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관리규약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체대출금 정의 (상호금융) 안녕하세요 까보자입니다 연체대출금에 대한 기준을 한번 살펴볼게요 상호금융감독업무 연체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상호금융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세칙 약정만기일에 상환되지 않은 대출금을 뜻하며 이자 미납으로 인해 기한 이익을 상실한 대출금(예탁금, 적금 납입액이내 담보대출금 제외) - 이자 납입주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차기 납입기일까지 이자가 납입되지 않은 대출금 - 이자 납입주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 납입기일로부터 3개월 경과시까지 이자가 납입되지 않은 대출금 금감원의 시행세칙에 따르면 6개월 주기 이자납입인 경우 납입기일부터 3개월 경과시 이자가 납입이 되지 않은 대출금을 연체로 취급하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이자 납입주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차기 납..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