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위범 썸네일형 리스트형 형법총론 인과관계 작위범 부작위범 인과관계 제17조 (인과관계)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않은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인과관계의 의의 인과관계라 함은 원인행위가 있어야 결과가 있다는 원인과 결과와의 관계를 말한다. 인과관계까지 인정되어야만 기수범이 되며 인과관계가 부정되면 미수가 된다. 인과관계의 유형 기본적 인과관계 : 행위가 다른 원인의 개입없이 직접 구성요건적 결과를 야기한 경우 이중적 인과관계 : 단독으로도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여러개의 원인행위들이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누적적 인과관계 : 단독으로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없는 여러개의 원인행위들이 공동으로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추월적 인과관계 : 결과를 발생시킬만한 행위가 있었으나 다른 행위가 개입하여 결과발생을 앞당기는 바람에 처음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