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법 부재자 실종선고 동시사망 추정 1. 주소 주소 : 사람의 생활관계의 중심지이며 생활의 근거되는 곳 민법은 주소와 거소에 괁한 일반적 규정을 두고 있음 주소 실질주의 주소를 실직적 생활관계에 의하여 결정하는 입법주의(우리나라 민법 제 18조) 주소 형식주의 현실의 생활관계와 관계없이 본적이나 주민등록에 나타난 장소 등의 형식적 표준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주소를 정하는 입법주의 객관주의 : 정주의 사실만으로 족함(우리나라 민법) 주관주의 : 정주의 의사도 필요함(독일, 프랑스, 스위스, 민법 등) 단일주의 : 주소는 1개에 한함(주민등록) 복수주의 : 복수로 존재가능(민법) 본벚기(등록기준지) : 가족관꼐등록법상으 ㅣ기준지 주민등록지 :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특정한 장소에 거주지를 갖는 자가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소 * 공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