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학을 공부하며 강제집행에 관련된
민사소송과 민사집행 비교, 개념파악 등을 대해 포스팅합니당
<민사집행법의 연혁>
1960. 4. 4. 민사소송법 제정
- 강제집행편에 강제집행과 가압류, 가처분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둠
- 임의경매(담보권 실행)의 경우 단행법 경매법에 의함
1990. 1. 13. 민사소송법 개정
- 경매법 폐지
- 민소법 제7편 내 임의경매(형식적 경매 포함)에 관한 규정 신설
2002. 1. 26. 민사집행법 제정
-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 분리
- 민사집행법은 제2편(강제집행), 3편(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은 종국적이며 제4편 보전처분(잠정적)
- 법률용어를 한글화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 -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채무명의 - 집행권원
경매기일 - 매각기일
경락기일 - 매각결정기일
경락인 - 매수인
신경매 - 새매각
환가 - 현금화
고가물 - 값비싼 물건
2005. 1. 27. 민사집행법 개정
- 전면적 결정주의의 채택을 주된 개편내용으로 함
- 법원조직법 제54조 개정으로 사법보좌관제도를 도입(2005. 7. 1. 시행)
집행관 :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 담당
사법보좌관 : 부동산집행과 채권 등에 대한 집행 담당
<민사소송과 민사집행 관계>
형식적의미 민사소송법
실질적의미 민사집행법
국가구제의 일원 : 공권력으로 재산을 압류 등을 거쳐 재산을 팔아서 회수
광의의 민사소송
사법상의 권리관계를 보전.확정 실현하는 절차
보전(가압류, 가처분) - 확정(판결절차) - 실현(강제집행절차)
- 법의 분리 : 민사소송법(확정절차), 민사집행법(보전.실현하는 절차)
- 기관의 분리 : 판결기관(법원), 집행기관(다원주의)
- 판결절차와 강제집행절차 : 판결절차(집행권원의 작성절차), 강제집행절차(집행권원의 실현절차)
- 판결과 집행기관이 분리함이 효율성이 높아 분리하게 됨
민사집행의 의의 : 일반적 판결절차에서 확정된 사법상의 청구권을 강제적으로 실현시키는 절차
현행 강제집행 제도
일반적으로 소송-집행 방식을 따르면 판결을 받아야만 강제집행이 가능한데 그 예외가 있음.
원칙은 확정된 종국 판결이 있어야 함
1. 판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음(공정증서제도, 제소전화해조서)
2. 판결절차를 거치고 반드시 집행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님
확인판결(소유권확인: 소유권 확인으로 끝), 형성판결(이혼판결 : 별도 집행이 필요 없음)
이행판결 : 그 내용상 강제집행이 필요치 않은 경우 집행절차를 거치지 않음
3. 판결절차와 집행절차가 동시에 병행되는 경우도 존재- 판결에 불복종해 상소 등을 하는 경우
<민사집행의 종류>
광의의 민사집행
강제집행은 집행권원이 있어야함
채무자의 일반재산(전재산)이 강제집행의 대상
임의경매는 집행권원이 필요 없음
특정 재산에 대해서만 대상으로 함.
강제집행의 종류
금전집행 : 부동산집행, 준부동산집행, 동산집행 (채무자의 재산이 무엇이냐에 따라)
- 부동산집행에 강제경매는 파는것, 강제관리는 임대 등을 주는 것
- 준부동산 : 등기된 선박, 항공기, 자동차
- 동산집행 : 채권(민법에서는 채권을 동산에 포함시키지 않음),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비금전집행 : 물건인도집행, 작위.부작위.의사표시의 집행
대체집행
일반적 집행절차
부동산강제경매 : 압류 - 호가경매, 기일입찰, 기간입찰 - 배당
채권집행 : 압류 - 추심명령, 전부명령, 특별현금화명령 - 배당
- 추심명령 : 추심권능 이전, 채권자대위와 유사
- 전부명령 : 채권자체를 이전, 채권양도와 유사
보전처분
채무자 재산을 빼돌리는 등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처분
가압류
가처분 :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 임시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비교
강제경매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실행되는 경매
-집행권원이 필요
-채무자 일반재산을 대상으로 함
임의경매
-저당권, 가등기담보권, 저세권 등에 의해 실행되는 경매
-집행권원이 불필요(등기로 충분)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특정재산을 대상
공통적 사안은 법원에 의해 진행되며, 경매개시결정부터 소유권이전까지 절차가 동일함
아래 어떤 행위를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경우 받는 절차
차용증 : 판결절차를 거쳐 판결을 받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것으로 아래의 방법보다 불확실하며 패소의 가능성도 있음
공정증서 : 바로 집행 신청을 하면 됨(판결절차가 필요없음)
저당권 설정 : 임의경매 신청(판결절차가 필요없음)
'Study > Law'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형법총론 개요, 형법 형사법 형사소송법 판례 (0) | 2020.03.10 |
---|---|
헌법(국가조직론) 기본권, 대의제, 권력분립 (0) | 2020.03.09 |
민법총칙 민법의 의의, 민법의 법원 (0) | 2020.03.07 |
민법 상법 의의 (0) | 2019.04.20 |
유치권 성립요건/효력/의무/경매 (0) | 2018.09.30 |