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특정후견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법총칙 행위능력제도 권리능력 민법제도 권리의 추체 - 총설 인격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될 수 있는 법적 지위 법인격이라고도 함 권리능력 권리.의무의 귀속지점이 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관점에서 표현하는 경우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 내지 지위 노예제사회 - 노예는 법적으로 권릐 주체가 아니라 객체였음 봉건사회 - 농노와 같이 권리능력을 제한받느 ㄴ경우 시민사회 - 자유.평등을 이념으로 한 시민사회의 탄생으로 모든 자연인에게 권리능력이 인정(권리능력 평등의 원칙) 개인 이외의 단체가 권리.의무를 취득하는경우 단체는 개인이 할 수 없는 집단적.영속적 사업을 담당하는 등 중요한 작용을 해오고 있음 -> 법인이라는 특수한 인격개념을 구성해 권리주체로 인정하게 됨 권리.의무의 주체 자연인 : 제3조 내지 제30조에서 능력.주소.부재와 실종에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