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관할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사소송법 관할 이송, 어느법원에 소를 제기해야하나? 1. 사물관할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 사건의 경중(소가)에 따라 단독판사냐 합의부를 나누게 됨 소가 : 소송물(원고가 소로서 달하려는 목적)이 갖는 경제적 이익을 화폐단위로 평가한 금액(가액) 사물관할과 인지액을 정하는 표준이됨, 2억원 초과냐 이하냐가 기준이 됨 소가의 산정방법 원고가 청구취지에서 구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전부 승소할 경우 직접 받는 경제적 이익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평가 산정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금전지급청구 : 청구금액 건물에 관한 청구 : 과세시가표준액 토지에 관한 청구 : 개별공시지가 x 30% 유가증권에 관한 청구 : 상장증권의 가액 = 소제기 전일의 최종거래가액 산정 시기 제소 시를 표준으로 함 제소 후의 사정 변경은 관할에 영향을 줄 수 없음 단독판사 계속 중 청구취지 확장..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