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분관할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사집행법 주체, 집행기관, 집행당사자 집행관 1. 민사집행의 주체 민사집행의 신청 집행채권자가 집행기관에 집행신청(집행위임) 집행의 객체 : 집행채무자의 책임재산 집행기관 : 집행관, 집행법원(사법보좌관과 단독판사), 제1심수소법원 집행당사자 : 채권자, 채무자 집중주의와 비집중주의 집행관, 집행법원, 제1심수소법원으로 다원화로 나뉘어 놓은 것을 비집중주의라고 함(신속. 정확 등의 필요로 판결기관과 집행기관을 분리함) 집행기관보조기관 : 군인, 경찰 등 공매의 경우는 캠코가 집행대행기관으로 일원화되어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음(집중주의) 집행기관 관할 집행사건전체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집행행위마다 정해지는 것이므로 하나으 ㅣ집행절차에 서로 다른 집행기관이 관여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 집행관과 집행법원의 직분관할 집행관 : 현장에 직접 참가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