 권리남용시 위법성을 가지고 손해를 끼치면 손해배상책임, 청구권일시 청구권 실혀네 조력하지 않음)

-의무이행 : 의무자가 그가 부담하느느 의무 내요을 실현하는 행위를 말함,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